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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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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 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4조

조선정부각부서의명칭


제1조 범위

조선정부의 중요 부서는 이후 자에 부 우는 처로 함.
본 영은 부서의 기존 권한, 기능 또는 임무를 변경치 않음.
차 법령에 규정한 구별 급 명칭은 법령에 의치 안이하고는 변경치 못함.

제2조 국을 부로의 개칭

조선정부 좌기부서는 이후 부로 함
(가) 전 농무국은 농무부
(나) 전 상무국은 상무부
(다) 전 체신국은 체신부
(라) 전 학무국은 문무부
(마) 전 재무국은 재무부
(바) 전 법무국은 사법부
(사) 전 국방사령부는 국방부
(아) 전 경무국은 경무부
(자) 전 보건후생국은 보건후생부
(차) 전 공보국은 공보부
(카) 전 교통국은 운수부

제3조 과를 처로의 개칭

좌기 조선정부 각부서를 이후 처로 함
(가) 전 회계과를 회계처
(나) 전 외무과를 외무처
(다) 전 총무과를 총무처
(라) 전 인사과를 인사행정처
(마) 전 지방과를 지방행정처
(바) 전 기획과를 기획처
(사) 전 재산관리과를 관재처

제4조 부

부는 여차 세별함
(가) 부는 국
(나) 국은 과
(다) 과는 계
(라) 계는 반으로

제5조 처

처는 여차 세별함
(가) 처는 서
(나) 서는 과로
(다) 과는 계
(라) 계는 반으로

제6조 감독관의 직명

제4조 급 제5조에 표시한 세별부서의 감독관 직명은 이후 여차함
(가) 부에 대해서는 부장으로 처에 대해서는 처장
(나) 국, 서, 과, 계 급 반에 대해서는 각국장, 서장, 과장, 계장, 반장

제7조 보좌역의 직명

감독관의 보좌역이 취임하였을 때에는 기직명은 여차함
(가) 부처는 차장
(나) 국, 서, 과, 계, 반은 부국, 서, 과, 계, 반장

제8조 규정된 직명의 사용

규정된 직명만이 조선정부내에 배치된 군무원 급 공무원에 적용함

제9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일에 효력을 생함


1946년 3월 29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四號

朝鮮政府各部署의名稱


第1條 範圍

朝鮮政府의 重要 部署는 爾後 玆에 部 又는 處로 함.
本 令은 部署의 旣存 權限, 機能 또는 任務를 變更치 않음.
此 法令에 規定한 區別 及 名稱은 法令에 依치 안이하고는 變更치 못함.

第2條 局을 部로의 改稱

朝鮮政府 左記部署는 爾後 部로 함
(가) 前農務局은 農務部
(나) 前商務局은 商務部
(다) 前遞信局은 遞信部
(라) 前學務局은 文務部
(마) 前財務局은 財務部
(바) 前法務局은 司法部
(사) 前國防司令部는 國防部
(아) 前警務局은 警務部
(자) 前保健厚生局은 保健厚生部
(차) 前公報局은 公報部
(카) 前交通局은 運輸部

第3條 課를 處로의 改稱

左記 朝鮮政府 각부서를 爾後 處로 함
(가) 前會計課를 會計處
(나) 前外務課를 外務處
(다) 前總務課를 總務處
(라) 前人事課를 人事行政處
(마) 前地方課를 地方行政處
(바) 前企劃課를 企劃處
(사) 前財産管理課를 管財處

第4條 部

部는 如次 細別함
(가) 部는 局
(나) 局은 課
(다) 課는 係
(라) 係는 班으로

第5條 處

處는 如次 細別함
(가) 處는 署
(나) 署는 課로
(다) 課는 係
(라) 係는 班으로

第6條 監督官의 職名

第4條 及 第5條에 表示한 細別 部署의 監督官 職名은 爾後 如次함.
(가) 部에 對해서는 部長으로 處에 對해서는 處長
(나) 局, 署, 課, 係 及 班에 對해서는 各 局長, 署長, 課長, 係長, 班長

第7條 補佐役의 職名

監督官의 補佐役이 就任 하얏을 때에 其 職名은 如次함.
(가) 部處는 次長
(나) 局, 署, 課, 係, 班은 副局, 署, 課, 係, 班長

第8條 規定된 職名의 使用

規定된 職名만이 朝鮮政府 內에 配置된 軍務員 及 公務員에 適用함.

第9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六年三月二十九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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