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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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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1호

조선노무원호회의해산,청산에관한건


제1조 원호회의 해산

조선노무원호회를 자에 해산하고 기 법인적 존재는 종료함.

제2조 원호금의 지불변상

본 영은 조선인 특별 피징용자, 기 가족 우는 부양자에게 그들의 원호를 위하야 실제에 지불됨이 명백한 모든 김액의 지불을 본 회가 현재 우는 장래에 관리하는 김액에서 즉시 진행할 사.
본 회는 본 영 제3조에 의하야 정부기관이 선의로 본 조에 규정된 종류의 조선인 피징용자, 기 가족 우는 부양자에게 지불한 김액을 기 자김으로 변상할 사.

제3조 불분명한 잔여금의 처분

본 회가 조선인 특별 피징용자, 기 가족 우는 부양자에게 귀속함을 증명치 못하는 모든 본 회의 잔여김은 빈궁한 조선인 피징용자, 기 가족 우는 부양자를 위한 사회 사업에 제공됨.
본회는 김전 이외의 모든 불동산 급 동산의 목록을 즉시 작성하여 조선정부재산관리과에 보고할 사
여사한 재산매매수익은 상술한 바와 여한 사회 사업에 사용됨.

제4조 채권수집, 채무변제

본 회는 미수한 모든 책임 급 임무를 완수할 사.
우 책임 급 임무에는 사용인으로부터 조선인 피징용자, 기 가족 우는 부양자에게 귀속할 채권 수집 급 채무 지불에 대한 필요한 제반 방법을 포함 함.
수집된 모든 김액은 본 영 제2조 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야 분배됨.

제5조 책임기관

조선정부 보건후생국은 본 영 규정 시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함.

제6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기일후 10일에 효력을 생함


1946년 3월 29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一號

朝鮮勞務援護會의解散,淸算에關한件


第一條 援護會의 解散

朝鮮勞務援護會를 玆에 解散하고 其 法人的 存在는 終了함.

第二條 援護金의 支拂辨償

本 令은 朝鮮人 特別 被徵用者, 其 家族 又는 扶養者에게 그들의 援護를 爲하야 實際에 支拂됨이 明白한 모든 金額의 支拂을 本 會가 現在 又는 將來에 管理하는 金額에서 卽時 進行할 事.
本 會는 本 令 第三條에 依하야 政府機關이 善意로 本 條에 規定된 種類의 朝鮮人 被徵用者, 其 家族 又는 扶養者에게 支拂한 金額을 其 資金으로 辨償할 事.

第三條 不分明한 殘餘金의 處分

本 會가 朝鮮人 特別 被徵用者, 其 家族 又는 扶養者에게 歸屬함을 證明치 못하는 모든 本 會의 殘餘金은 貧窮한 朝鮮人 被徵用者, 其 家族 又는 扶養者를 爲한 社會 事業에 提供됨.
本會는 金錢 以外의 모든 不動産 及 動産의 목록을 즉시 작성하여 朝鮮政府財産管理課에 보고할 事
如斯한 財産賣買收益은 上述한 바와 如한 社會 事業에 使用됨.

第四條 債券收集, 債務辨濟

本 會는 未遂한 모든 責任 及 任務를 完遂할 事.
右 責任 及 任務에는 使用人으로부터 朝鮮人 被徵用者, 其 家族 又는 扶養者에게 歸屬할 債權 收集 及 債務 支拂에 對한 必要한 諸般 方法을 包含 함.
收集된 모든 金額은 本 令 第2條 又는 第3條의 規定에 依하야 分配됨.

第五條 責任機關

朝鮮政府 保健厚生局은 本 令 規定 施行에 關한 責任을 負擔함.

第六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期日後 十日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六年三月二十九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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