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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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6.12.30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왕복식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정류장 사이를 반대 방향으로 왕복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 2. "자동순환식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 3. "고정순환식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 4. "견인식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 또는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견인 또는 활주시키는 삭도를 말한다.
- 5. "케이블철도"(funicular)란 경사지 등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차량을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견인함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 6. "노면전차"(tram)란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 7. "모노레일"(monorail)이란 고가(高架)에 설치한 단일 궤도를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 8. "자기부상열차"란 자기력을 이용하여 궤도차량을 궤도위에 띄워 움직임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 9. "철제차륜형 경전철"이란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제3궤조 집전(集電)을 받는 전기동력으로 철제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 10. "고무차륜형 경전철" 이란 전용선에 설치한 자동안내궤도를 따라 제3궤조 집전을 받는 전기동력으로 고무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 11. "선형유도전동기형 경전철" 이란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제3궤조 집전을 받는 전기동력으로 선형유도전동기와 리액션플레이트(reaction plate) 사이의 공극(孔隙)을 유지하며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편집]- 제3조(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①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의 궤도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이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3.>
-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 2.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 3. 궤도시설의 종류·방식 및 특징
- 4. 운행계획
- 5.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 6.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 7.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 ④ 제1항제2호의 기본설계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축척 500분의 1 또는 2,000분의 1의 용지(用地)를 표시한 도면(행정구역 경계선, 축척·방위 및 용지의 경계를 포함한다) 및 선로배치도
- 2.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평면도(정류장 및 선로 등 궤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선로 중심선 좌우 40미터 이내에 설치된 건물·위험물저장소·전신전화선·동력선 등을 포함)
- 3.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종단도(선로중심선의 지반높이·선로경사 및 수평거리, 정류장의 명칭·위치, 지주(支柱)의 명칭·위치, 선로가 횡단하게 되는 지물(地物)의 위치 및 높이를 포함한다)
- ⑤ 제1항제3호의 공사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궤도시설 공사계획(착공 예정시기, 공사기간 및 공사일정표를 포함한다)
- 2.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계산서 및 도면
- 가. 선로를 지지하는 지주의 종류, 기초, 간격 및 강도계산서
- 나. 와이어로프나 레일 등의 종류, 규격, 무게, 설치방법, 설치높이, 기울기 및 강도계산서
- 다. 궤도차량의 최고운전속도, 대수, 정원, 적재량 및 구조
- 라. 동력설비의 종류, 방식, 능력 및 원동기의 소요출력계산서
- 마. 제동방식, 제동거리 및 제동력 계산서
- 바. 구동활차(驅動滑車) 및 차축(車軸)의 강도계산서
- 사. 선로주변 보호설비의 내용 및 그 위치
- 아. 보안통신설비와 피뢰장치의 내용
- 자. 전선로·변전소 및 배전소의 내용
- 차. 정류장에서의 기계설치 내용
- 카. 그 밖의 관련 설비 등에 관한 내용
- 3. 사람을 운송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 가. 궤도차량의 이동방법
- 나. 와이어로프 및 궤도차량의 보안설비, 기계의 제동장치, 궤도차량 및 원동기의 설치장소와 신호방법
- 다. 와이어로프의 구조, 유효단면적, 파단력(破斷力), 평균 인장강도(引張强度), 접속방식 및 긴장방식
- 라. 주원동기 및 예비원동기의 구조 및 구동방법
- 마. 승강장에서 승강대와 차량 간의 간격 및 높이
- 바. 지표면 또는 이를 대신하는 구조물 표면의 구축방식
-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허가증(사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궤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위치
- 나. 전용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 다. 전용궤도시설의 종류·방식
-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승인·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 ② 전용궤도운영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1. 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3.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제6조(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용(가설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용궤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 가. 전용궤도의 운영 목적
- 나. 궤도시설의 종류·방식 및 특징
- 다. 운영기간
-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화물용 전용궤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3.>
- 제7조(허가증·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승인을 하거나 전용궤도운영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승인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및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제8조(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착수기간 연장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 가. 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감속기·전동기 시험성적서
- 나. 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 ③ 영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체 점검·정비계획
- 2. 부품관리계획
- 3. 운전 및 점검·정비 등 안전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4.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매뉴얼
- 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영 제4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제10조(양도·양수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나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제11조(상속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제12조(법인의 합병 신고)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합병계약서 사본
-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제13조(경영 등의 위탁·수탁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수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1. 위탁·수탁 계약서 사본
-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4. 위탁·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도면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제14조(휴지·폐지 신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지(休止) 또는 폐지(閉止)나 휴지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지·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휴지기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 2. 휴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사유 및 운영재개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
- 3. 휴지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 4.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장 건설
[편집]- 제15조(특별건설승인의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이 필요한 궤도시설로서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 2. 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 3. 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 5. 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 가. 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 나. 검사 항목별 검사내용 및 방법
- 다. 검사결과기록표 등
-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 가. 운전에 관한 사항
- 나. 자체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 다.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 라. 안전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특별건설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1항의 특별건설계획서
- 2.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3.>
-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6.6.23.>
- 1. 해당 궤도시설이 그 기능상 사람이나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적합할 것
- 2. 특별건설승인의 신청자가 제출한 자체 안전관리규정이 해당 궤도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적합할 것
- 제15조의2(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궤도건설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궤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2. 궤도 관련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 3. 궤도와 관련된 토목·건축·기계·전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6.6.23.]
- 제15조의3(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6.6.23.]
제4장 안전관리
[편집]- 제16조(안전검사의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가장 최근에 받은 안전검사증 사본
- 2. 안전검사명령서(임시검사명령을 받고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1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안전검사증 사본
-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
-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
-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방송 이후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하며,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 발생 직후 시설의 결함으로 제2항과 같이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영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궤도차량 밖으로 이용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4.4.14.>
- 1.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2. 궤도차량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사고
- 3.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14.4.14.]
제5장 보칙
[편집]-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전용궤도의 승인·신고, 준공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2만원의 수수료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23.>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편집]-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08호, 2010.1.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궤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전용궤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호 중 "「삭도·궤도법」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9항제15호 중 "삭도·궤도"를 "궤도"로 한다.
- ③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 중 "「삭도·궤도법」 제3조제2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 제36조 중 "「삭도·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 제37조 중 "「삭도·궤도법」 제3조제1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 제39조 중 "「삭도·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호란 중 "모노레일·삭도"를 "궤도"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 <35>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36>부터 <126>까지 생략
- <35>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7호, 2014.4.14.>
- 이 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20호, 2016.6.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1항제14호 중 "궤도건설심의위원회"를 "궤도건설심의회"로 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제18조 관련)
- [별표 2] 안전수칙(제19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궤도사업 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허가증, 승인증, 신고확인증)
- [별지 제8호서식] (공사의 착수기간,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궤도사업, 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준공, 안전) 검사증
- [별지 제11호서식] 양도·양수 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상속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 ]궤도사업 관리 위탁·수탁 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 휴지기간 변경, 폐지) 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궤도시설, 전용궤도시설) 안전검사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검사공무원증
연혁
[편집]-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시행 2016.12.30)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20호) (시행 2016.6.23)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시행 2015.1.1)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시행 2014.8.7)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7호) (시행 2014.4.15)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시행 2014.1.1)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08호) (시행 2010.1.11)
-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시행 2008.3.14)
-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20호) (시행 2006.6.14)
-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67호) (시행 2005.8.27)
- 삭도·궤도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시행 2004.11.29)
- 삭도·궤도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82호) (시행 2001.6.2)
- 삭도·궤도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10호) (시행 1999.9.11)
- 삭도·궤도법시행규칙 (교통부령 제1023호) (시행 1994.2.28)
- 삭도·궤도사업법시행규칙 (교통부령 제899호) (시행 1989.2.15)
- 삭도·궤도사업법시행규칙 (교통부령 제845호) (시행 1986.12.9)
- 삭도·궤도사업법시행규칙 (교통부령 제604호) (시행 1978.9.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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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