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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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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5호

미곡수집령의폐지
미곡반입허가증의실효


1, 목적
    본 령은 1946년 5월 28일부 법령 제90호(경제통제) 제5호 (나)항의 규정에 의하야 1946년 8월 12일부 중앙식량규칙 제2호(미곡수집령)의 발포에 따라 차에 관련한 종전 법령의 폐지와 허가증의 효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목적함.


2, 폐지될 법령

    좌기 법령은 차을 폐지함.
    (가) 1946년 1월 25일부 법령 제45호(미곡수집령)
    (나) 동년 4월 24일부 법령 제77호(서울시에관한특별미곡령)
    (다) 동년 5월 20일부 법령 제87호(부산시에관한특별미곡령)


3, 법령의 폐지, 미곡 반입 허가증의 무효

    전항에 렬거한 법령에 관련하야 종전에 발포한 법령, 훈령, 통첩 기타는 이후 일절 폐지하며 차에 의하야 발부한 허가증 등은 본 령 시행과 동시에 전부 실효됨을 선언함.


4, 허가증의 반환

    법령 제77호제87호에 의하야 발부된 허가증은 본 령 시행 후 십일 이내에 실제 반입의 미곡 수량을 기재하야 그 발부한 관청에 반환하여야 함. 차에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미곡 수량의 전부를 반입한 것으로 간주함.


5, 미곡의 배급

    허가증 발부 관청에서는 허가증에 기재된 미곡 수량의 전부가 실제상 반입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시는 허가증 소지자에게 정례의 미곡 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함이 가함.


6, 위반에 대한 소추의 효과

    본 령은 그 시행 전 제2조 기재의 법령 급 그에 관련하야 발포된 각 법령의 위반 행위에 대하야 현재는 물론 장래의 소추에 하등 영향이 무함.


7,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6년 8월 31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五號

米穀收集令의廢止
米穀搬入許可證의失効


一, 目的

    本 令은 一九四六年 五月 二十八日附 法令 第九十號(經濟統制) 第五號 (나)項의 規定에 依하야 一九四六年 八月 十二日附 中央食糧規則 第二號(米穀收集令)의 發布에 따라 此에 關聯한 從前 法令의 廢止와 許可證의 效力을 喪失케 함으로써 目的함.


二, 廢止될 法令

    左記 法令은 此을 廢止함.
    (가) 一九四六年 一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四十五號(米穀收集令)
    (나) 同年 四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七十七號(서울市에關한特別米穀令)
    (다) 同年 五月 二十日附 法令 第八十七號(釜山市에關한特別米穀令)


三, 法令의 廢止, 米穀 搬入 許可證의 無效

    前項에 列擧한 法令에 關聯하야 從前에 發布한 法令, 訓令, 通牒 其他는 爾後 一切 廢止하며 此에 依하야 發付한 許可證 等은 本 令 施行과 同時에 全部 失效됨을 宣言함.


四, 許可證의 返還

    法令 第七十七號第八十七號에 依하야 發付된 許可證은 本 令 施行 後 十日 以內에 實際 搬入의 米穀 數量을 記載하야 그 發付한 官廳에 返還하여야 함. 此에 違反한 境遇에는 許可證에 記載된 米穀 數量의 全部를 搬入한 것으로 看做함.


五, 米穀의 配給

    許可證 發付 官廳에서는 許可證에 記載된 米穀 數量의 全部가 實際上 搬入되지 않은 事實을 認定할 時는 許可證 所持者에게 定例의 米穀 配給을 받을 수 있도록 措處함이 可함.


六, 違反에 對한 訴追의 效果

    本 令은 그 施行 前 第二條 記載의 法令 及 그에 關聯하야 發布된 各 法令의 違反 行爲에 對하야 現在는 勿論 將來의 訴追에 何等 影響이 無함.


七,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八月三十一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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