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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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8조
- 법령 제55호의 개정
제1조 법령 제55호의 개정
- 1946년 2월 23일부 법령 제55호의 제3조 (나)항을 삭제함.
제2조 시행기일
-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유효함1946년 4월 30일
- 1946년 4월 30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4월 30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九號
- 法令 第五十五號의 改正
第一條 法令 第五十五號의 改正
-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三日附 法令 第五十五號의 第三條 (나)項을 削除함.
第2條 施行期日
- 本 令은 公布日時 十日 後에 有效함
- 一九四六年四月三十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四月三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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