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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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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국세징수법을(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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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9호

세금과태금의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영의 목적은 세금징수수속을 개정하여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국세 혹은 지방세를 납부치 않음에 대한 과태금을 증가함에 있음.


    제2조 과태금 세금이 체납된 일부터 체납 세액의 5파-센트(100분지5)의 과태금을 그 세금에 가산 부과함. 기 후 세금이 체납된 일부터 3십일 내에도 납부치 않은 경우에는 그 세금에 체납 세액의 5파-센트(100분지5)를 또 추가하야 부과함. 이후의 체납은 매 30일마다 과태금으로 체납 세액의 10파-센트(100분지10)를 누가하야 부과함. 단, 과태금의 총액은 체납 세액의 30파-센트(100분지30)를 초과치 못함. 과태금은 체납 세액에 부과되는 것이며 과태금에 부과되는 것은 않임.


    제3조 납세의 독촉·체납 고지 1897년 3월 26일부 법률 제21호 국세징수법 제9조는 차를 폐지함.


    제4조 정의 본 영에
    가.『체납』이라 함은 그 세금을 규정한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전부 우는 일부를 납부치 않은 경우를 칭함.
    나.『세금』이라 함은 정기 혹은 임시의 국세 급 지방세를 칭함.


    제5조 본 영에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본 영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그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차를 폐지함.


    제6조 적용 본 영은 시행기일 이후에 체납된 세금에 대하야 적용함.


    제7조 본 영은 공포 후 30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7년 4월 1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九號

    稅金過怠金의改定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稅金徵收手續을 改正하여 法에 規定된 期限 內에 國稅 或은 地方稅를 納付치 않음에 對한 過怠金을 增加함에 있음.


      第二條 過怠金 稅金이 滯納된 日부터 滯納 稅額의 五파-센트(百分之五)의 過怠金을 그 稅金에 加算 賦課함. 其 後 稅金이 滯納된 日부터 三十日 內에도 納付치 않은 境遇에는 그 稅金에 滯納 稅額의 五파-센트(百分之五)를 또 追加하야 賦課함. 爾後의 滯納은 每 三十日마다 過怠金으로 滯納 稅額의 十파-센트(百分之十)를 累加하야 賦課함. 但, 過怠金의 總額은 滯納 稅額의 三十파-센트(百分之三十)를 超過치 못함. 過怠金은 滯納 稅額에 賦課되는 것이며 過怠金에 賦課되는 것은 않임.


      第三條 納稅의 督促·滯納 告知 一八九七年 三月 二十六日付 法律 第二十一號 國稅徵收法 第九條는 此를 廢止함.


      第四條 定義 本 令에
      가.『滯納』이라 함은 그 稅金을 規定한 法令이 定한 期限 內에 全部 又는 一部를 納付치 않은 境遇를 稱함.
      나.『稅金』이라 함은 定期 或은 臨時의 國稅 及 地方稅를 稱함.


      第五條 本 令에 抵觸되는 法令의 廢止 本 令에 抵觸되는 모-든 法令은 그 抵觸되는 限度 內에서 此를 廢止함.


      第六條 適用 本 令은 施行期日 以後에 滯納된 稅金에 對하야 適用함.


      第七條 本 令은 公布 後 三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七年四月十九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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