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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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호

일반명령 제3호를 좌와 여히 개정함

제1조 일반인민의 무장해제

제2조 무기, 탄약 또는 폭발물의 불법소지

제1조 일반인민의 무장해제

조선내의 일반인민은 기종족을 불문하고 기주소로부터 최근한 경찰서에 1945년 9월 23일 일요일 정오 12시까지 화기, 탄약 또는 폭발물을 전부 인도할 것

제2조 무기, 탄약 또는 폭발물의 불법소유

1945년 9월 23일 일요일 정오 12시 이후에 여하한 화기 탄약 또는 폭발물이던지 이를 불법소지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재판소의 정한 형벌에 처함


1945년 9월 29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5號

一般命令 第3號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1條 一般人民의 武裝解除

第2條 武器, 彈藥 또는 爆發物의 不法所持

第1條 一般人民의 武裝解除

朝鮮內의 一般人民은 其種族을 不問하고 其住所로부터 最近한 警察所에 1945年 9月 23日 日曜日 正午 12時까지 火器, 彈藥 또는 爆發物을 全部 引導할 事

第2條 武器, 彈藥 또는 爆發物의 不法所有

1945年 9月 23日 日曜日 正午 12時 以後에 如下한 火器 彈藥 또는 爆發物이던지 此를 不法所持하거나 管理하는 것은 裁判所의 定한 刑罰에 處함


一九四五年九月二十九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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