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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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6호
- 지방세의 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본건 사항을 심의하여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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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의 목적은 서기 1946년 10월 15일부 법령 제109호(지방세의개정) 개인소득 공제를 조정함에 있음.
제2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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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946년 10월 15일부
법령 제19호제2조(다)를 좌와 여히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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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제
호별세에서 과세소득 중 공제를 허여할 수 있는 근로소득 공제와 가족 부양비 공제는 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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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 세대주에 대하여 1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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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가족 1인에 대하여 1천 원을, 단, 그 총액이 5천 원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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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 의무자의 총 소득액 5만 원 이하인 시는 급료 급 임금액의 4할 급 총 소득액이 5만 원을 초과하나 십만 원 이하인 시는 급료 급 임금액의 2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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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생하며 1946년도 소득에 적용함.
- 1947년 6월 13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아처 엘 러취 |
-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五號
- 地方稅의 改正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本件 事項을 審議하여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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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目的은 西紀 一九四六年 十月 十五日付 法令 第一0九號(地方稅의改正) 個人所得 控除를 調整함에 있음.
第二條 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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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紀 一九四六年 十月 十五日付
法令 第十九號第二條(다)를 左와 如히 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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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控除
戶別稅에서 課稅所得 中 控除를 許與할 수 있는 勤勞所得 控除와 家族 扶養費 控除는 左에 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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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每 世帶主에 對하여 一千 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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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年齡 十八歲 未滿 또는 六十歲 以上의 家族 一人에 對하여 一千 圓을, 但, 그 總額이 五千 圓을 超過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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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納稅 義務者의 總 所得額 五萬 圓 以下인 時는 給料 及 賃金額의 四割 及 總 所得額이 五萬 圓을 超過하나 十萬 圓 以下인 時는 給料 及 賃金額의 二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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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條 本 令은 公布日로부터 效力이 生하며 一九四六年度 所得에 適用함.
- 一九四七年六月十三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아처 엘 러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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