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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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1호

법령 제118호의 개정


제1조법령 제118호 제6조의 개정

    1946년 8월 24일부 법령 제118호(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 제6조에 좌기 조항을 부가함
    의원은 내란외환의 범죄나 혹은 현행범이 않이면 개원 중 동 의원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음.


제2조 법령 제118호 제9조의 개정

    1946년 8월 24일부 법령 제118호 제9조의 좌기 조항을 부가함. 전기 선거에 관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사망, 사직, 자격상실, 우는 제명으로 인하야 의석에 결원이 생할 시는 그 보결은 의원의장의 통지에 의하야 전임 의원의 피선된 방법에 의하야 차를 행함.
    의원은 의원 소집 기일 전 3일 내에 당선 증서와 이력서를 의원에 제출하야 등록하며 그 개회일에는 출석 보고함을 요함.
    의원이 개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이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함. 단, 의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예외로 함.
    의원이 개회일로부터 십5일 이내에 등록치 않으며, 법률에 위반하며 우는 중대한 징계 사범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은 원의로써 그 의원의 자격상실 우는 제명을 결정할 수 있음.


제3조 시행기일

    본영은 공포일 후 10일부터 유효함.


1947년 3월 6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一號

法令 一一八號의 改正


第一條 法令 一一八號 第六條의 改正

    一九四六년 八월 二四일부 法令 一一八號(朝鮮過渡立法議院의 創設) 第六條에 左記 條項을 附加함
    議員은 內亂外患의 犯罪나 或은 現行犯이 않이면 開院 中 同 議院의 同意 없이 逮捕되지 않음.


第二條 法令 一一八號 第九條의 改正

    一九四六년 八월 二四일부 法令 一一八號 第九條의 左記 條項을 附加함. 前記 選擧에 關한 法令이 制定될 때까지 死亡, 辭職, 資格喪失, 又는 除名으로 因하야 議席에 缺員이 生할 時는 그 補缺은 議院議長의 通知에 依하야 前任 議員의 被選된 方法에 依하야 此를 行함.
    議員은 議院 召集 期日 前 三日 內에 當選 證書와 履歷書를 議院에 提出하야 登錄하며 그 開會日에는 出席 報告함을 要함.
    議員이 開會日로부터 七日 以內에 登錄하지 않이할 때는 그 資格을 喪失함. 但, 議院이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는 例外로 함.
    議員이 開會日로부터 十五日 以內에 登錄치 않으며, 法律에 違反하며 又는 重大한 懲戒 事犯이 있는 境遇에는 議院은 院議로써 그 議員의 資格喪失 又는 除名을 決定할 수 있음.


第三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 後 十日부터 有效함.


一九四七年三月六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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