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군정법령 제78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8조

시효의 정지


제1조 시효의 정지

모든 청구권이나 소권은 여하한 자(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함을 불문하고 1945년8월9일 이후 시효의 진행을 여좌히 정지함.
(가) 당사자가 북위38도 이남 조선에 부재한 기간 중
(나) 당사자를 극력 탐색하여도 북위 38도 이남 조선 내에서 기 소재를 발견치 못한 기간 중
(다) 당사자의 소재 불명한 기간 중


1946년 4월 30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八號

時效의 停止


第一條 時效의 停止

모든 請求權이나 訴權은 如何한 者(自然人 또는 法人)에 對함을 不問하고 一九四五年八月九日 以後 時效의 進行을 如左히 停止함.
(가) 當事者가 北緯三十八度 以南 朝鮮에 不在한 期間 中
(나) 當事者를 極力 探索하여도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 內에서 其 所在를 發見치 못한 期間 中
(다) 當事者의 所在 不明한 期間 中


一九四六年四月三十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