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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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2호
1. 조선정부관방정보과의 명칭을 1945년 11월 25일부로 조선정부관방공보과로 변경함
2. 중앙접섭과의 제반의 의무, 직무, 문서, 재산 급 직원을 1945년 11월 15일부로 조선정부관방외무과에 이전함
3. 조선정부농상국척식과의 제반 의무, 직무, 문서, 재정 급 직원을 1945년 11월 29일부로 조선정부관방외무과에 이전함
- 1945년 11월 30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1월 30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二號
一, 朝鮮政府官房情報課의 名稱을 一九四五年十一月二十五日府로 朝鮮政府官房公報課로 變更함
二, 中央接涉課의 諸般의 義務, 職務, 文書, 財産 及 直員을 一九四五年十一月二十五日府로 朝鮮政府官房外務課에 移轉함
三, 朝鮮政府農商局拓殖課의 諸般의 義務, 職務, 文書, 財産 及 直員을 一九四五年十一月二十九日府로 朝鮮政府官房外務課에 移轉함
- 一九四五年十一月三十日
- 在朝鮮美軍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軍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一月三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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