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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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6조
- 세관행정
제1조 목적
- 본령은 북위38도이남 조선의 유일한 세관행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책임
-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야 세관 관리 우는 운영에 관한 책임 급 기 관계 직원의 감독에 관한 책임은 자에 조선정부 재무부에 이관함.
제3조 세관과의 이관
- 조선정부 교통부 해사국 세관과의 임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을 자에 조선정부 재무부에 이관함.
제4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효력을 생함
- 1946년 4월 27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4월 27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六號
- 稅關行政
第一條 目的
- 本令은 北緯三十八度以南 朝鮮의 唯一한 稅關行政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責任
- 前條의 目的을 遂行하기 爲하야 稅關 管理 又는 運營에 關한 責任 及 其 關係 職員의 監督에 關한 責任은 玆에 朝鮮政府 財務部에 移管함.
第三條 稅關課의 移管
- 朝鮮政府 交通部 海事局 稅關課의 任務, 職能, 文書, 財産 及 職員을 玆에 朝鮮政府 財務部에 移管함.
第四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時 十日 後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六年四月二七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四月二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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