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군정법령 제81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1조

기획처의 폐지


제1조 처의 폐지

조선정부 기획처를 자에 폐지함.

제2조 기획서의 이관

기획처 기획서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급 재산을 자에 조선정부 민정장관실에 이관함.
기획서의 조선인 직원을 자에 식량행정처에 이관함.

제3조 통계, 조사, 행정서의 이관

기획처 통계, 조사, 행정서의 직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조선인 직원을 자에 조선정부서무처에 이관함.

제4조 민수품서의 이관

기획처 민수품서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급 재산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여 민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여 관보에 공보 이관함

제5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일시 10일후에 유효함


1946년 5월 17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一號

企劃處의 廢止


第一條 處의 廢止

朝鮮政府 企劃處를 玆에 廢止함.

第二條 企劃署의 移管

企劃處 企劃署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을 玆에 朝鮮政府 民政長官室에 移管함.
企劃署의 朝鮮人 職員을 玆에 食糧行政處에 移管함.

第三條 統計, 調査, 行政署의 移管

企劃處 統計, 調査, 行政署의 職務, 職能, 文書, 財産 及 朝鮮人 職員을 玆에 朝鮮政府庶務處에 移管함.

第四條 民需品署의 移管

企劃處 民需品署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여 民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官報에 公報 移管함

第五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時 十日後에 有效함


一九四六年五月十七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