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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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8호
- 석유제품의물품세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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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석유류의 배급품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물품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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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배급기관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구매자는 구입 대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석유배급기관에 대하여 공정 소매 가격의 2할5분의 세금을 부가 지불함을 요함.
제3조 세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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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배급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중 판매 석유제품의 물품세를 남 조선과도정부 재무부 국고국의 정부 일반 회계 세입 구좌에 납부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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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환부금이 있을 시는 우 세금액에서 차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납부함.
제4조 세금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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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대금 급 물품세 지불 후 판매 취소 또는 운송 중 물품의 손실로 인하여 석유배급기관이 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부하는 시는 그 납부한 물품세를 환부함.
제5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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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배급기관 모든 석유제품 구매자는 물품세 납입에 관한 서류를 보관함을 요함. 그 서류는 하시든지 재무부 직원 급 그 대표자의 검사에 공하도록 비치함을 요함.
제6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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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 석유, 연료유, 디제루, 윤활유, 윤활구리-스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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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매자라 함은 개인, 정부기관을 불문하고 구매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제7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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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7년 8월 22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아처 엘 러취 |
-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八號
- 石油製品의物品稅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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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石油類의 配給品에 對하여 物品稅를 賦課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物品稅의 賦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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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油配給機關으로부터 石油製品을 購入하는 모든 購買者는 購入 代金을 支拂하는 同時에 石油配給機關에 對하여 公定 小賣 價格의 二割五分의 稅金을 附加 支拂함을 要함.
第三條 稅金의 納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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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油配給機關은 每月 十日까지 前月 中 販賣 石油製品의 物品稅를 南 朝鮮過渡政府 財務部 國庫局의 政府 一般 會計 歲入 口座에 納付함을 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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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 還付金이 있을 時는 右 稅金額에서 此를 控除하고 그 殘額을 納付함.
第四條 稅金의 還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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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油 代金 及 物品稅 支拂 後 販賣 取消 또는 運送 中 物品의 損失로 因하여 石油配給機關이 代金을 購賣者에게 還付하는 時는 그 納付한 物品稅를 還付함.
第五條 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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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油配給機關 모든 石油製品 購賣者는 物品稅 納入에 關한 書類를 保管함을 要함. 그 書類는 何時든지 財務部 職員 及 그 代表者의 檢査에 供하도록 備置함을 要함.
第六條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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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石油製品이라 함은 揮發油, 石油, 燃料油, 디제루, 潤滑油, 潤滑구리-스 等을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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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購賣者라 함은 個人, 政府機關을 不問하고 購買하는 모든 사람을 意味함.
第七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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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七年八月二十二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아처 엘 러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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