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군정법령 제6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2호

약종,의약,제약품급관계물품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과 효과

1945년 10월 20일부 일반고시 제2호제3조에 의하야 약종, 의약, 제약품 혹은 의업 또는 보건 사업에 사용되는 기타 종목의 상품 급 유도제, 혼합제 또는 여사한 재료를 함유한 기타 물질은 기 수요가 긴급하고 조선민중의 복리를 위하야 요구됨을 자에 포고함.
차 불족은 군정청의 일정한 통제 수단을 요함.
본 영은 1945년 10월 20일부 일반고시 제2호제2조의 조규를 수정함.

제2조 규칙 급 통제

조선정부 보건후생국장을 약종, 의약, 제약품 혹은 의업 우는 보건 사업에 사용되는 기타 종목의 상품 급 유도제, 혼합제 우는 여사한 재료를 함유한 기타 물질에 대한 유일한 군정청의 통제 대행기관으로 지정함.
동 국장은 상기 물품의 가격, 배급, 배분, 특허, 구매, 판매, 생?, 배포, 운송, 저장, 수출 수입 통제 기타 필요한 통제 방법을 확립할 사.

제3조 벌칙

본 영의 규정 우는 본 영에 의하야 보건후생국장이 발령한 규칙 또는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군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처벌함.

제4조 유효기일

본 영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효력이 생함


1946년 3월 29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二號

藥種,醫藥,製藥品及關係物品에關한規則


第一條 目的과 效果

一九四五年十月二十日附 一般告示 第二號 第三條에 依하야 藥種, 醫藥, 製藥品 或은 醫業 또는 保健 事業에 使用되는 其他 種目의 商品 及 誘導劑, 混合劑 또는 如斯한 材料를 含有한 其他 物質은 其 需要가 緊急하고 朝鮮民衆의 福利를 爲하야 要求됨을 玆에 布告함.
此 不足은 軍政廳의 一定한 統制 手段을 要함.
本 令은 一九四五年十月二十日附 一般告示 第二號 第二條의 條規를 修正함.

第二條 規則 及 統制

朝鮮政府 保健厚生局長을 藥種, 醫藥, 製藥品 或은 醫業 又는 保健 事業에 使用되는 其他 種目의 商品 及 誘導劑, 混合劑 又는 如斯한 材料를 含有한 其他 物質에 對한 唯一한 軍政廳의 統制 代行機關으로 指定함.
同 局長은 上記 物品의 價格, 配給, 配分, 特許, 購買, 販賣, 生産, 配布, 運送, 貯藏, 輸出 輸入 統制 其他 必要한 統制 方法을 確立할 事.

第三條 罰則

本 令의 規定 又는 本 令에 依하야 保健厚生局長이 發令한 規則 또는 命令에 違反하는 者는 軍政裁判所의 決定에 따라 處罰함.

第四條 有效期日

本 令은 公布日時 十日 後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三月二十九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