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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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7조

서울시에 관한 특별미곡령


제1조 목적과 범위

본 영의 목적은 현하 비상시 중 서울시에 미곡을 정식으로 반입하는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내의 현하 긴급한 미곡 불족을 완화함에 있음.

제2조 서울시 미곡반입에 허가신청 수속

가. 서울시 내에 일정한 주소를 유한 자는 소정 수량의 미곡을 서울시에 반입할 허가를 득하기 위하야 정회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수할 사.
차 신청서에 기입할 수량은 신청 기일 현재로 서울시 내에서 신청인이 소지한 미곡 수량을 합하야 신청일부터 1946년 10월 15일까지 매일 2합식을 신청인의 가족으로써 동인과 일정하게 실제로 동거하는 인원수로 승한 수량을 초과치 못함.
정회장은 신청서에 증명 사항을 기입함으로써 상기 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정확함을 증명함.
나. 신청인은 승인을 밧기 위하야 기 소속 반장에게 상기 증명된 신청서를 제출할 사.
다. 신청인은 정회의 승인과 등록을 바기 위하야 상기와 같이 승인을 받은 신청서를 기 소속 정회사무소에 제출할 사.
정회사무소가 신청서를 승인한 시는 상기 신청인과 기 동거 가족 인원의 씨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일 1인당 2합식 계산한 전시 승인 신청서에 기입한 미곡 수량에 해당한 기간 중 미곡 배급 기구에서 제외됨.
라. 신청인은 정회사무소에서 승인한 신청서를 소속 구사무소에 제출할 사.
그리하면 동 소에서는 정회에서 승인 등록한 신청서 조항에 의하야 신청인이 서울로 미곡을 반입함을 허가하난 인가증을 발급함.
마. 정회사무소는 서울시 미곡 반입 인가증을 본인에게 우는 대리인을 통하야 교부한 총 반입자의 성명 급 주소를 서울중앙배급소에 통고할 사.
그리면 서울중앙배급소는 상기 인가증에 기입된 기간 중 반입자에게 미곡을 판매치 않이함.
바. 정회장, 정회사무소 급 구사무소는 자에 허급한 모든 미곡 반입 인가서의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야 인가서에 기입된 수량 급 각 신청인이 반입한 수량을 차회 신청시에 신청인과(상기할 바와 여히 기 가족 인원)에게 필요한 총 배급량으로부터 공제케 할 사.
사. 미곡을 영수하난 즉시로 인가서 소지인은 영수한 수량을 정확하게 인가서에 기입할 사.
인가서에 여사한 기입을 않이한 때는 상기 인가서의 기 소지인의 보유미를 몰수하고 여사한 자가 장차 중앙배급소에서 미곡에 관하야 인가를 수하거나 미곡을 구입할 제반 권리를 취소함.
아. 미곡 반입 인가서의 소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미곡을 반입할 수 잇슴, 고용주회사, 협회 급 조합은 인가서를 소지한 기 사용인 급 기타 인의 미곡을 반입할 수 잇슴.

제3조 인가서의 유효기한과 제출

서울시에 미곡을 반입하기 위하야 발행된 인가서는 기 발행 기일 후 14일을 초과하는 기간부로 발행치 못하며 유효치 못함. 단, 구사무소에서 최초 인가시에 발생된 상당한 이유로써 구사무소가 인가된 신청서에 별도 기입한 시을 제외함.
여하한 인가서도 여사히 14일 후에는 사용 우는 교부치 못함. 단, 전술한 바와 여히 구사무소에서 장기간을 지정한 시를 제외함.
인가서 소지자는 지정된 기간 만료 전에 상술한 바와 여히 기 인가서와 같이 실제로 획득한 미곡 수량에 관한 증명서를 정회장에 제출할 사.
여사한 소지자가 상기 정식증명서와 한께 상술한 바와 여히 인가서 제출을 지체한 시는 하시든지 인가서 소지자가 기 인가서 면에 기입된 미곡 수량을 완전히 실제로 획득함과 동인함.

제4조 검사·몰수·벌칙

미곡을 운반하난 자는 주요 기타 도로에 설치된 검사소, 각 역의 검사소 우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야 하처에서든지 인가서 급 미곡의 검사를 받어야 함.
운반된 미곡량이 인가 수량을 초과한 시 우는 인가서를 허위로 또는 불정하게 기재 급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은 여사히 초과량을 반입한 자 우는 허위 또는 변조한 인가서를 소지한 자의 총 소유미를 몰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즉시로 차 미곡을 전부 배급 제도에 의하야 배급 매도시키기 위하야 최근 시청 또는 정부 창고에 인도함.
미곡을 영수한 창고는 경찰관으로부터 영수한 미곡에 관한 문서를 보관할 사.
경찰관과 기 창고는 즉시 압수에 관한 제반 사실을 기 소속 정회장 급 시 중앙배급소에 보고할 사.
여차히 초과 미곡을 수송하는 자, 위조 급 변조한 인가서 우는 소지 권한 없이 인가서를 소지한 자는 군정재판소에서 치죄하야 소정 형벌에 처함.

제5조 1946년 1월 25일부 법령 제45호와의 관계

본 영에 의한 합법 행위는 1946년 1월 25일부 법령 제45호에 저촉되지 않음

제6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시일에 효력이 생함


1946년 4월 24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七號

서울市에 관한 特別米穀令


第一條 目的과 範圍

本 令의 目的은 現下 非常時 中 서울市에 米穀을 正式으로 搬入하는 方法을 規定함으로써 서울市 內의 現下 緊急한 米穀 不足을 緩和함에 있음.

第二條 서울市 米穀搬入에 許可申請 手續

가. 서울市 內에 一定한 住所를 有한 者는 所定 數量의 米穀을 서울市에 搬入할 許可를 得하기 爲하야 町會長으로부터 申請書를 受할 事.
此 申請書에 記入할 數量은 申請 期日 現在로 서울市 內에서 申請人이 所持한 米穀 數量을 合하야 申請日부터 一九四六年十月十五日까지 每日 二合式을 申請人의 家族으로써 同人과 一定하게 實際로 同居하는 人員數로 乘한 數量을 超過치 못함.
町會長은 申請書에 證明 事項을 記入함으로써 上記 申請書의 記載 事項이 正確함을 證明함.
나. 申請人은 承認을 밧기 爲하야 其 所屬 班長에게 上記 證明된 申請書를 提出할 事.
다. 申請人은 町會의 承認과 登錄을 바기 爲하야 上記와 같이 承認을 받은 申請書를 其 所屬 町會事務所에 提出할 事.
町會事務所가 申請書를 承認한 時는 上記 申請人과 其 同居 家族 人員의 氏名은 前述한 바와 같이 每日 一人當 二合式 計算한 前示 承認 申請書에 記入한 米穀 數量에 該當한 期間 中 米穀 配給 機構에서 除外됨.
라. 申請人은 町會事務所에서 承認한 申請書를 所屬 區事務所에 提出할 事.
그리하면 同 所에서는 町會에서 承認 登錄한 申請書 條項에 依하야 申請人이 서울로 米穀을 搬入함을 許可하난 認可證을 發給함.
마. 町會事務所는 서울市 米穀 搬入 認可證을 本人에게 又는 代理人을 通하야 交附한 總 搬入者의 姓名 及 住所를 서울中央配給所에 通告할 事.
그리면 서울中央配給所는 上記 認可證에 記入된 期間 中 搬入者에게 米穀을 販賣치 않이함.
바. 町會長, 町會事務所 及 區事務所는 玆에 許給한 모든 米穀 搬入 認可書의 正確한 記錄을 保管하야 認可書에 記入된 數量 及 各 申請人이 搬入한 數量을 次回 申請時에 申請人과(上記할 바와 如히 其 家族 人員)에게 必要한 總 配給量으로부터 控除케 할 事.
사. 米穀을 領受하난 卽時로 認可書 所持人은 領受한 數量을 正確하게 認可書에 記入할 事.
認可書에 如斯한 記入을 않이한 때는 上記 認可書의 其 所持人의 保有米를 沒收하고 如斯한 者가 將次 中央配給所에서 米穀에 關하야 認可를 受하거나 米穀을 購入할 諸般 權利를 取消함.
아. 米穀 搬入 認可書의 所持者가 二人 以上인 境遇에는 共同으로 米穀을 搬入할 수 잇슴, 雇傭主會社, 協會 及 組合은 認可書를 所持한 其 使用人 及 其他 人의 米穀을 搬入할 수 잇슴.

第三條 認可書의 有效期限과 提出

서울市에 米穀을 搬入하기 爲하야 發行된 認可書는 其 發行 期日 後 十四日을 超過하는 期間附로 發行치 못하며 有效치 못함. 但, 區事務所에서 最初 認可時에 發生된 相當한 理由로써 區事務所가 認可된 申請書에 別途 記入한 時을 除外함.
如何한 認可書도 如斯히 十四日 後에는 使用 又는 交付치 못함. 但, 前述한 바와 如히 區事務所에서 長期間을 指定한 時를 除外함.
認可書 所持者는 指定된 期間 滿了 前에 上述한 바와 如히 其 認可書와 같이 實際로 獲得한 米穀 數量에 關한 證明書를 町會長에 提出할 事.
如斯한 所持者가 上記 正式證明書와 한께 上述한 바와 如히 認可書 提出을 遲滯한 時는 何時든지 認可書 所持者가 其 認可書 面에 記入된 米穀 數量을 完全히 實際로 獲得함과 同認함.

第四條 檢査·沒收·罰則

米穀을 運搬하난 者는 主要 其他 道路에 設置된 檢査所, 各 驛의 檢査所 又는 警察官의 要求에 應하야 何處에서든지 認可書 及 米穀의 檢査를 받어야 함.
運搬된 米穀量이 認可 數量을 超過한 時 又는 認可書를 虛僞로 또는 不正하게 記載 及 變更하였을 때에는 警察官은 如斯히 超過量을 搬入한 者 又는 虛僞 또는 變造한 認可書를 所持한 者의 總 所有米를 沒收하고 領收證을 交付하면서 卽時로 此 米穀을 全部 配給 制度에 依하야 配給 賣渡시키기 爲하야 最近 市廳 또는 政府 倉庫에 引渡함.
米穀을 領收한 倉庫는 警察官으로부터 領受한 米穀에 關한 文書를 保管할 事.
警察官과 其 倉庫는 卽時 押收에 關한 諸般 事實을 其 所屬 町會長 及 市 中央配給所에 報告할 事.
如此히 超過 米穀을 輸送하는 者, 僞造 及 變造한 認可書 又는 所持 權限 없이 認可書를 所持한 者는 軍政裁判所에서 治罪하야 所定 刑罰에 處함.

第5條 一九四六年一月二十五日附 法令 第45號와의 關係

本 令에 依한 合法 行爲는 一九四六年一月二十五日附 法令 第45號에 抵觸되지 않음

第6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時日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四月二十四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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