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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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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2호


1. 조선정부관방정보과의 명칭을 1945년 11월 25일부로 조선정부관방공보과로 변경함

2. 중앙접섭과의 제반의 의무, 직무, 문서, 재산 급 직원을 1945년 11월 15일부로 조선정부관방외무과에 이전함

3. 조선정부농상국척식과의 제반 의무, 직무, 문서, 재정 급 직원을 1945년 11월 29일부로 조선정부관방외무과에 이전함


1945년 11월 30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二號


一, 朝鮮政府官房情報課의 名稱을 一九四五年十一月二十五日府로 朝鮮政府官房公報課로 變更함

二, 中央接涉課의 諸般의 義務, 職務, 文書, 財産 及 直員을 一九四五年十一月二十五日府로 朝鮮政府官房外務課에 移轉함

三, 朝鮮政府農商局拓殖課의 諸般의 義務, 職務, 文書, 財産 及 直員을 一九四五年十一月二十九日府로 朝鮮政府官房外務課에 移轉함


一九四五年十一月三十日
在朝鮮美軍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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