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군정법령 제79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8조

법령 제55호의 개정


제1조 법령 제55호의 개정

1946년 2월 23일부 법령 제55호의 제3조 (나)항을 삭제함.

제2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유효함1946년 4월 30일


1946년 4월 30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九號

法令 第五十五號의 改正


第一條 法令 第五十五號의 改正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三日附 法令 第五十五號의 第三條 (나)項을 削除함.

第2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時 十日 後에 有效함


一九四六年四月三十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