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0호
보이기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0호
- 1, 형사조사과의 설치급목적
- 2, 법무국 형사과 지문계를 경찰국에 이전
- 3, 시행기일
제1조 형사조사과를 자에 조선정부 경무국내에 설치하고 좌의 직무를 실행케함
- (가) 군정청에서 교부한 형사사건의 조사를 행할 사
- (나) 범인의 조사 급 체포에 관하여 청구가 유할 시는 육군경찰, 역정보단 급 조선경찰을 원조협력할 사
- (다) 내국지문록의 형사조사제를 설정 유지할 사
제2조 법무국 형사과지문계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재산 급 직원을 자에 경무국에 이전함
제3조 본령은 1945년 10월 30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 1945년 10월 30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0월 30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號
- 一, 刑事調査課의 設置及目的
- 二, 法務局 刑事課 指紋係를 警察局에 移轉
- 三, 施行期日
第一條 刑事調査課를 玆에 朝鮮政府 警務局內에 設置하고 左의 職務를 實行케함
- (가) 軍政廳에서 交付한 刑事事件의 調査를 行할 事
- (나) 犯人의 調査 及 逮捕에 關하여 請求가 有할 時는 陸軍警察, 逆情報團 及 朝鮮警察을 援助協力할 事
- (다) 內國指紋錄의 刑事調査制를 設定 維持할 事
第二條 法務局 刑事課指紋係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財産 及 職員을 玆에 警務國에 移轉함
第三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月三十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五年十月三十日
- 在朝鮮美軍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軍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月三十日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