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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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호
- 일반명령 제3호를 좌와 여히 개정함
제1조 일반인민의 무장해제
제2조 무기, 탄약 또는 폭발물의 불법소지
제1조 일반인민의 무장해제
- 조선내의 일반인민은 기종족을 불문하고 기주소로부터 최근한 경찰서에 1945년 9월 23일 일요일 정오 12시까지 화기, 탄약 또는 폭발물을 전부 인도할 것
제2조 무기, 탄약 또는 폭발물의 불법소유
- 1945년 9월 23일 일요일 정오 12시 이후에 여하한 화기 탄약 또는 폭발물이던지 이를 불법소지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재판소의 정한 형벌에 처함
- 1945년 9월 29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9월 29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5號
- 一般命令 第3號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1條 一般人民의 武裝解除
第2條 武器, 彈藥 또는 爆發物의 不法所持
第1條 一般人民의 武裝解除
- 朝鮮內의 一般人民은 其種族을 不問하고 其住所로부터 最近한 警察所에 1945年 9月 23日 日曜日 正午 12時까지 火器, 彈藥 또는 爆發物을 全部 引導할 事
第2條 武器, 彈藥 또는 爆發物의 不法所有
- 1945年 9月 23日 日曜日 正午 12時 以後에 如下한 火器 彈藥 또는 爆發物이던지 此를 不法所持하거나 管理하는 것은 裁判所의 定한 刑罰에 處함
- 一九四五年九月二十九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九月二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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