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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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8호
- 조선경마령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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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영의 목적은 경마에 관한 현행 법규를 개정하며 축마종 개량에 사용할 수입 방법을 규정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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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정 1932년 십월 제령 제3호(조선경마령)는 좌와 여히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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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4조 중 「2원이상2십원이하」를 「2십원이상백원이하」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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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6조제1항 중 ´단, 기 액은 승마 투표권의 권면 김액 10배를 초과치 못함´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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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행기일 본 영은 발포일로부터 효력이 생함.
- 1947년 4월 1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아처 엘 러취 |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八號
- 朝鮮競馬令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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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競馬에 關한 現行 法規를 改正하며 畜馬種 改良에 使用할 收入 方法을 規定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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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條 改正 一九三二年 十月 制令 第三號(朝鮮競馬令)는 左와 如히 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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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第四條 中 「二圓以上二十圓以下」를 「二十圓以上百圓以下」로 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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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第六條第一項 中 ´但, 其 額은 勝馬 投票券의 券面 金額 一0倍를 超過치 못함´을 削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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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條 施行期日 本 令은 發布日로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七年四月一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아처 엘 러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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