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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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3호

재산소청위원회의설치


제1조 위원회의 설치

    조선군정청 내에 재산소청위원회를 설치함.


제2조 위원회의 관할 급 권한

    (가) 1945년 9월 25일부 법령 제2호, 1945년 12월 6일부 법령 제33호의 규정에 의하야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확정함.
    (나) 우 재산에 관하야 조사, 심문하며 혹은 중간적 종국적 재결을 함.
    (다) 조선군정장관의 명의로 우 재산에 대하야 최종 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있고 법적 효력이 유한 재결, 명령을 선언, 발포함.
    (라) 금후 조선재판소에 계속할 우 재산에 관한 소송 수속은 차를 중지하고 본위원회로 이송함이 가함. 관재처 기타 정부의 각 기관, 대리기관, 보조기관 급 개인에 의하야 위원회에 회부 또는 제기되는 사건에 관하야 재결 우는 기타 처분을 함. 위원회의 재결, 명령에 배반치 않도록 여사한 사항을 취급하는 조선 내의 각 재판소, 등기소, 관재처, 기타 행정 말단기관, 대리기관 급 개인을 감독함.
    (마) 위원회의 재결을 요구하는 신청을 수리하며 여사한 재산에 관한 사건의 중재 혹은 조정을 함.
    (바) 령상을 발하야 당사자 급 증인의 출두와 증거의 제출을 명하며 령상 급 결정, 명령을 시행하며 그 불복종에 대하야는 제재를 과할 수 있음.
    (사) 각종의 증거 조사 급 차에 관한 심문 또는 명령을 발할 수 있음. 위원회의 심리 수속에 관한 기록을 작성함.
    (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유한 운영 수속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함.
    (자) 필요한 시는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그 관할하에 분과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을 임명할 수 있음.
    (차) 직무상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급료를 지불함.


제3조 위원회의 재결

    위원회는 증거 급 심리 수속에 관한 현행 수속법의 제한을 받지 않음. 단, 위원회는 사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차를 적용할 수 있음. 위원회는 공공의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현행 조선 실체법을 적용함. 단, 위원회는 현행법의 여하함을 불구하고 그 심리와 재결함에 당하야 일반적으로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유함.


제4조 위원회의 조직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써 조직됨. 그 중 4명은 사법부 법률조사국, 법률기초국, 법률심의국 급 소청국에 근무하는 유자격한 법률가 중에서 사법부장이 수시 임명하고 기 여 3명은 사법부장이 추천하는 조선변호사 중에서 군정장관이 차를 임명함. 군정장관은 그 임의로 본위원을 파면할 수 있음. 위원회에 관여하는 정부의 유급 직원에게는 수당금을 지불치 않음.


제5조 비용의 지출

    조선정부 재무부는 빈궁한 당사자를 위하야 위원회에서 선임한 보좌인에 대한 보수(차에 한정치 않음)는 물론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야 본 령의 실시상 요구되는 금액을 지출할 수 있음. 정부의 각 기관 대리기관, 보조기관 급 정부 직원은 위원회가 요구하는(단, 수송에 한치 않음) 원조와 편의를 제공함이 가함.


제6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1946년 8월 31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O三號

財產訴請委員會의設置


第一條 委員會의 設置

    朝鮮軍政廳 內에 財産訴請委員會를 設置함.


第二條 委員會의 管轄 及 權限

    (가)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二號, 一九四五年 十二月 六日附 法令 第三十三號의 規定에 依하야 그 財産에 對한 所有權의 歸屬을 確定함.
    (나) 右 財産에 關하야 調査, 審問하며 或은 中間的 終局的 裁決을 함.
    (다) 朝鮮軍政長官의 名義로 右 財産에 對하야 最終 裁判所의 判決과 같은 旣判力이 있고 法的 效力이 有한 裁決, 命令을 宣言, 發布함.
    (라) 今後 朝鮮裁判所에 繫屬할 右 財産에 關한 訴訟 手續은 此를 中止하고 本委員會로 移送함이 可함. 管財處 其他 政府의 各 機關, 代理機關, 補助機關 及 個人에 依하야 委員會에 廻附 또는 提起되는 事件에 關하야 裁決 又는 其他 處分을 함. 委員會의 裁決, 命令에 背反치 않도록 如斯한 事項을 取扱하는 朝鮮 內의 各 裁判所, 登記所, 管財處, 其他 行政 末端機關, 代理機關 及 個人을 監督함.
    (마) 委員會의 裁決을 要求하는 申請을 受理하며 如斯한 財産에 關한 事件의 仲裁 或은 調停을 함.
    (바) 令狀을 發하야 當事者 及 證人의 出頭와 證據의 提出을 命하며 令狀 及 決定, 命令을 施行하며 그 不服從에 對하야는 制裁를 課할 수 있음.
    (사) 各種의 證據 調査 及 此에 關한 審問 또는 命令을 發할 수 있음. 委員會의 審理 手續에 關한 記錄을 作成함.
    (아) 法律과 同一한 效力이 有한 運營 手續에 關한 規則을 制定 公布함.
    (자) 必要한 時는 委員會의 規則에 따라 그 管轄下에 分科 委員會를 組織하고 그 委員을 任命할 수 있음.
    (차) 職務上 必要한 職員을 採用하고 給料를 支拂함.


第三條 委員會의 裁決

    委員會는 證據 及 審理 手續에 關한 現行 手續法의 制限을 받지 않음. 但, 委員會는 事務 運營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限度 內에서 此를 適用할 수 있음. 委員會는 公共의 秩序에 違反되지 않는 限, 現行 朝鮮 實體法을 適用함. 但, 委員會는 現行法의 如何함을 不拘하고 그 審理와 裁決함에 當하야 一般的으로 正義와 公平의 原則을 適用할 權限이 有함.


第四條 委員會의 組織

    委員會는 七名의 委員으로써 組織됨. 그 中 四名은 司法部 法律調査局, 法律起草局, 法律審議局 及 訴請局에 勤務하는 有資格한 法律家 中에서 司法部長이 隨時 任命하고 其 餘 三名은 司法部長이 推薦하는 朝鮮辯護士 中에서 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軍政長官은 그 任意로 本委員을 罷免할 수 있음. 委員會에 關與하는 政府의 有給 職員에게는 手當金을 支拂치 않음.


第五條 費用의 支出

    朝鮮政府 財務部는 貧窮한 當事者를 爲하야 委員會에서 選任한 輔佐人에 對한 報酬(此에 限定치 않음)는 勿論 委員會의 決定에 依한 處分에 關하야 本 令의 實施上 要求되는 金額을 支出할 수 있음. 政府의 各 機關 代理機關, 補助機關 及 政府 職員은 委員會가 要求하는(但, 輸送에 限치 않음) 援助와 便宜를 提供함이 可함.


第六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로부터 效力이 發生함.


一九四六年八月三十一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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