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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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5호
- 조선환금은행의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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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사항을 심의하야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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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의 목적은 조선의 외국 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은행 업무 급 외국환 김융 제도를 수립함에 있음.
제2조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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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환금은행(이하 당 은행이라 호칭함)이 자에 법인으로써 창립됨.
제3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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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은행의 상임 역원은 총재 1인, 부총재 1인 급 전무 이사 1인으로 하며, 이사회는 상임 역원 급 4명의 이사로써 구성함. 역원 급 이사의 임명 급 해임은 군정장관이 차를 행함.
당 은행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규정 급 정관에 의거하야 운영함.
당 은행 본점은 조선 서울시에 치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야 지점을 설치함을 득함.
제4조 참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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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군정장관의 인준하에 참여회 회원을 임명하며 해임함. 차 참여회는 당 은행 총재 급 5명 이상의 회원으로 차를 구성함. 당 은행 총재는 차 참여회의 의장이 되며. 회원 중 최소한 2명은 조선 내 타 은행의 대표자 중에서, 최소한 1명은 조선상업계에서 선임함.
참여회는 의장이 차를 초집함. 참여회는 당 은행 운영에 관하야 이사회에 건의를 행하며, 이사회는 주요한 정책 문제에 관하야 참여회에 상의함.
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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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은행의 자본금은 5억 원으로 정하되 액면를 1만 원의 주식으로써 분할함.
재조선미군정청은 위선 총액 2억 원의 전액 불입 주식을 인수함. 군정청은 군정장관 인준하에 이사회가 건의할 시 미발행 자본김 중에서 추가하야 1정 김액을 인수함을 득함. 군정청의 책임은 기 주식 인수액을 한도로 함. 이사회는 군정장관의 인준을 조건으로 하야 미발행 주식 우는 군정청 소유 주식의 1부 또는 전부를 조선 내 제 김융기관 급 우는 공중에게 매각할 것을 승인함을 득함.
제6조 권한 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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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은행은 하기와 여한 권한, 기능 급 직무가 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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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환 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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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조선군정청의 외국환 규정에 의거하야 인가된 개인, 단체 우는 법인 명의의 합중국 우는 타 외국 화폐로써 하는 계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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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 제 김융기관과의 원화로써 하는 계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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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에 재한 은행을 당 은행의 환거래처로 지정하고 차등 은행과 「내외국 통화로써 하는」 계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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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당 은행의 지정 환거래처 우는 기타 인정된 기관과 조선군정청이 수시로 제정할 수 있을 바 규정에 준하야, 조선으로부터의 수출, 수입에 관한 환어음 급 기타 서류를 송달 우는 수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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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군정청의 인준하에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 외국 무역 급 우는 외국환 거래를 편익케 함에 관련한 기타 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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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무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의 임차, 매득 우는 기타 취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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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역직원의 임명 급 기 급여에 관한 사항 단, 조선군정청에서 급여를 수하는 자는 당 은행에서 첨가적 급여를 수취함을 불득함.
제7조 유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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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인준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7년 6월 16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아처 엘 러취 |
-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五號
- 朝鮮換金銀行의創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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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律事項을 審議하야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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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目的은 朝鮮의 外國 貿易을 振興하기 爲한 銀行 業務 及 外國換 金融 制度를 樹立함에 있음.
第二條 創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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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換金銀行(以下 當 銀行이라 呼稱함)이 玆에 法人으로써 創立됨.
第三條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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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 銀行의 常任 役員은 總裁 一人, 副總裁 一人 及 專務 理事 一人으로 하며, 理事會는 常任 役員 及 四名의 理事로써 構成함. 役員 及 理事의 任命 及 解任은 軍政長官이 此를 行함.
當 銀行은 理事會에서 制定한 規定 及 定款에 依據하야 運營함.
當 銀行 本店은 朝鮮 서울市에 置하며, 理事會의 決定에 依하야 支店을 設置함을 得함.
第四條 參與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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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部는 軍政長官의 認准下에 參與會 會員을 任命하며 解任함. 此 參與會는 當 銀行 總裁 及 五名 以上의 會員으로 此를 構成함. 當 銀行 總裁는 此 參與會의 議長이 되며. 會員 中 最少限 二名은 朝鮮 內 他 銀行의 代表者 中에서, 最少限 一名은 朝鮮商業界에서 選任함.
參與會는 議長이 此를 招集함. 參與會는 當 銀行 運營에 關하야 理事會에 建議를 行하며, 理事會는 主要한 政策 問題에 關하야 參與會에 相議함.
第五條 資本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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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 銀行의 資本金은 五億 圓으로 定하되 額面를 一萬 圓의 株式으로써 分割함.
在朝鮮美軍政廳은 爲先 總額 二億 圓의 全額 拂込 株式을 引受함. 軍政廳은 軍政長官 認准下에 理事會가 建議할 時 未發行 資本金 中에서 追加하야 一定 金額을 引受함을 得함. 軍政廳의 責任은 其 株式 引受額을 限度로 함. 理事會는 軍政長官의 認准을 條件으로 하야 未發行 株式 又는 軍政廳 所有 株式의 一部 또는 全部를 朝鮮 內 諸 金融機關 及 又는 公衆에게 賣却할 것을 承認함을 得함.
第六條 權限 及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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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 銀行은 下記와 如한 權限, 機能 及 職務가 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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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外國換 業務의 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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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在朝鮮軍政廳의 外國換 規定에 依據하야 認可된 個人, 團體 又는 法人 名義의 合衆國 又는 他 外國 貨幣로써 하는 計定의 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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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朝鮮 諸 金融機關과의 圓貨로써 하는 計定의 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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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外國에 在한 銀行을 當 銀行의 換去來處로 指定하고 此等 銀行과 「內外國 通貨로써 하는」 計定의 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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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當 銀行의 指定 換去來處 又는 其他 認定된 機關과 朝鮮軍政廳이 隨時로 制定할 수 있을 바 規定에 准하야, 朝鮮으로부터의 輸出, 輸入에 關한 換어음 及 其他 書類를 送達 又는 受取하는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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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軍政廳의 認准下에 理事會가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바 外國 貿易 及 又는 外國換 去來를 便益케 함에 關聯한 其他 事務의 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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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事務 運營에 必要한 土地, 建物의 賃借, 買得 又는 其他 取得에 關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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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理事會의 決定에 依한 役職員의 任命 及 其 給與에 關한 事項 但, 朝鮮軍政廳에서 給與를 受하는 者는 當 銀行에서 添加的 給與를 受取함을 不得함.
第七條 有效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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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認准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七年六月十六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아처 엘 러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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