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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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2호

약종,의약,제약품급관계물품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과 효과

1945년 10월 20일부 일반고시 제2호제3조에 의하야 약종, 의약, 제약품 혹은 의업 또는 보건 사업에 사용되는 기타 종목의 상품 급 유도제, 혼합제 또는 여사한 재료를 함유한 기타 물질은 기 수요가 긴급하고 조선민중의 복리를 위하야 요구됨을 자에 포고함.
차 불족은 군정청의 일정한 통제 수단을 요함.
본 영은 1945년 10월 20일부 일반고시 제2호제2조의 조규를 수정함.

제2조 규칙 급 통제

조선정부 보건후생국장을 약종, 의약, 제약품 혹은 의업 우는 보건 사업에 사용되는 기타 종목의 상품 급 유도제, 혼합제 우는 여사한 재료를 함유한 기타 물질에 대한 유일한 군정청의 통제 대행기관으로 지정함.
동 국장은 상기 물품의 가격, 배급, 배분, 특허, 구매, 판매, 생?, 배포, 운송, 저장, 수출 수입 통제 기타 필요한 통제 방법을 확립할 사.

제3조 벌칙

본 영의 규정 우는 본 영에 의하야 보건후생국장이 발령한 규칙 또는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군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처벌함.

제4조 유효기일

본 영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효력이 생함


1946년 3월 29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二號

藥種,醫藥,製藥品及關係物品에關한規則


第一條 目的과 效果

一九四五年十月二十日附 一般告示 第二號 第三條에 依하야 藥種, 醫藥, 製藥品 或은 醫業 또는 保健 事業에 使用되는 其他 種目의 商品 及 誘導劑, 混合劑 또는 如斯한 材料를 含有한 其他 物質은 其 需要가 緊急하고 朝鮮民衆의 福利를 爲하야 要求됨을 玆에 布告함.
此 不足은 軍政廳의 一定한 統制 手段을 要함.
本 令은 一九四五年十月二十日附 一般告示 第二號 第二條의 條規를 修正함.

第二條 規則 及 統制

朝鮮政府 保健厚生局長을 藥種, 醫藥, 製藥品 或은 醫業 又는 保健 事業에 使用되는 其他 種目의 商品 及 誘導劑, 混合劑 又는 如斯한 材料를 含有한 其他 物質에 對한 唯一한 軍政廳의 統制 代行機關으로 指定함.
同 局長은 上記 物品의 價格, 配給, 配分, 特許, 購買, 販賣, 生産, 配布, 運送, 貯藏, 輸出 輸入 統制 其他 必要한 統制 方法을 確立할 事.

第三條 罰則

本 令의 規定 又는 本 令에 依하야 保健厚生局長이 發令한 規則 또는 命令에 違反하는 者는 軍政裁判所의 決定에 따라 處罰함.

第四條 有效期日

本 令은 公布日時 十日 後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三月二十九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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