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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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7조
- 서울시에 관한 특별미곡령
제1조 목적과 범위
- 본 영의 목적은 현하 비상시 중 서울시에 미곡을 정식으로 반입하는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내의 현하 긴급한 미곡 불족을 완화함에 있음.
제2조 서울시 미곡반입에 허가신청 수속
- 가. 서울시 내에 일정한 주소를 유한 자는 소정 수량의 미곡을 서울시에 반입할 허가를 득하기 위하야 정회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수할 사.
- 차 신청서에 기입할 수량은 신청 기일 현재로 서울시 내에서 신청인이 소지한 미곡 수량을 합하야 신청일부터 1946년 10월 15일까지 매일 2합식을 신청인의 가족으로써 동인과 일정하게 실제로 동거하는 인원수로 승한 수량을 초과치 못함.
- 정회장은 신청서에 증명 사항을 기입함으로써 상기 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정확함을 증명함.
- 나. 신청인은 승인을 밧기 위하야 기 소속 반장에게 상기 증명된 신청서를 제출할 사.
- 다. 신청인은 정회의 승인과 등록을 바기 위하야 상기와 같이 승인을 받은 신청서를 기 소속 정회사무소에 제출할 사.
- 정회사무소가 신청서를 승인한 시는 상기 신청인과 기 동거 가족 인원의 씨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일 1인당 2합식 계산한 전시 승인 신청서에 기입한 미곡 수량에 해당한 기간 중 미곡 배급 기구에서 제외됨.
- 라. 신청인은 정회사무소에서 승인한 신청서를 소속 구사무소에 제출할 사.
- 그리하면 동 소에서는 정회에서 승인 등록한 신청서 조항에 의하야 신청인이 서울로 미곡을 반입함을 허가하난 인가증을 발급함.
- 마. 정회사무소는 서울시 미곡 반입 인가증을 본인에게 우는 대리인을 통하야 교부한 총 반입자의 성명 급 주소를 서울중앙배급소에 통고할 사.
- 그리면 서울중앙배급소는 상기 인가증에 기입된 기간 중 반입자에게 미곡을 판매치 않이함.
- 바. 정회장, 정회사무소 급 구사무소는 자에 허급한 모든 미곡 반입 인가서의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야 인가서에 기입된 수량 급 각 신청인이 반입한 수량을 차회 신청시에 신청인과(상기할 바와 여히 기 가족 인원)에게 필요한 총 배급량으로부터 공제케 할 사.
- 사. 미곡을 영수하난 즉시로 인가서 소지인은 영수한 수량을 정확하게 인가서에 기입할 사.
- 인가서에 여사한 기입을 않이한 때는 상기 인가서의 기 소지인의 보유미를 몰수하고 여사한 자가 장차 중앙배급소에서 미곡에 관하야 인가를 수하거나 미곡을 구입할 제반 권리를 취소함.
- 아. 미곡 반입 인가서의 소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미곡을 반입할 수 잇슴, 고용주회사, 협회 급 조합은 인가서를 소지한 기 사용인 급 기타 인의 미곡을 반입할 수 잇슴.
제3조 인가서의 유효기한과 제출
- 서울시에 미곡을 반입하기 위하야 발행된 인가서는 기 발행 기일 후 14일을 초과하는 기간부로 발행치 못하며 유효치 못함. 단, 구사무소에서 최초 인가시에 발생된 상당한 이유로써 구사무소가 인가된 신청서에 별도 기입한 시을 제외함.
- 여하한 인가서도 여사히 14일 후에는 사용 우는 교부치 못함. 단, 전술한 바와 여히 구사무소에서 장기간을 지정한 시를 제외함.
- 인가서 소지자는 지정된 기간 만료 전에 상술한 바와 여히 기 인가서와 같이 실제로 획득한 미곡 수량에 관한 증명서를 정회장에 제출할 사.
- 여사한 소지자가 상기 정식증명서와 한께 상술한 바와 여히 인가서 제출을 지체한 시는 하시든지 인가서 소지자가 기 인가서 면에 기입된 미곡 수량을 완전히 실제로 획득함과 동인함.
제4조 검사·몰수·벌칙
- 미곡을 운반하난 자는 주요 기타 도로에 설치된 검사소, 각 역의 검사소 우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야 하처에서든지 인가서 급 미곡의 검사를 받어야 함.
- 운반된 미곡량이 인가 수량을 초과한 시 우는 인가서를 허위로 또는 불정하게 기재 급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은 여사히 초과량을 반입한 자 우는 허위 또는 변조한 인가서를 소지한 자의 총 소유미를 몰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즉시로 차 미곡을 전부 배급 제도에 의하야 배급 매도시키기 위하야 최근 시청 또는 정부 창고에 인도함.
- 미곡을 영수한 창고는 경찰관으로부터 영수한 미곡에 관한 문서를 보관할 사.
- 경찰관과 기 창고는 즉시 압수에 관한 제반 사실을 기 소속 정회장 급 시 중앙배급소에 보고할 사.
- 여차히 초과 미곡을 수송하는 자, 위조 급 변조한 인가서 우는 소지 권한 없이 인가서를 소지한 자는 군정재판소에서 치죄하야 소정 형벌에 처함.
제5조 1946년 1월 25일부 법령 제45호와의 관계
- 본 영에 의한 합법 행위는 1946년 1월 25일부 법령 제45호에 저촉되지 않음
제6조 시행기일
- 본령은 공포시일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4월 24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4월 24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七號
- 서울市에 관한 特別米穀令
第一條 目的과 範圍
- 本 令의 目的은 現下 非常時 中 서울市에 米穀을 正式으로 搬入하는 方法을 規定함으로써 서울市 內의 現下 緊急한 米穀 不足을 緩和함에 있음.
第二條 서울市 米穀搬入에 許可申請 手續
- 가. 서울市 內에 一定한 住所를 有한 者는 所定 數量의 米穀을 서울市에 搬入할 許可를 得하기 爲하야 町會長으로부터 申請書를 受할 事.
- 此 申請書에 記入할 數量은 申請 期日 現在로 서울市 內에서 申請人이 所持한 米穀 數量을 合하야 申請日부터 一九四六年十月十五日까지 每日 二合式을 申請人의 家族으로써 同人과 一定하게 實際로 同居하는 人員數로 乘한 數量을 超過치 못함.
- 町會長은 申請書에 證明 事項을 記入함으로써 上記 申請書의 記載 事項이 正確함을 證明함.
- 나. 申請人은 承認을 밧기 爲하야 其 所屬 班長에게 上記 證明된 申請書를 提出할 事.
- 다. 申請人은 町會의 承認과 登錄을 바기 爲하야 上記와 같이 承認을 받은 申請書를 其 所屬 町會事務所에 提出할 事.
- 町會事務所가 申請書를 承認한 時는 上記 申請人과 其 同居 家族 人員의 氏名은 前述한 바와 같이 每日 一人當 二合式 計算한 前示 承認 申請書에 記入한 米穀 數量에 該當한 期間 中 米穀 配給 機構에서 除外됨.
- 라. 申請人은 町會事務所에서 承認한 申請書를 所屬 區事務所에 提出할 事.
- 그리하면 同 所에서는 町會에서 承認 登錄한 申請書 條項에 依하야 申請人이 서울로 米穀을 搬入함을 許可하난 認可證을 發給함.
- 마. 町會事務所는 서울市 米穀 搬入 認可證을 本人에게 又는 代理人을 通하야 交附한 總 搬入者의 姓名 及 住所를 서울中央配給所에 通告할 事.
- 그리면 서울中央配給所는 上記 認可證에 記入된 期間 中 搬入者에게 米穀을 販賣치 않이함.
- 바. 町會長, 町會事務所 及 區事務所는 玆에 許給한 모든 米穀 搬入 認可書의 正確한 記錄을 保管하야 認可書에 記入된 數量 及 各 申請人이 搬入한 數量을 次回 申請時에 申請人과(上記할 바와 如히 其 家族 人員)에게 必要한 總 配給量으로부터 控除케 할 事.
- 사. 米穀을 領受하난 卽時로 認可書 所持人은 領受한 數量을 正確하게 認可書에 記入할 事.
- 認可書에 如斯한 記入을 않이한 때는 上記 認可書의 其 所持人의 保有米를 沒收하고 如斯한 者가 將次 中央配給所에서 米穀에 關하야 認可를 受하거나 米穀을 購入할 諸般 權利를 取消함.
- 아. 米穀 搬入 認可書의 所持者가 二人 以上인 境遇에는 共同으로 米穀을 搬入할 수 잇슴, 雇傭主會社, 協會 及 組合은 認可書를 所持한 其 使用人 及 其他 人의 米穀을 搬入할 수 잇슴.
第三條 認可書의 有效期限과 提出
- 서울市에 米穀을 搬入하기 爲하야 發行된 認可書는 其 發行 期日 後 十四日을 超過하는 期間附로 發行치 못하며 有效치 못함. 但, 區事務所에서 最初 認可時에 發生된 相當한 理由로써 區事務所가 認可된 申請書에 別途 記入한 時을 除外함.
- 如何한 認可書도 如斯히 十四日 後에는 使用 又는 交付치 못함. 但, 前述한 바와 如히 區事務所에서 長期間을 指定한 時를 除外함.
- 認可書 所持者는 指定된 期間 滿了 前에 上述한 바와 如히 其 認可書와 같이 實際로 獲得한 米穀 數量에 關한 證明書를 町會長에 提出할 事.
- 如斯한 所持者가 上記 正式證明書와 한께 上述한 바와 如히 認可書 提出을 遲滯한 時는 何時든지 認可書 所持者가 其 認可書 面에 記入된 米穀 數量을 完全히 實際로 獲得함과 同認함.
第四條 檢査·沒收·罰則
- 米穀을 運搬하난 者는 主要 其他 道路에 設置된 檢査所, 各 驛의 檢査所 又는 警察官의 要求에 應하야 何處에서든지 認可書 及 米穀의 檢査를 받어야 함.
- 運搬된 米穀量이 認可 數量을 超過한 時 又는 認可書를 虛僞로 또는 不正하게 記載 及 變更하였을 때에는 警察官은 如斯히 超過量을 搬入한 者 又는 虛僞 또는 變造한 認可書를 所持한 者의 總 所有米를 沒收하고 領收證을 交付하면서 卽時로 此 米穀을 全部 配給 制度에 依하야 配給 賣渡시키기 爲하야 最近 市廳 또는 政府 倉庫에 引渡함.
- 米穀을 領收한 倉庫는 警察官으로부터 領受한 米穀에 關한 文書를 保管할 事.
- 警察官과 其 倉庫는 卽時 押收에 關한 諸般 事實을 其 所屬 町會長 及 市 中央配給所에 報告할 事.
- 如此히 超過 米穀을 輸送하는 者, 僞造 及 變造한 認可書 又는 所持 權限 없이 認可書를 所持한 者는 軍政裁判所에서 治罪하야 所定 刑罰에 處함.
第5條 一九四六年一月二十五日附 法令 第45號와의 關係
- 本 令에 依한 合法 行爲는 一九四六年一月二十五日附 法令 第45號에 抵觸되지 않음
第6條 施行期日
- 本令은 公布時日에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四月二十四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四月二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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