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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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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4호

토목부의설치


제1조 토목부의 설치, 직능 등의 이관 목적

    토목부를 자에 조선정부 내에 설치하고 조선정부 상무부 토목국을 자에 폐지함. 토목국 급 중앙소방위원회의 제반 직무 급 직능은 본 령에 규정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야 자에 토목부에 이관함. 토목국 급 중앙소방위원회의 제반 문서, 자금, 재산 우는 조선인 직원은 조선정부 인사행정처 급 재무부 사계국의 동의를 득하야 상무부장이 발포한 명령에 의하야 토목부에 이관함. 토목부는 조선경제 우는 조선인의 보건 후생을 원활히 운용함에 필요하고 적합한 토목 사업을 유지 발전케 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토목부의 직능 우는 직무

    토목부는 좌기 직능 우는 직무를 유함.
    (가) 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야 좌기 사항을 포함한 토목 사업에 관한 광범한 성안을 작성함.
    (1) 국도, 공도, 교량, 운하, 수문, 공용물 우는 기타 공유물을 건설, 수리 우는 개수함.
    (2) 천연 자원의 보유 개발. 단, 하천수의 보관 리용 급 정화 우는 홍수 억지를 포함함.
    (나) 군정장관이 지령하는 전기 우는 기타 토목 사업의 성안을 실행함.
    (다) 공사 측량을 하며 도면을 작성함.
    (라) 시가 지계화 사업을 지휘함. 단, 1반 시가 발전, 구획, 수도, 하수 급 오물 처리, 화재 예방 우는 방화를 포함함.
    (마)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 제정, 공포하기 위하야 토목에 관한 정책, 법률 우는 규칙을 기안 우는 제의함.
    (바) 군정장관의 지휘 감독과 법률의 요청에 따라 본 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일절 조치를 집행함.


제3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와 동시에 유효함.


1946년 8월 7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四號

土木部의設置


第一條 土木部의 設置, 職能 等의 移管 目的

    土木部를 玆에 朝鮮政府 內에 設置하고 朝鮮政府 商務部 土木局을 玆에 廢止함. 土木局 及 中央消防委員會의 諸般 職務 及 職能은 本 令에 規定된 目的을 遂行하기 爲하야 玆에 土木部에 移管함. 土木局 及 中央消防委員會의 諸般 文書, 資金, 財産 又는 朝鮮人 職員은 朝鮮政府 人事行政處 及 財務部 司計局의 同意를 得하야 商務部長이 發布한 命令에 依하야 土木部에 移管함. 土木部는 朝鮮經濟 又는 朝鮮人의 保健 厚生을 圓滑히 運用함에 必要하고 適合한 土木 事業을 維持 發展케 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土木部의 職能 又는 職務

    土木部는 左記 職能 又는 職務를 有함.
    (가)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야 左記 事項을 包含한 土木 事業에 關한 廣範한 成案을 作成함.
    (一) 國道, 公道, 橋梁, 運河, 水門, 公用物 又는 其他 公有物을 建設, 修理 又는 改修함.
    (二) 天然 資源의 保有 開發. 但, 河川水의 保管 利用 及 淨化 又는 洪水 抑止를 包含함.
    (나) 軍政長官이 指令하는 前記 又는 其他 土木 事業의 成案을 實行함.
    (다) 工事 測量을 하며 圖面을 作成함.
    (라) 市街 地計畵 事業을 指揮함. 但, 一般 市街 發展, 區劃, 水道, 下水 及 汚物 處理, 火災 豫防 又는 防火를 包含함.
    (마) 法律에 規定된 方法으로 制定, 公布하기 爲하야 土木에 關한 政策, 法律 又는 規則을 起案 又는 提議함.
    (바) 軍政長官의 指揮 監督과 法律의 要請에 따라 本 令을 施行함에 必要한 一切 措置를 執行함.


第三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와 同時에 有效함.


一九四六年八月七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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