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군정법령 제148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특허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8호

석유제품의물품세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령은 석유류의 배급품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물품세의 부과

    석유배급기관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구매자는 구입 대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석유배급기관에 대하여 공정 소매 가격의 2할5분의 세금을 부가 지불함을 요함.


제3조 세금의 납부

    석유배급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중 판매 석유제품의 물품세를 남 조선과도정부 재무부 국고국의 정부 일반 회계 세입 구좌에 납부함을 요함.
    단, 환부금이 있을 시는 우 세금액에서 차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납부함.


제4조 세금의 환부

    석유 대금 급 물품세 지불 후 판매 취소 또는 운송 중 물품의 손실로 인하여 석유배급기관이 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부하는 시는 그 납부한 물품세를 환부함.


제5조 서류

    석유배급기관 모든 석유제품 구매자는 물품세 납입에 관한 서류를 보관함을 요함. 그 서류는 하시든지 재무부 직원 급 그 대표자의 검사에 공하도록 비치함을 요함.


제6조 정의

    가.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 석유, 연료유, 디제루, 윤활유, 윤활구리-스 등을 포함함.
    나. 구매자라 함은 개인, 정부기관을 불문하고 구매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제7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7년 8월 22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八號

    石油製品의物品稅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 令은 石油類의 配給品에 對하여 物品稅를 賦課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物品稅의 賦課

      石油配給機關으로부터 石油製品을 購入하는 모든 購買者는 購入 代金을 支拂하는 同時에 石油配給機關에 對하여 公定 小賣 價格의 二割五分의 稅金을 附加 支拂함을 要함.


    第三條 稅金의 納付

      石油配給機關은 每月 十日까지 前月 中 販賣 石油製品의 物品稅를 南 朝鮮過渡政府 財務部 國庫局의 政府 一般 會計 歲入 口座에 納付함을 要함.
      但, 還付金이 있을 時는 右 稅金額에서 此를 控除하고 그 殘額을 納付함.


    第四條 稅金의 還付

      石油 代金 及 物品稅 支拂 後 販賣 取消 또는 運送 中 物品의 損失로 因하여 石油配給機關이 代金을 購賣者에게 還付하는 時는 그 納付한 物品稅를 還付함.


    第五條 書類

      石油配給機關 모든 石油製品 購賣者는 物品稅 納入에 關한 書類를 保管함을 要함. 그 書類는 何時든지 財務部 職員 及 그 代表者의 檢査에 供하도록 備置함을 要함.


    第六條 定義

      가. 石油製品이라 함은 揮發油, 石油, 燃料油, 디제루, 潤滑油, 潤滑구리-스 等을 包含함.
      나. 購賣者라 함은 個人, 政府機關을 不問하고 購買하는 모든 사람을 意味함.


    第七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七年八月二十二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