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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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54호

음료세령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본건사항을 심의하야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령의 목적은 조선 일반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세수의 증가, 통화 팽창의 방지, 행정 수속의 개선, 세무 행정 능율의 향상, 징수 원활 급 국세 재심사 수속의 설정에 있음.


제2조 내국세의 부과율

    갑. 주류
    세 율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는 주류에 대하야 좌기 세율에 의하야 주세를 부과함.
    종 별 주정함유량 세율(석당) 주정 표준함유량 초과에 대한 가산세율(석당)
    탁 주 이하 800원 을 초과하는 마다 300원을 가산함.
    약 주 이하 5,000원 을 초과하는 마다 600원을 가산함.
    맥주 이상 15,000원
    과즙세 이상 13,000원 을 초과하는 마다 1,000원을 가산함.
    황주 이하 11,000원 을 초과하는 마다 1,000원을 가산함.
    청주 이하 47,000원 을 초과하는 마다 3,000원을 가산함.
    기타양조주 이하 22,500원 을 초과하는 마다 2,000원을 가산함.
    소주 이하 8,000원 을 초과하는 마다 400원을 가산함.
    고량주 이하 20,000원 을 초과하는 마다 500원을 가산함.
    기타증류주 이하 47,500원 을 초과하는 마다 1,500원을 가산함.
    과하주 이하 15,000원 을 초과하는 마다 800원을 가산함.
    합성청주 이하 25,000원 을 초과하는 마다 1,500원을 가산함.
    기타재제주 이하 47,500원 을 초과하는 마다 1,500원을 가산함.
    주정 이하 30,000원 을 초과하는 마다 400원을 가산함.
    단, 3.5파-센트 이하의 맥주는 상기 표준율의 세금을 부과함.
    1. 주정함유량 을 초과하는 주류에는 기 초과주정 마다 표준함유량 초과주정에 대한 세율의 배액을 가산함.(단, 주정은 제외함)
    2. 1석 미만의 부분에 대하야는 석단위 액에 비례하야 산출된 액의 세금을 부과함.
    을. 증류주 우는 양조주를 함유한 제품
    본 령에 의하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증류 우는 양조한 주정 함유 음료품은 기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일반 혼합주와 같이 간주하야 음료세를 부과함.
    병. 청량음료수
    세율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청량음료수에 대하야는 좌기 세율에 의하야 청량음료세를 부과함.
    제1종(병에 넣은 것)매 석 3,000원
    제2종(병에 넣지 않은 것) 탄산와사 함유량 1키로구람 당 1,000원, 1키로구람의 단수에 대하야는 비례로 계산함.
    1이상 양종 음료수 1단위 미만 단수에 대하야는 이상 각 율에 비례하야 세금을 부과함.
    정. 재고 주류 급 청량음료수에 대한 세금의 부과
    본 령 시행일 현재 제조자 우는 판매업자의 법률에 의한 제외량을 초과하야 소지 우는 재고하는 모든 주류와 청량음료수는 본조 갑, 을 급 병에 규정한 율에 의한 세금을 부과함. 그 세액은 본 령 시행일로부터 본 령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야 차를 결정함.


제3조 세금의 납부

    세금납부 수속
    본 령에 의하야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물건의 제조 급 수입 완료 직전에 사세국 우는 그 지정 대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구매하야 납부함.
    수입인지는 과세 물건의 용기를 개봉하는 시에 그 인지가 괴손되도록 과세 주류 우는 청량음료수 용기의 전 우는 두개에 첩부하거나 우는 재무부 소정규칙에 의하야 납부함을 요함.


제4조 면허

    갑. 총칙
    제2조에 규정한 주류 급 음료와 그 중요 원료인 주모, 료, 국자 급 국의 생산, 수입 우는 판매(접객업자가 영업 장소에서 업무상 내객에 대하야 제공하는 모든 주류도 포함함)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경영코자 하며 우는 전단에 규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 정부의 대행기관, 단체, 집단, 차등 기관의 관계자 우는 그 집단은 그 영업에 종사함을 득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야 사세국으로부터 우는 사세국의 지시에 의하야 면허를 수함을 요함.
    을. 주류에 대한 면허 요금
    주류의 제조 우는 그 수입업을 경영코자 하는 자는 매 주조 년도(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에 대하야 좌기에 의한 면허 요금을 납부함을 요함.
    면 허 료 금
    각 종 음 료 에 대 한 면 허 료 금
    각 종 음 료의 년
    산 우는년수입량
    탁 주 약 주 과 즙 주
    기타양조주
    재제주 맥주 증류주
    1. 십 석 이 하 5,000 5,000 30,000 20,000 30,000 5,000
    2. 십 석 초 과
    20석이하
    5,000 5,000 30,000 20,000 30,000 십,000
    3. 20석초과
    50석이하
    5,000 10,000 30,000 30,000 30,000 20,000
    4. 50석초과
    백 석 이 하
    10,000 20,000 50,000 50,000 50,000 30,000
    5. 백 석 초 과
    2백석이하
    20,000 3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6. 2백석초과
    3백석이하
    50,000 50,000 150,000 150,000 150,000 100,000
    7. 3백석초과
    5백석이하
    5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150,000
    8. 5백석 초과
    천 석 이 하
    100,000 150,000 250,000 250,000 250,000 200,000
    9. 천 석 초 과
    천5백석이하
    150,000 250,000 350,000 350,000 350,000 250,000
    10. 천5백석초과 200,000 200,000 3100,000 3100,000 3100,000 3100,000

    상기 면허 요금은 주정함유량이 제2조갑항을란의 세율표 소정주정함유량을 초과하지 않는 시에 한하야 적용함.

    주류세율표에 규정한 주정함유량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한 면허 요금은 상기 갑란에 표시한 석수가 비례로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야 계산함. 단, 최저 면허 요금은 10석 이하의 생산에 대한 면허 요금에 의함.
    1. 매 면허 요금은 매 사업장, 매 종음료에 한하야 유효함. 단, 주류 급 청량음료에 적용하기 위하야 정규 면허 요금을 지불한 시는 주 면허에 부수된 부속번호 추가 면허를 발행함을 득함.
    병. 청량음료수에 대한 면허 요금
    청량음료수의 생산 우는 수입업을 경영코자 하는 자는 매 주조 년도(9월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에 대하야 좌기 면허 요금을 납부함을 요함.
    매종음료의 년산량-석 면 허 료
    1. 50석 이하 5,000원
    2. 50석 초과 100석 이하 십,000원
    3. 100석 초과 200석 이하 20,000원
    4. 200석 초과 3100석 이하 40,000원
    5. 3100석 초과 500석 이하 80,000원
    6. 500석 초과 1000석 이하 200,000원
    7. 1000석 초과 3100,000원
    정. 판매 면허 요금
    본 령에 규정한 주류 우는 음료수의 도매 우는 소매업을 경영코자 하는 자는 매 주조 년도(9월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에 대하야 좌기 면허 요금을 납부함을 요함.
    판매업종류 면허 료 금
    1. 조선 주류 소매업   2,000원
    2. 수입 주류의 소매업   5,000원
    3. 조선 주류의 도매업   30,000원
    4. 수입 주류의 도매업   50,000원
    5. 청량음료수의 판매업   2,000원
    6. 료리업자, 기타 산매업자  2,000원
    무. 주모, 료, 국자 급 국의 제조 우는 판매업에 대한 면허 요금 주모, 료, 국자 급 국의 도매 소매 우는 제조업을 경영코자 하랴는 자는 매 주조 년도(9월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에 대하야 본령 제4조을항에 규정한 탁주에 대한 면허 요금에 해당한 면허 요금을 납부함을 요함.
    기. 과세 생산품의 취득
    면허 있는 주류 음료의 제조업자 우는 국자 판매업자로서 본 령에 의하야 면허 있는 주류 음료 우는 국자 판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주류 음료 우는 국자를 양수코자 할 시는 세무서장의 인가를 수함을 요함.
    경. 면허 신청
    1. 총칙 본 령 시행 이후 우는 매년 9월 1일 이후 (가) 주류 우는 청량음료의 생산 (나) 주모, 료, 국자의 제조, 분배 (다) 우는 주류 우는 청량음료의 수입에 종사 우는 이상 갑종 음료의 판매, 교환 기타 취급에 종사코자 하는 자 우는 영업을 계속 경영코자 하는 자는 그 30일 이전에 사세국 지정 양식에 의하야 사세국에 신청함을 요함.
    우 신청은 차 종 영업의 면허로 인정되지 아니함.
    본 령에 의한 사세국 발행의 면허 없이 주류 급 음료수의 제조, 수입 또는 기타 영업에 종사함을 금함.
    2. 면허 신청에는 현행 법령에 의하야 토지 가옥의 구조 소유권 관계 기구 급 설비 등 모든 사항을 전부 기재할 것.
    3. 최저 면허 요금은 면허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것.


    제5조 보고, 상표, 말소, 보증금 급 기록
    갑. 보고
    주류 급 청량음료수의 제조 우는 수입업을 경영하는 자는 현행 법령에 의하야 월례보고서를 익월 15일까지 사세국에 제출할 것. 보고서에는 주정 함유량 과세 물품의 종류 총 수량 급 기타 사세국에서 규정한 전기 급 당해 과세 년도 초기 이후의 루계를 보고하며 초기 물품 목록, 생산 급 구매, 종기 물품 목록을 기재할 것. 만기된 모든 세금 급 년도 말에 재한 기납 면허 요금에 대한 량을 초과한 생산 판 매우는 배급으로 인한 면허 요금은 동시에 납부할 것.
    을. 상표(렛델)
    주류 급 청량음료수의 병 우는 기타 용기에는 제조자 우는 수입업자의 주소 성명, 주류음료수의 종별, 주정 함유량 우는 탄산와사 함유량, 용량 급 면허 번호를 표시하는 상표(렛델)의 첩부를 요함. 제조업자 급 수입업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필요한 자료의 증명 우는 설명 요목을 부가 기재할 수 있음.
    병. 병, 포장 급 용기에 첩부한 인지, 표식 급 상표의 말소
    주류 또는 청량음료수의 병, 포장 우는 용기에 첩부한 인지 표식 우는 상표는 주류 우는 음료수의 사용 후 차를 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말소함을 요함.
    정. 납세 보증금
    주류 급 청량음료수의 제조 우는 수입업을 경영 우는 계속코자 하는 자는 면허 신청서 제출 시 우는 영업 개시 전에 현행 법령에 의하야 부과될 세액의 1년분의 4분 1에 해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함을 요함. 단, 주조업자로 조직된 조합이 이를 보증하는 시는 차를 면제함.
    무. 기록
    본 령에 의하야 부과되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는 정확한 세금 사정을 결정할 과세액을 포함한 거래 전반을 명확히 반영하는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록을 토대로 한 장부 급 사세국에서 지정한 장부를 반드시 정비하여야 함. 여사한 장부는 하시던지 세무관리의 검사를 수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


제6조 처벌

    본 령에 규정한 사항에 위반한 자는 좌기에 의하야 소정 형벌에 처함.
    갑. 주정 도수의 기망
    1. 벌칙, 세액 사정 전 주정 도수를 기망코저 주류 음료에 타 물질을 가입하거나, 가입할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허위 보고에 관한 현행 법령에 의하야 처벌함.
    2. 몰수 전기 위조품의 용기 기타 포장물은 주류 우는 음료수와 공히 차를 조선정부에서 몰수함.
    을. 관공리의 불법첩지 불법말소 불법발행 급 인지 불발행
    벌칙, 세무관리가 (1) 주류 우는 청량음료수에 관하야 본법에 규정한 인지를 첩부 우는 말소치 않게 하며 우는 (2) 본 령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 우는 장소에서 인지를 첩부 우는 말소하며 그 첩부 말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며 그 첩부 말소함을 인가한 시 우는 (3) 본 령에 규정한 자 이외에 대하야 인지를 발행하며 주류 우는 음료수의 전부 우는 일부가 불법증류, 혼합, 이전, 판매되는 등 여하한 방법으로던지 음료세를 포탈한 주류 음료의 용기 포장에 인지의 첩부를 허가한 시는 여사한 관리는 매 범죄의 확정판결로써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벌금 급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함.
    병. 탈세와 벌칙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주류 급 청량음료수에 대한 과세를 포탈 우는 포탈코자 기도한 자는 그 주류 우는 음료수 급 기타 제품을 몰수하고 포탈 또는 포탈코자 기도한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액의 5배 이상을 부과하며 또 현행 법령에 의하야 처벌함.
    정. 사기 행위와 벌칙
    본 령에 규정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자기의 제품 우는 그 제품의 일부에 과세한 금액에 대하야 조선정부를 사기 우는 사기코자 한 자는 법률이 규정한 벌칙에 의하야 처벌함.
    무. 특별 규정이 없는 범죄
    본 령에 규정된 제조업자, 수입업자 우 는 기타 여하한 자를 물론하고 본 령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그 영업 운영에 관하야 본 령에 규정한 의무에 고의로 위반하며 우는 태만하며 본 령의 조규에 저촉되는 행위가 유한 경우에 본 령에 해당한 벌칙이 없는 시는 현행 법령에 의하야 체형 급 종가 벌금을 포함한 형에 처함.
    기. 면허의 취소
    본 령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우는 기타 수면허자로서 그 영업 운영에 관하야 본 령에 규정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며 태만 우는 거절하며 또 금지 항목에 위반한 자는 법령에 의하야 처벌하는 동시에 면허를 취소함.


    제7조 쇄정, 봉인의 파훼 우는 액조실, 건물 침입에 대한 벌칙
    세무관리의 직무상 액조, 액조실, 우는 액조건물에 시행한 쇄정, 봉인 등을 파기, 파손하며 세무관리의 입회 없이 쇄정 우는 봉인을 개봉, 개쇄하며 액조실 우는 액조건물을 개호하며 그 내부에 침입한 자는 현행 법령에 의하야 체형 우는 종가 벌금으로 구성한 형에 처함.


    제8조 증류장, 양조장 우는 기타 공장과 출입 급 검사, 세무관리의 권한
    세무관리의 권한은 현행 법령에 의한 이외에 하시를 불문하고 증류장, 양조장 우는 기타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또는 차와 관련된 건물로서 과세 물건의 저장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출입하야 증류기(관) 기타 제반 용기와 모든 제품 급 반제품의 량과 그의 중량 급 모-든 증류장 급 증류건물 우는 기타 그 장 내에 소재하는 모든 국자 기타 원료에 대한 검사 급 계량을 할 수 있음.


제9조 세금의 반환

    갑. 공업용 우는 수출용 주정
    본 령에 의하야 기납한 세금은 제9조을차항에 규정한 범위와 조건에 의하야 주정을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자 우는 국외로 주정을 수출하는 자에게 반환함.
    을. 범위와 조건
    (1) 공업용 목적으로 주정을취 득하야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자, 수출의 목적으로 주정을 취득하야 수출한 자에 대하야는 기납한 세금을 반환함.
    (2) 제9조을(1)에 의하야 기납한 세금의 반환을 수코자 하는 경우에는 기명 날인한 명세서를 제출함을 요함.
    그 명세서에는 공업용으로 사용 또는 수출된 주정의 판매자 급 취급자가 주정 우는 주류의 주정 도수 우는 그 석수를 게기한 서류와 수입자, 제조자에 의한 음료에 대한 세금 납부 증명과 해당 사실을 조사한 세무관리 우는 세관관리의 사용 또는 수출한 증명서를 첨부함을 요함.
    사세국이 전기 기명 날인한 명세서를 승인한 시는 청구에 의하야 기납 세금 상당액을 반환함. 여사한 청구는 그 주정의 공업용으로 사용 우는 수출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함을 요함.
    (3) 현행 법령에 의한 세금 면제 우는 납세액 반환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전 각 항에 의하야 수정됨에 불과함.


    제10조 소정 할당량을 초과한 생산고에 대한 벌칙
    하인을 물론하고 면허를 수한 소정 할당량을 초과하야 주류를 생산한 자는 그 초과 생산고에 대하야 부과할 세액의 3배에 상당한 벌금에 처함.


제11조 정의

좌기 정의 이외에 현행 법령에 규정된 정의도 본 령에 적용함.
    갑. 조선주라 함은 조선에서 제조한 주류일반을 운함.
    본 법 이외에 차에 반하는 정의의 규정은 자에 폐지함.
    을. 조선이라 함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의미함.
    병. 사세국이라 함은 본 령 우는 이후 법령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재무부 국고국을 의미함.


    제12조 1. 시효총칙 본령에 의하야 부과된 세금은 신고서 제출 후 5년 이내에 사정되여야 함.
    단, 허위 신고는 차한에 불재함.
    세금의 부과 없이 우 기간을 경과한 시는 법적 수속을 하지 못함.
    2. 허위 신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포탈하거나 우는 포탈코자 기도한 시는 본 령에 의하야 부과될 세액 급 면허 요금 수납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수속에 관하야는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13조 연체금

    음료세 급 면허 요금은 체납된 일로부터 체납액의 5파-센트(100분지 5)의 연체금을 가산 징수함. 우 체납이 체납일부터 30일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체납액은 5파-센트(100분지 5)를 증가함. 이후 체납에 대하야는 매 30일마다 체납액의 10파-센트(100분지 십)의 연체금을 루가함. 단, 연체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30파-센트(100분지 30)를 초과하지 못함. 연체금은 형벌과 상이하며 형벌로써 부가하는 것이 않임. 1947년 4월 19일부 법령 제139호(세금과태금의개정) 음료세에 관하야는 자에 폐지함.


제14조 탈세 기타 범칙 사실의 발견 보고

    갑. 납세자 급 사세국 직원 이외의 자로서 본 령에 의한 납세 의무자의 탈세액 우는 벌금을 산정함에 중요한 사실 보고를 사세국에 제출하는 자에 대하야는 당해 사정 벌금액의 25파-센트를 수여하되 5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
    탈세액 급 연체금은 보고자에 대한 보수를 결정함에 대하야 벌금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음. 보수는 다만 벌금에 기초하야 수여함.
    제출한 보고가 탈세 적발에 유공하였으나 다른 조사와 발견도 그 결과에 유공한 시는 그 보고자에 대한 지불 금액은 재무부장이 이를 짐작 결정함.
    을. 제1조에 규정한 본 령의 목적을 위하야 우는 특별조사기관을 발달시키기 위하야 좌기 규정을 설정함.
    본 령 규정에 의한 벌금 우는 연체금의 25파-센트는(본조갑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사세국 내 '재무협회'에 지불함.


제15조 징수 급 시행수속

    징수 급 시행 수속에 관하야는 법령에 의하는 이외에 좌에 의함. 세관국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사무에 대하야 책임을 저야하며 이 인지는 본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야 주류와 청량음료수의 용기에 첩부하여야 함. 단, 세관 법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함.


제16조 진정에 관한 수속

    재무부장은 자기의 선정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창설할 수 있음. 그 임무와 직능은 과세가격 사정 급 세금 조정, 면허 요금 기타 모든 국세에 관한 처벌 급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사세국의 결정에 대하아 재무부장의 요청 우는 납세 의무자의 진정에 의하야 재심사함에 있음.


제17조 사세국의 관할

    갑. 사세국은 소관 세금의 부과 징수, 면허의 면부 급 본 령 시행에 대하야 완전한 관할권이 있음.
    을. 사세국은 법령에 의하야(법령에 의하야 결정된 총생산 할당량에 의하야) 재무부장의 승인하에 주류 급 음료제조업자의 생산 할당량을 결정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야 주류 급 음료수의 생산 급 배급을 통제함.
    병. 재무부는 납세자의 정확한 부담 세액을 반영하며 탈세를 방지하도록 명확히 세금을 결정, 계산, 사정, 징수 급 시정함에 필요하다고 사세국이 인정하는 규칙을 규정할 수 있음.


    제18조 현행 법령은 본 령 규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개정 우는 폐지됨. 단, 그 개정 우는 폐지 전 결정된 세액의 부담, 벌금 급 추가금 등을 면제함이 않임.


제19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생함.
    모든 납세 의무자의 현존 주류 급 음료의 제품 또는 상품 우는 본 령 시행 후에 생산되는 것에 대하야 적용됨.
1947년 11월 3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시지 헬 믹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五三號

    飮料稅令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本件事項을 審議하야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朝鮮 一般 福利의 增進에 必要한 稅收의 增加, 通貨 膨脹의 防止, 行政 手續의 改善, 稅務 行政 能率의 向上, 徵收 圓滑 及 國稅 再審査 手續의 設定에 있음.


    第二條 內國稅의 賦課率

      甲. 酒類
      稅 率
      國內에서 生産되거나 國外에서 輸入되는 酒類에 對하야 左記 稅率에 依하야 酒稅를 賦課함.
      種 別 酒精含有量 稅率(石當) 酒精 標準含有量 超過에 對한 加算稅率(石當)
      濁 酒 以下 八OO圓 을 超過하는 마다 三OO圓을 加算함.
      藥 酒 以下 五,OOO圓 을 超過하는 마다 六OO圓을 加算함.
      麥酒 以上 一五,OOO圓
      果汁稅 以上 一三,OOO圓 을 超過하는 마다 一,OOO圓을 加算함.
      黃酒 以下 一一,OOO圓 을 超過하는 마다 一,OOO圓을 加算함.
      淸酒 以下 四七,OOO圓 을 超過하는 마다 三,OOO圓을 加算함.
      其他釀造酒 以下 二二,五00圓 을 超過하는 마다 二,OOO圓을 加算함.
      燒酒 以下 八,OOO圓 을 超過하는 마다 四OO圓을 加算함.
      高梁酒 以下 二O,OOO圓 을 超過하는 마다 五OO圓을 加算함.
      其他蒸溜酒 以下 四七,五OO圓 을 超過하는 마다 一,五OO圓을 加算함.
      過夏酒 以下 一五,OOO圓 을 超過하는 마다 8OO圓을 加算함.
      合成淸酒 以下 二五,OOO圓 을 超過하는 마다 一,五OO圓을 加算함.
      其他再製酒 以下 四七,五OO圓 을 超過하는 마다 一,五OO圓을 加算함.
      酒精 以下 三O,OOO圓 을 超過하는 마다 四OO圓을 加算함.
      但, 三.五파-센트 以下의 麥酒는 上記 標準率의 稅金을 賦課함.
      一. 酒精含有量 을 超過하는 酒類에는 其 超過酒精 마다 標準含有量 超過酒精에 對한 稅率의 倍額을 加算함.(但, 酒精은 除外함)
      2. 一石 未滿의 部分에 對하야는 石單位 額에 比例하야 算出된 額의 稅金을 賦課함.
      乙. 烝溜酒 又는 釀造酒를 含有한 製品
      本 令에 依하야 稅金이 賦課되지 않은 蒸溜 又는 釀造한 酒精 含有 飮料品은 其 名稱 如何를 不拘하고 一般 混合酒와 같이 看做하야 飮料稅를 賦課함.
      丙. 淸凉飮料水
      稅率
      國內에서 生産되거나 輸入된 淸凉飮料水에 對하야는 左記 稅率에 依하야 淸凉飮料稅를 賦課함.
      第1種(甁에 넣은 것)每 石 三,000圓
      第2種(甁에 넣지 않은 것) 炭酸瓦斯 含有量 一키로구람 當 一,OOO圓, 一키로구람의 端數에 對하야는 比例로 計算함.
      一以上 兩種 飮料水 一單位 未滿 端數에 對하야는 以上 各 率에 比例하야 稅金을 賦課함.
      丁. 在庫 酒類 及 淸凉飮料水에 對한 稅金의 賦課
      本 令 施行日 現在 製造者 又는 販賣業者의 法律에 依한 除外量을 超過하야 所持 又는 在庫하는 모든 酒類와 淸凉飮料水는 本條 甲, 乙 及 丙에 規定한 率에 依한 稅金을 賦課함. 그 稅額은 本 令 施行日로부터 本 令에 規定한 方法에 依하야 此를 決定함.


    第三條 稅金의 納付

      稅金納付 手續
      本 令에 依하야 賦課되는 모-든 稅金은 課稅物件의 製造 及 輸入 完了 直前에 司稅局 又는 그 指定 代行機關으로부터 收入印紙를 購買하야 納付함.
      收入印紙는 課稅 物件의 容器를 開封하는 時에 그 印紙가 壞損되도록 課稅 酒類 又는 淸凉飮料水 容器의 栓 又는 頭蓋에 貼付하거나 又는 財務部 所定規則에 依하야 納付함을 要함.


    第四條 免許

      甲. 總則
      第二條에 規定한 酒類 及 飮料와 그 重要 原料인 酒母, 醪, 麯子 及 麴의 生産, 輸入 又는 販賣(接客業者가 營業 場所에서 業務上 來客에 對하야 提供하는 모든 酒類도 包含함)를 目的으로 하는 營業을 經營코자 하며 又는 前段에 規定한 事業에 從事하는 個人, 會社, 政府의 代行機關, 團體, 集團, 此等 機關의 關係者 又는 그 集團은 그 營業에 從事함을 得하는 權利를 取得하기 爲하야 司稅局으로부터 又는 司稅局의 指示에 依하야 免許를 受함을 要함.
      乙. 酒類에 對한 免許 料金
      酒類의 製造 又는 그 輸入業을 經營코자 하는 者는 每 酒造 年度(九月一日부터 翌年 八月 三十一日까지)에 對하야 左記에 依한 免許 料金을 納付함을 要함.
      免 許 料 金
      各 種 飮 料 에 對 한 免 許 料 金
      各 種 飮 料의 年
      産 又는年輸入量
      濁 酒 藥 酒 果 汁 酒
      其他釀造酒
      再製酒 麥酒 蒸溜酒
      1. 十 石 以 下 五,OOO 五,OOO 三O,OOO 二O,OOO 三O,OOO 五,OOO
      2. 十 石 超 過
      二十石以下
      五,OOO 五,OOO 三O,OOO 二O,OOO 三O,OOO 十,OOO
      3. 二十石超過
      五十石以下
      五,OOO 一O,OOO 三O,OOO 三O,OOO 三O,OOO 二O,OOO
      4. 五十石超過
      百 石 以 下
      一O,OOO 二O,OOO 五O,OOO 五O,OOO 五O,OOO 三十,OOO
      5. 百 石 超 過
      二百石以下
      二O,OOO 三O,OOO 一OO,OOO 一OO,OOO 一OO,OOO 五O,OOO
      6. 二百石超過
      三百石以下
      五O,OOO 五O,OOO 一五O,OOO 一五O,OOO 一五O,OOO 一OO,OOO
      7. 三百石超過
      五百石以下
      五O,OOO 一OO,OOO 二OO,OOO 二OO,OOO 二OO,OOO 一五O,OOO
      8. 五百石 超過
      千 石 以 下
      一OO,OOO 一五O,OOO 二五O,OOO 二五O,OOO 二五O,OOO 二OO,OOO
      9. 千 石 超 過
      千五百石以下
      一五O,OOO 二五O,OOO 三五O,OOO 三五O,OOO 三五O,OOO 二五O,OOO
      10. 千五百石超過 二OO,OOO 二OO,OOO 三一OO,OOO 三一OO,OOO 三一OO,OOO 三一OO,OOO

      上記 免許 料金은 酒精含有量이 第2條甲項乙欄의 稅率表 所定酒精含有量을 超過하지 않는 時에 限하야 適用함.

      酒類稅率表에 規定한 酒精含有量을 超過하는 酒類에 對한 免許 料金은 上記 甲欄에 表示한 石數가 比例로 增加한 것으로 看做하야 計算함. 但, 最低 免許 料金은 十石 以下의 生產에 對한 免許 料金에 依함.
      一. 每 免許 料金은 每 事業場, 每 種飮料에 限하야 有效함. 但, 酒類 及 淸凉飮料에 適用하기 위하야 定規 免許 料金을 支拂한 時는 主 免許에 附隨된 附屬番號 追加 免許를 發行함을 得함.
      丙. 淸凉飮料水에 對한 免許 料金
      淸凉飮料水의 生產 又는 輸入業을 經營코자 하는 者는 每 酒造 年度(九月一日부터 翌年 八月 三十一日까지)에 對하야 左記 免許 料金을 納付함을 要함.
      每種飮料의 年產量-石 免 許 料
      一. 五O石 以下 五,OOO圓
      二. 五O石 超過 一OO石 以下 十,OOO圓
      三. 一OO石 超過 二OO石 以下 二O,OOO圓
      四. 二OO石 超過 三一OO石 以下 四O,OOO圓
      五. 三一OO石 超過 五OO石 以下 八O,OOO圓
      六. 五OO石 超過 一OOO石 以下 二OO,OOO圓
      七. 一OOO石 超過 三一OO,OOO圓
      丁. 販賣 免許 料金
      本 令에 規定한 酒類 又는 飮料水의 都賣 又는 小賣業을 經營코자 하는 者는 每 酒造 年度(九月一日부터 翌年 八月 三十一日까지)에 對하야 左記 免許 料金을 納付함을 要함.
      販賣業種類 免許 料 金
      一. 朝鮮 酒類 小賣業   二,OOO圓
      二. 輸入 酒類의 小賣業   五,OOO圓
      三. 朝鮮 酒類의 都賣業   三O,OOO圓
      四. 輸入 酒類의 都賣業   五O,OOO圓
      五. 淸凉飮料水의 販賣業   二,OOO圓
      六. 料理業者, 其他 散賣業者  二,OOO圓
      戊. 酒母, 醪, 麯子 及 麴의 製造 又는 販賣業에 對한 免許 料金 酒母, 醪, 麯子 及 麴의 都賣 小賣 又는 製造業을 經營코자 하랴는 者는 每 酒造 年度(九月一日부터 翌年 八月 三十一日까지)에 對하야 本令 第四條乙項에 規定한 濁酒에 對한 免許 料金에 該當한 免許 料金을 納付함을 要함.
      己. 課稅 生産品의 取得
      免許 있는 酒類 飮料의 製造業者 又는 麯子 販賣業者로서 本 令에 依하야 免許 있는 酒類 飮料 又는 麯子 販賣業者 以外의 者로부터 酒類 飮料 又는 麯子를 讓受코자 할 時는 稅務署長의 認可를 受함을 要함.
      庚. 免許 申請
      1. 總則 本 令 施行 以後 又는 每年 九月 一日 以後 (가) 酒類 又는 淸凉飮料의 生産 (나) 酒母, 醪, 麯子의 製造, 分配 (다) 又는 酒類 又는 淸凉飮料의 輸入에 從事 又는 以上 甲種 飮料의 販賣, 交換 其他 取扱에 從事코자 하는 者 又는 營業을 繼續 經營코자 하는 者는 그 三十日 以前에 司稅局 指定 樣式에 依하야 司稅局에 申請함을 要함.
      右 申請은 此 種 營業의 免許로 認定되지 아니함.
      本 令에 依한 司稅局 發行의 免許 없이 酒類 及 飮料水의 製造, 輸入 또는 其他 營業에 從事함을 禁함.
      2. 免許 申請에는 現行 法令에 依하야 土地 家屋의 構造 所有權 關係 器具 及 設備 等 모든 事項을 全部 記載할 것.
      3. 最低 免許 料金은 免許 申請과 同時에 納付할 것.


      第五條 報告, 商標, 抹消, 保證金 及 記錄
      甲. 報告
      酒類 及 淸凉飮料水의 製造 又는 輸入業을 經營하는 者는 現行 法令에 依하야 月例報告書를 翌月 十五日까지 司稅局에 提出할 것. 報告書에는 酒精 含有量 課稅 物品의 種類 總 數量 及 其他 司稅局에서 規定한 前期 及 當該 課稅 年度 初期 以後의 累計를 報告하며 初期 物品 目錄, 生産 及 購買, 終期 物品 目錄을 記載할 것. 滿期된 모든 稅金 及 年度 末에 在한 旣納 免許 料金에 對한 量을 超過한 生産 販 賣又는 配給으로 因한 免許 料金은 同時에 納付할 것.
      乙. 商標(렛델)
      酒類 及 淸凉飮料水의 甁 又는 其他 容器에는 製造者 又는 輸入業者의 住所 姓名, 酒類飮料水의 種別, 酒精 含有量 又는 炭酸瓦斯 含有量, 容量 及 免許 番號를 表示하는 商標(렛델)의 貼付를 要함. 製造業者 及 輸入業者는 前項 規定에 違反되지 않는 限 必要한 資料의 證明 又는 說明 要目을 附加 記載할 수 있음.
      丙. 甁, 包裝 及 容器에 貼付한 印紙, 標識 及 商標의 抹消
      酒類 또는 淸凉飮料水의 甁, 包裝 又는 容器에 貼付한 印紙 標識 又는 商標는 酒類 又는 飮料水의 使用 後 此를 再用하지 못하도록 完全히 抹消함을 要함.
      丁. 納稅 保證金
      酒類 及 淸凉飮料水의 製造 又는 輸入業을 經營 又는 繼續코자 하는 者는 免許 申請書 提出 時 又는 營業 開始 前에 現行 法令에 依하야 賦課될 稅額의 一年分의 四分 一에 該當한 金額을 保證金으로 納付함을 要함. 但, 酒造業者로 組織된 組合이 이를 保證하는 時는 此를 免除함.
      戊. 記錄
      本 令에 依하야 賦課되는 稅金의 納稅 義務者는 正確한 稅金 査定을 決定할 課稅額을 包含한 去來 全般을 明確히 反映하는 記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必要한 記錄을 土臺로 한 帳簿 及 司稅局에서 指定한 帳簿를 반드시 整備하여야 함. 如斯한 帳簿는 何時던지 稅務官吏의 檢査를 受할 수 있도록 公開할 것.


    第六條 處罰

      本 令에 規定한 事項에 違反한 者는 左記에 依하야 所定 刑罰에 處함.
      甲. 酒精 度數의 欺罔
      1. 罰則, 稅額 査定 前 酒精 度數를 欺罔코저 酒類 飮料에 他 物質을 加入하거나, 加入할 原因이 되는 行爲를 한 者는 虛僞 報告에 關한 現行 法令에 依하야 處罰함.
      2. 沒收 前記 僞造品의 容器 其他 包裝物은 酒類 又는 飮料水와 共히 此를 朝鮮政府에서 沒收함.
      乙. 官公吏의 不法貼紙 不法抹消 不法發行 及 印紙 不發行
      罰則, 稅務官吏가 (一) 酒類 又는 淸凉飮料水에 關하야 本法에 規定한 印紙를 貼付 又는 抹消치 않게 하며 又는 (二) 本 令에 規定한 以外의 方法 又는 場所에서 印紙를 貼付 又는 抹消하며 그 貼付 抹消의 原因이 되는 行爲를 하며 그 貼付 抹消함을 認可한 時 又는 (三) 本 令에 規定한 者 以外에 對하야 印紙를 發行하며 酒類 又는 飮料水의 全部 又는 一部가 不法蒸溜, 混合, 移轉, 販賣되는 等 如何한 方法으로던지 飮料稅를 逋脫한 酒類 飮料의 容器 包裝에 印紙의 貼付를 許可한 時는 如斯한 官吏는 每 犯罪의 確定判決로써 五萬 圓 以上 三十萬 圓 以下의 罰金 及 一年 以上 三年 以下의 禁錮에 處함.
      丙. 脫稅와 罰則
      方法의 如何를 不問하고 酒類 及 淸凉飮料水에 對한 課稅를 逋脫 又는 逋脫코자 企圖한 者는 그 酒類 又는 飮料水 及 其他 製品을 沒收하고 逋脫 또는 逋脫코자 企圖한 課稅物件에 對한 課稅額의 五倍 以上을 賦課하며 또 現行 法令에 依하야 處罰함.
      丁. 詐欺 行爲와 罰則
      本 令에 規定한 營業에 從事하는 者, 自己의 製品 又는 그 製品의 一部에 課稅한 金額에 對하야 朝鮮政府를 詐欺 又는 詐欺코자 한 者는 法律이 規定한 罰則에 依하야 處罰함.
      戊. 特別 規定이 없는 犯罪
      本 令에 規定된 製造業者, 輸入業者 又 는 其他 如何한 者를 勿論하고 本 令의 適用을 받는 者로서 그 營業 運營에 關하야 本 令에 規定한 義務에 故意로 違反하며 又는 怠慢하며 本 令의 條規에 抵觸되는 行爲가 有한 境遇에 本 令에 該當한 罰則이 없는 時는 現行 法令에 依하야 體刑 及 從價 罰金을 包含한 刑에 處함.
      己. 免許의 取消
      本 令의 適用을 받는 製造業者, 輸入業者 又는 其他 受免許者로서 그 營業 運營에 關하야 本 令에 規定한 義務를 故意로 違反하며 怠慢 又는 拒絶하며 또 禁止 項目에 違反한 者는 法令에 依하야 處罰하는 同時에 免許를 取消함.


      第七條 鎖錠, 封印의 破毁 又는 液槽室, 建物 侵入에 對한 罰則
      稅務官吏의 職務上 液槽, 液槽室, 又는 液槽建物에 施行한 鎖錠, 封印 等을 破棄, 破損하며 稅務官吏의 立會 없이 鎖錠 又는 封印을 開封, 開鎖하며 液槽室 又는 液槽建物을 開戶하며 그 內部에 侵入한 者는 現行 法令에 依하야 體刑 又는 從價 罰金으로 構成한 刑에 處함.


      第八條 蒸溜場, 釀造場 又는 其他 工場과 出入 及 檢査, 稅務官吏의 權限
      稅務官吏의 權限은 現行 法令에 依한 以外에 何時를 不問하고 蒸溜場, 釀造場 又는 其他 工場으로 使用되는 建物 또는 此와 關聯된 建物로서 課稅 物件의 貯藏 其他의 目的으로 使用하는 建物에 出入하야 蒸溜器(罐) 其他 諸般 容器와 모든 製品 及 半製品의 量과 그의 重量 及 모-든 蒸溜場 及 蒸溜建物 又는 其他 그 場 內에 所在하는 모든 麯子 其他 原料에 對한 檢査 及 計量을 할 수 있음.


    第九條 稅金의 返還

      甲. 工業用 又는 輸出用 酒精
      本 令에 依하야 旣納한 稅金은 第九條乙次項에 規定한 範圍와 條件에 依하야 酒精을 工業用으로 使用하는 者 又는 國外로 酒精을 輸出하는 者에게 返還함.
      乙. 範圍와 條件
      (一) 工業用 目的으로 酒精을取 得하야 工業用으로 使用하는 者, 輸出의 目的으로 酒精을 取得하야 輸出한 者에 對하야는 旣納한 稅金을 返還함.
      (二) 第九條乙(一)에 依하야 旣納한 稅金의 返還을 受코자 하는 境遇에는 記名 捺印한 明細書를 提出함을 要함.
      그 明細書에는 工業用으로 使用 또는 輸出된 酒精의 販賣者 及 取扱者가 酒精 又는 酒類의 酒精 度數 又는 그 石數를 揭記한 書類와 輸入者, 製造者에 依한 飮料에 對한 稅金 納付 證明과 該當 事實을 調査한 稅務官吏 又는 稅關官吏의 使用 또는 輸出한 證明書를 添付함을 要함.
      司稅局이 前記 記名 捺印한 明細書를 承認한 時는 請求에 依하야 旣納 稅金 相當額을 返還함. 如斯한 請求는 그 酒精의 工業用으로 使用 又는 輸出한 日부터 六個月 以內에 提出함을 要함.
      (三) 現行 法令에 依한 稅金 免除 又는 納稅額 返還에 關한 規定은 廢止되는 것이 아니고 前 各 項에 依하야 修正됨에 不過함.


      第十條 所定 割當量을 超過한 生産高에 對한 罰則
      何人을 勿論하고 免許를 受한 所定 割當量을 超過하야 酒類를 生産한 者는 그 超過 生産高에 對하야 賦課할 稅額의 三倍에 相當한 罰金에 處함.


    第十一條 定義

    左記 定義 以外에 現行 法令에 規定된 定義도 本 令에 適用함.
      甲. 朝鮮酒라 함은 朝鮮에서 製造한 酒類一般을 云함.
      本 法 以外에 此에 反하는 定義의 規定은 玆에 廢止함.
      乙. 朝鮮이라 함은 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 地域을 意味함.
      丙. 司稅局이라 함은 本 令 又는 爾後 法令에 別段의 規定이 없는 限 財務部 國庫局을 意味함.


      第十二條 1. 時效總則 本令에 依하야 賦課된 稅金은 申告書 提出 後 五年 以內에 査定되여야 함.
      但, 虛僞 申告는 此限에 不在함.
      稅金의 賦課 없이 右 期間을 經過한 時는 法的 手續을 하지 못함.
      2. 虛僞 申告 納稅 義務者가 稅金을 逋脫하거나 又는 逋脫코자 企圖한 時는 本 令에 依하야 賦課될 稅額 及 免許 料金 收納을 目的으로 하는 法的 手續에 關하야는 時效를 適用하지 아니함.


    第十三條 延滯金

      飮料稅 及 免許 料金은 滯納된 日로부터 滯納額의 五파-센트(百分之 五)의 延滯金을 加算 徵收함. 右 滯納이 滯納日부터 三十日 內에 納付되지 않은 境遇에는 그 滯納額은 五파-센트(百分之 五)를 增加함. 爾後 滯納에 對하야는 每 三十日마다 滯納額의 十파-센트(百分之 十)의 延滯金을 累加함. 但, 延滯金의 總額은 滯納額의 三十파-센트(百分之 三十)를 超過하지 못함. 延滯金은 刑罰과 相異하며 刑罰로써 附加하는 것이 않임. 一九四七年 四月 一九日付 法令 第一三九號(稅金過怠金의改正) 飮料稅에 關하야는 玆에 廢止함.


    第十四條 脫稅 其他 犯則 事實의 發見 報告

      甲. 納稅者 及 司稅局 職員 以外의 者로서 本 令에 依한 納稅 義務者의 脫稅額 又는 罰金을 算定함에 重要한 事實 報告를 司稅局에 提出하는 者에 對하야는 當該 査定 罰金額의 二十五파-센트를 授與하되 五萬 圓을 超過하지 못함.
      脫稅額 及 延滯金은 報告者에 對한 報酬를 決定함에 對하야 罰金의 一部로 看做하지 않음. 報酬는 다만 罰金에 基礎하야 授與함.
      提出한 報告가 脫稅 摘發에 有功하였으나 다른 調査와 發見도 그 結果에 有功한 時는 그 報告者에 對한 支拂 金額은 財務部長이 이를 斟酌 決定함.
      乙. 第一條에 規定한 本 令의 目的을 爲하야 又는 特別調査機關을 發達시키기 위하야 左記 規定을 設定함.
      本 令 規定에 依한 罰金 又는 延滯金의 二十五파-센트는(本條甲項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함) 司稅局 內 '財務協會'에 支拂함.


    第十五條 徵收 及 施行手續

      徵收 及 施行 手續에 關하야는 法令에 依하는 以外에 左에 依함. 稅關局은 輸入業者에게 提供하는 收入印紙 販賣에 關한 事務에 對하야 責任을 저야하며 이 印紙는 本 令 第三條의 規定에 依하야 酒類와 淸凉飮料水의 容器에 貼付하여야 함. 但, 稅關 法規의 適用을 排除하지 아니함.


    第十六條 陳情에 關한 手續

      財務部長은 自己의 選定하는 委員으로 委員會를 創設할 수 있음. 그 任務와 職能은 課稅價格 査定 及 稅金 調定, 免許 料金 其他 모든 國稅에 關한 處罰 及 處分의 適法 與否를 審査하고 司稅局의 決定에 對하아 財務部長의 要請 又는 納稅 義務者의 陳情에 依하야 再審査함에 있음.


    第十七條 司稅局의 管轄

      甲. 司稅局은 所管 稅金의 賦課 徵收, 免許의 免否 及 本 令 施行에 對하야 完全한 管轄權이 있음.
      乙. 司稅局은 法令에 依하야(法令에 依하야 決定된 總生産 割當量에 依하야) 財務部長의 承認下에 酒類 及 飮料製造業者의 生産 割當量을 決定하며 法令의 規定에 依하야 酒類 及 飮料水의 生産 及 配給을 統制함.
      丙. 財務部는 納稅者의 正確한 負擔 稅額을 反映하며 脫稅를 防止하도록 明確히 稅金을 決定, 計算, 査定, 徵收 及 是正함에 必要하다고 司稅局이 認定하는 規則을 規定할 수 있음.


      第十八條 現行 法令은 本 令 規定과 抵觸되는 範圍 內에서 改正 又는 廢止됨. 但, 그 改正 又는 廢止 前 決定된 稅額의 負擔, 罰金 及 追加金 等을 免除함이 않임.


    第十九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로부터 效力이 生함.
      모든 納稅 義務者의 現存 酒類 及 飮料의 製品 또는 商品 又는 本 令 施行 後에 生産되는 것에 對하야 適用됨.
    一九四七年十一月一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씨지 헬 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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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