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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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2호
- 법령 제112호 일시정지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아동노동법규를 심의하야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법령 제112호의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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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946년 9월 18일부 법령 제112호(아동노동법규)는 서기 1947년 6월 1일까지 정지함. 단, 그 법령의 시행기일 이후 고용 계약에 의하야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함은 종전데로 금지함.
제2조 시행기일
- 본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유효함.
- 1947년 2월 24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7년 2월 24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二號
- 法令 第一一二號 一時停止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兒童勞動法規를 審議하야 法令을 改正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法令 第一一二號의 一部 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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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紀 一九四六年 九月 十八日附 法令 第一一二號(兒童勞働法規)는 西紀 一九四七年 六月 一日까지 停止함. 但, 그 法令의 施行期日 以後 雇傭 契約에 依하야 滿 十四歲 未滿의 兒童을 雇傭함은 從前데로 禁止함.
第二條 施行期日
- 本 法令은 公布日로부터 有效함.
- 一九四七年二月二十四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七年二月二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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