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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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1조
- 기획처의 폐지
제1조 처의 폐지
- 조선정부 기획처를 자에 폐지함.
제2조 기획서의 이관
- 기획처 기획서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급 재산을 자에 조선정부 민정장관실에 이관함.
- 기획서의 조선인 직원을 자에 식량행정처에 이관함.
제3조 통계, 조사, 행정서의 이관
- 기획처 통계, 조사, 행정서의 직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조선인 직원을 자에 조선정부서무처에 이관함.
제4조 민수품서의 이관
- 기획처 민수품서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급 재산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여 민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여 관보에 공보 이관함
제5조 시행기일
- 본 령은 공포일시 10일후에 유효함
- 1946년 5월 17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5월 17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一號
- 企劃處의 廢止
第一條 處의 廢止
- 朝鮮政府 企劃處를 玆에 廢止함.
第二條 企劃署의 移管
- 企劃處 企劃署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을 玆에 朝鮮政府 民政長官室에 移管함.
- 企劃署의 朝鮮人 職員을 玆에 食糧行政處에 移管함.
第三條 統計, 調査, 行政署의 移管
- 企劃處 統計, 調査, 行政署의 職務, 職能, 文書, 財産 及 朝鮮人 職員을 玆에 朝鮮政府庶務處에 移管함.
第四條 民需品署의 移管
- 企劃處 民需品署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여 民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官報에 公報 移管함
第五條 施行期日
- 本 令은 公布日時 十日後에 有效함
- 一九四六年五月十七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五月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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