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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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9호
- 대외무역규칙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본사항을 심의하야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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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광범위의 대외 무역을 준비하며 현존한 모든 상업 법규를 정합하며 본 영과 부합치 않는 법규를 폐지 우는 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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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월 3일부 법령 제39호(대외무역규칙)은 자에 폐지함.
제3조 법령 제8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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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5월 17일부 법령 제82호는 좌와 여히 개정함. 제1조의「1946년 1월 3일부 법령 법령 제39호에 의하야」라 한 구를 삭제함. 제2조에「법령 제39호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이라 한 구를 삭제함.
제4조 법령 제98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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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7월 11일부 법령 제98호(상무부에무역국급상무국의설치,법령제82호의개정)는 좌와 여히 개정함. 제2조(나)항의「1946년 1월 3일부 법령 제39호제1조로부터 제4조에 의하야」라 한 구를 삭제함.
제5조 대외 무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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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법규 급 기타 권한이 유한 기관에서 발포한 명령 지령 급 훈시를 충분히 준수함이 없이는 기 종류 우는 범위를 막론하고 일체의 대외 무역,「지역간」우는「해안간」무역을 금함.
제6조 재산의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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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유한 기관에 보고하야 그 동의를(면허 우는 기타 방법으로) 얻음이 없이는 남조선에 일체의 재산 반출 우는 반입을 금함.
제7조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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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남조선에 반출 우는 반입하는 일체의 재산은 좌기 개항 중 1항을 경유함을 요함. 개항은 인천, 군산, 묵호, 목포, 부산, 제주, 급 금포 비행장(서울 부근)임.
제8조 지역간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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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무역에 종사하는 선주는 주문진, 용호도, 여수 각 항 중 1에서 서류 급 화물을 충분히 검사하기 위하야 세관에 보고함을 요함.
제9조 금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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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한 법령, 명령 우는 규칙에 위반하야 남조선에 반입하는 우는 남조선에서 반출하는 일체의 재산은 기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금제품이라 간주되여 법률에 의하야 처분함.
제10조 운수기관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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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에 위반하야 사용되는 비정부 소유의 선박, 항공기, 하차, 동물, 자동차 량 우는 기타 일체 운수기관은 위반자의 재판 시까지 압수함을 득하며 위반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남조선과도정부에서 몰수하야 법률에 의하야 처분함.
제11조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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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의 경계 우히 해안선의 지점에 선의로 나타낫스나 과실로써 외국 무역에 관한 법률 우는 규칙에 위반한 자는 본 영 기타에 규정한 법적 수속 급 요건을 확정할 기회를 가지며 차에 종할 적당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음. 만약 우 당사자가 우기 수속 급 요건에 종하면 그는 본 영 제9조 급 제10조의 형벌 우는 몰수에 처하지 않음.
제1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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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무역 면허장 발행 급 기타 부수 사항에 필요한 범위의 수수료를 정할 권한이 유함.
제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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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 우는 본 영에 의한 명령 우는 규칙에 위반한 자는 군정점령지재판소의 정한 벌에 처함.
제14조 면제된 인 급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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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조선군정청 우는 미국의 사관 우는 고용인의 수하물의 운수에는 적용치 아니하며 미국 우는 연합국의 육해군법 관할하에 있는 인원의 수하물, 물품 기타 소지품의 운수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선군정청이 인정한 귀국 수속하에 조선에 귀국 우는 조선으로부터 귀국하기로 합법적 허가를 수한 인원 우는 우 정부의 공무 이행 중인 인원의 수하물, 물품 우는 기타 소지품의 운수의 금지로 해석되지 아니함.
제15조 본 영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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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이란 남조선과 조선 이외 국가와의 사이의 무역을 의미함.
「대내무역」이란 전혀 남조선 내의 무역을 의미함.
「지역간 무역」이란 남북조선 간의 (수륙공) 무역을 의미함.
「남조선」이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을 의미함.
「해안간 무역」이란 해안선 항구를 경유하는 대내 또는 지역간 무역을 의미함.
제16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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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인준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7년 8월 25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아처 엘 러취 |
-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九號
- 對外貿易規則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本事項을 審議하야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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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廣範圍의 對外 貿易을 準備하며 現存한 모든 商業 法規를 整合하며 本 令과 符合치 않는 法規를 廢止 又는 改正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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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 一月 三日附 法令 第三九號(對外貿易規則)은 玆에 廢止함.
第三條 法令 第八二號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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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 五月 十七日附 法令 第八二號는 左와 如히 改正함. 第一條의「一九四六年 一月 三日附 法令 法令 第三九號에 依하야」라 한 句를 削除함. 第二條에「法令 第三九號 第一項 乃至 第四項에 依한」이라 한 句를 削除함.
第四條 法令 第九八號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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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 七月 十一日附 法令 第九八號(商務部에貿易局及商務局의設置,法令第八二號의改正)는 左와 如히 改正함. 第二條(나)項의「一九四六年 一月 三日附 法令 第三九號第一條로부터 第四條에 依하야」라 한 句를 削除함.
第五條 對外 貿易의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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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務部 法規 及 其他 權限이 有한 機關에서 發布한 命令 指令 及 訓示를 充分히 遵守함이 없이는 其 種類 又는 範圍를 莫論하고 一切의 對外 貿易,「地域間」又는「海岸間」貿易을 禁함.
第六條 財産의 運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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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限이 有한 機關에 報告하야 그 同意를(免許 又는 其他 方法으로) 얻음이 없이는 南朝鮮에 一切의 財産 搬出 又는 搬入을 禁함.
第七條 開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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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 種類 如何를 莫論하고 南朝鮮에 搬出 又는 搬入하는 一切의 財産은 左記 開港 中 一港을 經由함을 要함. 開港은 仁川, 群山, 墨湖, 木浦, 釜山, 濟州, 及 金浦 飛行場(서울 附近)임.
第八條 地域間 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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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 間 貿易에 從事하는 船主는 주문진, 용호도, 麗水 各 港 中 一에서 書類 及 貨物을 充分히 檢査하기 위하야 稅關에 報告함을 要함.
第九條 禁制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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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存한 法令, 命令 又는 規則에 違反하야 南朝鮮에 搬入하는 又는 南朝鮮에서 搬出하는 一切의 財産은 其 種類 如何를 莫論하고 禁制品이라 看做되여 法律에 依하야 處分함.
第十條 運輸機關의 押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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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違反하야 使用되는 非政府 所有의 船舶, 航空機, 荷車, 動物, 自動車 輛 又는 其他 一切 運輸機關은 違反者의 裁判 時까지 押收함을 得하며 違反者가 有罪判決을 받은 境遇에는 南朝鮮過渡政府에서 沒收하야 法律에 依하야 處分함.
第十一條 過失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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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의 境界 又히 海岸線의 地點에 善意로 나타낫스나 過失로써 外國 貿易에 關한 法律 又는 規則에 違反한 者는 本 令 其他에 規定한 法的 手續 及 要件을 確定할 機會를 가지며 此에 從할 適當한 時間과 機會를 賦與받음. 萬若 右 當事者가 右記 手續 及 要件에 從하면 그는 本 令 第九條 及 第十條의 刑罰 又는 沒收에 處하지 않음.
第十二條 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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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務部는 貿易 免許狀 發行 及 其他 附隨 事項에 必要한 範圍의 手數料를 定할 權限이 有함.
第十三條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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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 又는 本 令에 依한 命令 又는 規則에 違反한 者는 軍政占領地裁判所의 定한 罰에 處함.
第十四條 免除된 人 及 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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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朝鮮軍政廳 又는 美國의 士官 又는 雇傭人의 手荷物의 運輸에는 適用치 아니하며 美國 又는 聯合國의 陸海軍法 管轄下에 있는 人員의 手荷物, 物品 其他 所持品의 運輸에 適用되지 아니하며 朝鮮軍政廳이 認定한 歸國 手續下에 朝鮮에 歸國 又는 朝鮮으로부터 歸國하기로 合法的 許可를 受한 人員 又는 右 政府의 公務 履行 中인 人員의 手荷物, 物品 又는 其他 所持品의 運輸의 禁止로 解釋되지 아니함.
第十五條 本 令에 使用된 用語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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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貿易」이란 南朝鮮과 朝鮮 以外 國家와의 사이의 貿易을 意味함.
「對內貿易」이란 全혀 南朝鮮 內의 貿易을 意味함.
「地域間 貿易」이란 南北朝鮮 間의 (水陸空) 貿易을 意味함.
「南朝鮮」이란 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을 意味함.
「海岸間 貿易」이란 海岸線 港口를 經由하는 對內 또는 地域間 貿易을 意味함.
第十六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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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認准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七年八月二十五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아처 엘 러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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