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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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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1호


1, 법률의 존속
2, 포고, 법령, 지령의 시행
3, 본령의 실시기일

제1조 법률의 존속

모든 법률 또한 조선구정부가 발포하고 법률적 효력을 유한 규칙, 명령 고시 기 기타 문서로서 1945년 8월 9일 실행중인 것은 기간 이의 폐지된 것을 제하고 조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전효력으로 차를 존속함. 지방의 제반법규와 관례는 당해관청에서 폐지할 때까지 기효력을 계속함. 법률의 규정으로서 조선총독부, 도청, 부, 면, 촌의 조직과 국장, 과장, 부윤, 군수, 경찰서장, 세무서장, 면장, 촌장, 기타 하급직원에 관한 것은 군정장관의 명령으로 개정 우는 폐지된 것을 제하고 당해관청에서 폐지할 때까지 차를 존속함. 상사의 지령에 종하여 종래 조선총독이 행사하는 제반직권은 군정장관이 행사함을 득함.

제2조 포고, 법령, 지령의 시행

북위 38도 이남 조선의 모든 재판소는 조선의 법령, 미국태평양육군총사령관의 포고의 제규정 급 조선군정장관의 모든 명령 급 법령을 주의 시행할 사. 차 목적을 위하여 여사한 모든 재판소로 자에 육군점령재판소를 구성함. 본령의 조문에 의하여 여사한 재판소에 미국 또는 연합국의 군인 또는 관리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든가 우는 재조선미국육군이 설립한 군정위원회, 헌병재판소 기타 육군재판소에 부여한 재판관할권을 박탈치 못함.

제3조 본령의 실시기일

본령은 1945년 11월 2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1월 2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원문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一號


一, 法律의存續
二, 布告、法令、指令의施行
三, 本令의實施期日

第一條 法律의存續

모든法律ᄯᅩ한朝鮮舊政府가發布하고法律的効力을有한規則、命令、告示其他文書로서一九四五年八月九日實行中인것은其間이믜廢止된것을除하고朝鮮軍政府의特殊命令으로廢止할ᄯᅢᄭᅡ지全効力으로此를存續함、地方의諸般法規와慣例는當該官廳에서廢止할ᄯᅢᄭᅡ지其効力을繼續함、法律의規定으로서朝鮮總督府、道廳、府、面、村의 組織과局長、課長、府尹、郡守、警察署長、稅務署長、面長、村長其他下級職員에關한것은軍政長官의命令으로改正又는廢止된것을除하고當該官廳에서廢止할ᄯᅢᄭᅡ지此를存續함、上司의指令에從하야從來朝鮮總督이行使하든諸般職權은軍政長官이行使함을得함

第二條 布告、法令、指令의施行

北緯三十八度以南朝鮮의모든裁判所는朝鮮의法令、美國太平洋陸軍總司令官의布告의諸規定及朝鮮軍政長官의모든命令及法令을注意施行할事、此目的을爲하야如斯한모든裁判所로玆에陸軍占領裁判所를構成함、本令의條文에依하야如斯한裁判所에美國又는聯合國의軍人又는官吏에對하야裁判管轄權을附與하든가又는在朝鮮美國陸軍이設立한軍事委員會、憲兵裁判所其他陸軍裁判所에附與한裁判管轄權을剝奪치못함

第三條 本令의實施期日

本令은一九四五年十一月二日夜半에效力을生함

一九四五年十一月二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指令에依하야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ᅄᅵ・아ー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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