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0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0호


1, 형사조사과의 설치급목적
2, 법무국 형사과 지문계를 경찰국에 이전
3, 시행기일

제1조 형사조사과를 자에 조선정부 경무국내에 설치하고 좌의 직무를 실행케함

(가) 군정청에서 교부한 형사사건의 조사를 행할 사
(나) 범인의 조사 급 체포에 관하여 청구가 유할 시는 육군경찰, 역정보단 급 조선경찰을 원조협력할 사
(다) 내국지문록의 형사조사제를 설정 유지할 사

제2조 법무국 형사과지문계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재산 급 직원을 자에 경무국에 이전함

제3조 본령은 1945년 10월 30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30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號


一, 刑事調査課의 設置及目的
二, 法務局 刑事課 指紋係를 警察局에 移轉
三, 施行期日

第一條 刑事調査課를 玆에 朝鮮政府 警務局內에 設置하고 左의 職務를 實行케함

(가) 軍政廳에서 交付한 刑事事件의 調査를 行할 事
(나) 犯人의 調査 及 逮捕에 關하여 請求가 有할 時는 陸軍警察, 逆情報團 及 朝鮮警察을 援助協力할 事
(다) 內國指紋錄의 刑事調査制를 設定 維持할 事

第二條 法務局 刑事課指紋係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財産 及 職員을 玆에 警務國에 移轉함

第三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月三十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月三十日
在朝鮮美軍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