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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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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호

일반명령 제4호를 좌와 여히 개정함

제1조 공립학교의 개학

제2조 사립학교

제3조 종족과 종교

제4조 교훈의 용어

제5조 과정

제6조 교사

제7조 학교건물

제1조 공립학교의 개학

조선의 공립소학교의 1945년 9월 24일 월요일에 개학할 사, 조선아동으로서 6세로부터 12세된 자는 다 등록할 사, 기타 사립학교의 개학은 후일 지령에 지시함

제2조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학무국의 허가를 받는 대로 개학할 사

제3조 종족과 종교

조선학교에는 종족 급 종교의 차별이 무함

제4조 교훈의 용어

조선학교에서의 교훈용어는 조선어로함. 조선어로 상당한 교훈재료를 활용할 때까지 외국어를 사용함도 무방함

제5조 과정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은 교수하거나 실습하지 아니할 사

제6조 교사

모든 조선소학교교사는 최근 학무과에 즉시 등록하고 1945년 9월 29일 토요일에 교훈을 시하도록 준비할 사, 기타 조선인 교사는 1945년 9월 24일과 29일 사이에 최근 학무과에 등록할 사

제7조 학교건물

모든 학교건물도 미국육군이 점유한 것은 제외하고 현금 교육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즉시 인도, 청소정돈하여 학교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사


1945년 9월 29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6號

一般命令 第4號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1條 公立學校의 開學

第2條 私立學校

第3條 種族과 宗教

第4條 敎訓의 用語

第5條 課程

第6條 教師

第7條 學校建物

第1條 公立學校의 開學

朝鮮의 公立小學校의 1945年 9月 24日 月曜日에 開學할 事, 朝鮮兒童으로서 6歲로부터 12歲된 者는 다 登錄할 事, 其他 私立學校의 開學은 後日 指令에 指示함

第2條 私立學校

私立學校는 學務局의 許可를 받는 대로 開學할 事

第3條 種族과 종교

朝鮮學校에는 種族 及 宗教의 差別이 無함

第4條 敎訓의 用語

朝鮮學校에서의 敎訓用語는 朝鮮語로함. 朝鮮語로 相當한 敎訓材料를 活用할 때까지 外國語를 使用함도 無妨함

第5條 課程

朝鮮의 利益에 反하는 科目은 教授하거나 實習하지 아니할 事

第6條 教師

모든 朝鮮小學校教師는 最近 學務課에 即時 登錄하고 1945年 9月 29日 土曜日에 敎訓을 始하도록 準備할 事, 其他 朝鮮人 教師는 1945年 9月 24日과 29日 사이에 最近 學務課에 登錄할 事

第7條 學校建物

모든 學校建物도 美國陸軍이 占有한 것은 此外하고 現今 教育 以外의 目的에 使用하는 것은 即時 引導, 清掃整頓하여 學校로 使用할 受 있게 할 事


一九四五年九月二十九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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