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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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3호
- 경무국의국방사령부감독지휘하에서의이탈에관한건
제1조 조선정부 경무국은 자에 국방사령부 감독 지휘 하에서 이탈함.
제2조 시행기일
-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효력을 생함
- 1946년 3월 29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3월 29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三號
- 警務局의國防司令部監督指揮下에서의離脫에關한件
第1條 朝鮮政府 警務局은 玆에 國防司令部 監督 指揮 下에서 離脫함.
第2條 施行期日
- 本令은 公布日時 10일 후에 효력을 生함
- 一九四六年三月二十九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三月二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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