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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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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조선내 소재일본인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


제1조 법령 제31호는 관보에 출포치 않음. 자에 전연 발령하지 않은 것과 여히 무효로 함

제2조 1945년8월9일 이후 일본정부, 기의 기관 또는 기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기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한 단체가 직접간접으로 혹은 전부 우는 일부를 소유로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감정,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군정청의 관할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종류의 재산 급 기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일구사오년구월이십오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기 재산 전부를 소유함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없이 기 재산에 침입 또 점유하고 기 재산의 이전 또는 기 재산의 가치, 효용을 훼손함을 불법으로 함

제3조 본령 제이조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이 취득한 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 관리자, 관리, 은행, 신탁회사, 기타 개인단체 또는 조합은 좌기 각항을 준수할 사

(가) ①군정장관의 지령하에 기 재산을 보지하고 기 지령이 유할때까지 기 재산의 이동 또는 지방법으로 처분치 못함
     ②기 재산을 보존, 유지, 수호하고 기 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할 사
     ③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유지할 사
(나) 군정장관의 지시가 유할때는 기 지시에 따라
     ①전기 재산에 관하여 요구된 자료와 일구사오년팔월구일이후 기 재산에 관련한 전수입 또는 지출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할 사
     ②기 재산의 보관, 관리권과 모든 장부, 기록, 회계서류를 인도할 사
     ③재산과 모든 수입 또는 수익금을 결산할 사

제4조 본령의 조규, 차령에 의하여 발령한 허가 또는 규정에 위반한 자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5조 본령은 관보에 공포함과 동시에 유효함


1945년 12월 6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三號


朝鮮內 所在日本人財産權 取得에 關한 件


第一條 法令 制三十一號는 官報에 出布치 않음. 玆에 全然 發令하지 않은 것과 如히 無效로 함

第二條 一九四五年八月九日 以後 日本政府, 其의 機關 또는 其 國民, 會社, 團體, 組合, 其 政府의 其他 機關 或은 其 政府가 組織 또는 取締한 團體가 直接間接으로 或은 全部 又는 一部를 所有로 管理하는 金, 銀, 白金, 通貨, 證券, 銀行鑑定, 債權, 有價證券 또는 本郡政廳의 管轄內에 存在하는 其他 全種類의 財産 及 其 收入에 對한 所有權은 一九四五年九月二十五日附로 朝鮮軍政廳이 取得하고 朝鮮軍政廳이 其 財産 全部를 所有함

        누구를 不問하고 軍政廳 許可없이 其 財産에 侵入 또 占有하고 其 財産의 移轉 또는 其 財産의 價値, 效用을 毁損함을 不法으로 함

第三條 本令 第二條에 依하여 朝鮮軍政廳이 取得한 財産을 所有, 管理 또는 支配하는 保管者, 管理者, 管理, 銀行, 信託會社, 其他 個人團體 또는 組合은 左記 各項을 遵守할 事

(가) ①軍政長官의 指令下에 其 財産을 報知하고 其 指令이 有할때까지 其 財産의 移動 또는 地方法으로 處分치 못함
     ②其 財産을 保存, 維持, 守護하고 其 財産의 價値와 效用을 毁損하는 行爲를 防止할 事
     ③正確한 記錄과 會計帳簿를 維持할 事
(나) 軍政長官의 指示가 有할때는 其 指示에 따라
     ①前記 財産에 關하여 要求된 資料와 一九四五年八月九日以後 其 財産에 關聯한 全收入 또는 支出을 記述한 報告書를 提出할 事
     ②其 財産의 保管, 管理權과 모든 帳簿, 記錄, 會計書類를 引導할 事
     ③財産과 모든 收入 또는 收益金을 決算할 事

第四條 本令의 條規, 此令에 依하여 發令한 許可 또는 規定에 違反한 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五條 本令은 官報에 公布함과 同視에 有效함


一九四五年十二月六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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