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0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0조
법령 제52호를 좌와 여히 개정함
- 신한주식공사의 창립
제1조 신한주식공사를 조선군정청의 한 법인 기관으로써 자에 창립함. 신한주식공사는 조선국민의 경제 진흥을 유일의 목적으로 함.
- 신한주식공사는 군정장관이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할 10명의 이사가 차를 관리함. 이사회는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하야 리사회에서 제정한 정관 급 내규에 의하야 동 공사를 운영함. 신한주식공사의 본점은 조선 한성에 설치하고 지점은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하야 이사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설치함.군정이 종료되는 시는 신한주식공사는 조선정부의 책임에 귀함.
제2조 이사는 공사 리사회 회장 급 군정장관이 선임한 각 도에서 1명 또는 1명 이상의 선출자로써 구성되는 고문회를 설치하되 리사장이 고문회 회장을 겸함. 고문회는 회장이 소집함.
- 고문회는 이사회에 건의하고 리사회는 주요한 운영 방침에 관하야 고문회에 자문함.
제3조 신한주식공사의 자본금은 1억 원으로 함.
- 주권은 매 주 50원으로 함.
- 공사 주권은 전부 군정청이 단독히 인수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 재산의 실제적 이전에 의하야 군정청이 전액을 불입함. 공사의 책임은 자본 주권 금액에 한함.
- 본 공사는 군정청 또는 장차 수립될 조선정부만이 차을 해산식힘을 득함. 리사에 자격을 주기 위하야 1주권을 각 리사 명의로 공사 태장에 이관함.
제4조 1945년 8월 9일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한 전 재산은 자에 신한주식공사에 귀속됨.
제5조 신한주식공사는 좌기권한을 유함
- (1) 본 공사의 주권을 액면 가격보다 저하치 않은 가격으로써 취득 급 소유.
- (2) 군정장관이 서명 날인한 일반고시의 발령으로 리사회의 결의에 의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 (3) 조선 현행 상법 또는 이후 시행될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전 권능.
- (4) 상법 규정에 의하야 사채를 발행할 시에는 사채 총액은 불입 자본 금액의 10배를 초과치 않은 한도에서 발행할 수가 잇으며 기 사채 발행 급 부수 제 조건은 군정장관의 인가를 요함.
- (5) 리사회에서 결정된 역원 급 직원의 임명 급 보수.
- (6) 금속 급 비금속의 천연 자원의 개발 급 제련, 제반 원료 급 화학 용품의 채취 급 정제, 상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제조, 기계 동력용 급 운수용의 제 기구, 선박 급 항공기 부분품 급 비품, 전기 기구 급 장치, 직물, 식료품 제조를 포함한 각종 생산 사업의 경영.
- (7) 도산매 급 창고업, 저장업 등 각종 상업의 경영.
- (8) 차지, 농사 시험소 우는 연구소의 소유 급 운용을 포함한 각종 농업 우는 묘포용지 우는 조림지를 포함한 각종 임업의 경영.
- (9) 임대차 계약, 용선 계약에 의하야 어선, 선거 우는 어류 기타 해산물의 운반, 저장 보관을 하는 어구 급 설비의 소유 우는 운용을 포함한 어업 우는 기타 해산물 획득을 목적하는 사업.
- (10) 군정장관 지령에 의하야 신한주식공사의 권한 내 사업에 관한 상행위의 취체, 감독. 단, 전항 사업에 기술적 원조의 제공을 포함함.
- (11) 재산의 소유 또는 처분.
- (12) 기타 본 공사의 목적 달성에 부수 급 필요한 권한.
제6조 본 공사 이사역원 급 직원은 공사의 적절 필요한 업무의 범위에서 상법 규정에 의하야 복무하며 직권을 행사함.
제7조 공사의 공시 사항은 일반 신문에 게재 발표함.
제8조 본령은 공포일부터 유효함
- 1946년 5월 7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5월 7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號
法令 第五十二號를 左와 如히 改正함
- 新韓株式公社의 創立
第一條 新韓株式公社를 朝鮮軍政廳의 한 法人 機關으로써 玆에 創立함. 新韓株式公社는 朝鮮國民의 經濟 振興을 唯一의 目的으로 함.
- 新韓株式公社는 軍政長官이 後任者를 任命할 때까지 職務를 執行할 一0名의 理事가 此를 管理함. 理事會는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야 理事會에서 制定한 定款 及 內規에 依하야 同 公社를 運營함. 新韓株式公社의 本店은 朝鮮 漢城에 設置하고 支店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야 理事會에서 決定함에 따라 設置함. 軍政이 終了되는 時는 新韓株式公社는 朝鮮政府의 責任에 歸함.
第二條 理事는 公社 理事會 會長 及 軍政長官이 選任한 各 道에서 一名 또는 一名 以上의 選出者로써 構成되는 顧問會를 設置하되 理事長이 顧問會 會長을 兼함. 顧問會는 會長이 召集함.
- 顧問會는 理事會에 建議하고 理事會는 主要한 運營 方針에 關하야 顧問會에 諮問함.
第三條 新韓株式公社의 資本金은 一億 圓으로 함.
- 株券은 每 株 五十圓으로 함.
- 公社 株券은 全部 軍政廳이 單獨히 引受하고 東洋拓殖株式會社 財産의 實際的 移轉에 依하야 軍政廳이 全額을 拂込함. 公社의 責任은 資本 株券 金額에 限함.
- 本 公社는 軍政廳 또는 將次 樹立될 朝鮮政府만이 此을 解散식힘을 得함. 理事에 資格을 주기 爲하야 一株券을 各 理事 名義로 公社 台帳에 移管함.
第四條 一七四五年八月七日 以後 東洋拓殖株式會社가 所有한 全 財産은 玆에 新韓株式公社에 歸屬됨.
第五條 新韓株式公社는 左記權限을 有함
- (一) 本 公社의 株券을 額面 價格보다 低下치 않은 價格으로써 取得 及 所有.
- (二) 軍政長官이 署名 捺印한 一般告示의 發令으로 理事會의 決議에 依한 資本의 增加 또는 減少.
- (三) 朝鮮 現行 商法 또는 爾後 施行될 商法에 依한 株式會社의 全 權能.
- (四) 商法 規定에 依하야 社債를 發行할 時에는 社債 總額은 拂込 資本 金額의 一0倍를 超過치 않은 限度에서 發行할 수가 잇으며 其 社債 發行 及 附隨 諸 條件은 軍政長官의 認可를 要함.
- (五) 理事會에서 決定된 役員 及 職員의 任命 及 報酬.
- (六) 金屬 及 非金屬의 天然 資源의 開發 及 製鍊, 諸般 原料 及 化學 用品의 採取 及 精製, 商工業을 目的으로 하는 物品의 製造, 機械 動力用 及 運輸用의 諸 機具, 船舶 及 航空機 部分品 及 備品, 電氣 器具 及 裝置, 織物, 食料品 製造를 包含한 各種 生産 事業의 經營.
- (七) 都散賣 及 倉庫業, 貯藏業 等 各種 商業의 經營.
- (八) 借地, 農事 試驗所 又는 硏究所의 所有 及 運用을 包含한 各種 農業 又는 苗圃用地 又는 造林地를 包含한 各種 林業의 經營.
- (七) 賃貸借 契約, 傭船 契約에 依하야 漁船, 船渠 又는 魚類 其他 海産物의 運搬, 貯藏 保管을 하는 漁具 及 設備의 所有 又는 運用을 包含한 漁業 又는 其他 海産物 獲得을 目的하는 事業.
- (十) 軍政長官 指令에 依하야 新韓株式公社의 權限 內 事業에 關한 商行爲의 取締, 監督. 但, 前項 事業에 技術的 援助의 提供을 包含함.
- (十一) 財産의 所有 또는 處分.
- (十二) 其他 本 公社의 目的 達成에 附隨 及 必要한 權限.
第六條 本 公社 理事役員 及 職員은 公社의 適切 必要한 業務의 範圍에서 商法 規定에 依하야 服務하며 職權을 行使함.
第七條 公社의 公示 事項은 一般 新聞에 揭載 發表함.
第八條 本令은 公布日부터 有效함
- 一九四六年五月七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五月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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