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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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4조
- 조선정부각부서의명칭
제1조 범위
- 조선정부의 중요 부서는 이후 자에 부 우는 처로 함.
- 본 영은 부서의 기존 권한, 기능 또는 임무를 변경치 않음.
- 차 법령에 규정한 구별 급 명칭은 법령에 의치 안이하고는 변경치 못함.
제2조 국을 부로의 개칭
- 조선정부 좌기부서는 이후 부로 함
- (가) 전 농무국은 농무부
- (나) 전 상무국은 상무부
- (다) 전 체신국은 체신부
- (라) 전 학무국은 문무부
- (마) 전 재무국은 재무부
- (바) 전 법무국은 사법부
- (사) 전 국방사령부는 국방부
- (아) 전 경무국은 경무부
- (자) 전 보건후생국은 보건후생부
- (차) 전 공보국은 공보부
- (카) 전 교통국은 운수부
제3조 과를 처로의 개칭
- 좌기 조선정부 각부서를 이후 처로 함
- (가) 전 회계과를 회계처
- (나) 전 외무과를 외무처
- (다) 전 총무과를 총무처
- (라) 전 인사과를 인사행정처
- (마) 전 지방과를 지방행정처
- (바) 전 기획과를 기획처
- (사) 전 재산관리과를 관재처
제4조 부
- 부는 여차 세별함
- (가) 부는 국
- (나) 국은 과
- (다) 과는 계
- (라) 계는 반으로
제5조 처
- 처는 여차 세별함
- (가) 처는 서
- (나) 서는 과로
- (다) 과는 계
- (라) 계는 반으로
제6조 감독관의 직명
- 제4조 급 제5조에 표시한 세별부서의 감독관 직명은 이후 여차함
- (가) 부에 대해서는 부장으로 처에 대해서는 처장
- (나) 국, 서, 과, 계 급 반에 대해서는 각국장, 서장, 과장, 계장, 반장
제7조 보좌역의 직명
- 감독관의 보좌역이 취임하였을 때에는 기직명은 여차함
- (가) 부처는 차장
- (나) 국, 서, 과, 계, 반은 부국, 서, 과, 계, 반장
제8조 규정된 직명의 사용
- 규정된 직명만이 조선정부내에 배치된 군무원 급 공무원에 적용함
제9조 시행기일
- 본령은 공포일에 효력을 생함
- 1946년 3월 29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3월 29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四號
- 朝鮮政府各部署의名稱
第1條 範圍
- 朝鮮政府의 重要 部署는 爾後 玆에 部 又는 處로 함.
- 本 令은 部署의 旣存 權限, 機能 또는 任務를 變更치 않음.
- 此 法令에 規定한 區別 及 名稱은 法令에 依치 안이하고는 變更치 못함.
第2條 局을 部로의 改稱
- 朝鮮政府 左記部署는 爾後 部로 함
- (가) 前農務局은 農務部
- (나) 前商務局은 商務部
- (다) 前遞信局은 遞信部
- (라) 前學務局은 文務部
- (마) 前財務局은 財務部
- (바) 前法務局은 司法部
- (사) 前國防司令部는 國防部
- (아) 前警務局은 警務部
- (자) 前保健厚生局은 保健厚生部
- (차) 前公報局은 公報部
- (카) 前交通局은 運輸部
第3條 課를 處로의 改稱
- 左記 朝鮮政府 각부서를 爾後 處로 함
- (가) 前會計課를 會計處
- (나) 前外務課를 外務處
- (다) 前總務課를 總務處
- (라) 前人事課를 人事行政處
- (마) 前地方課를 地方行政處
- (바) 前企劃課를 企劃處
- (사) 前財産管理課를 管財處
第4條 部
- 部는 如次 細別함
- (가) 部는 局
- (나) 局은 課
- (다) 課는 係
- (라) 係는 班으로
第5條 處
- 處는 如次 細別함
- (가) 處는 署
- (나) 署는 課로
- (다) 課는 係
- (라) 係는 班으로
第6條 監督官의 職名
- 第4條 及 第5條에 表示한 細別 部署의 監督官 職名은 爾後 如次함.
- (가) 部에 對해서는 部長으로 處에 對해서는 處長
- (나) 局, 署, 課, 係 及 班에 對해서는 各 局長, 署長, 課長, 係長, 班長
第7條 補佐役의 職名
- 監督官의 補佐役이 就任 하얏을 때에 其 職名은 如次함.
- (가) 部處는 次長
- (나) 局, 署, 課, 係, 班은 副局, 署, 課, 係, 班長
第8條 規定된 職名의 使用
- 規定된 職名만이 朝鮮政府 內에 配置된 軍務員 及 公務員에 適用함.
第9條 施行期日
- 本 令은 公布日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六年三月二十九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三月二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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