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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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6.23
일부개정: 2016.6.2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편집]

  • 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 동력의 감소
라.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 선로의 위치·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 운전속도의 증가
사. 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4.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2.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3.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임원의 변경
4.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5.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 제3조(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란 산악경사지 등에서 화물수송용으로 설치한 궤도(가설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운영기간을 연장(가설용 전용궤도에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하고,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가 되었을 것
2. 궤도시설이 제19조제2항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6조에 따라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궤도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적합할 것
4. 건설회사, 궤도차량 제작사 등이 제공하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서, 취급·유지·보수매뉴얼, 설치도면 등의 자료를 갖춰두고 있을 것
5.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사업 또는 시설운영의 규모, 해당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 제8조(과징금의 독촉)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편집]

  • 제9조(특별건설승인의 대상) 제16조제1항에서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 또는 주변 구조물의 특성상 곤란하거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궤도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건설·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등의 적용으로 건설·설비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6.21.]
  • 제10조 삭제 <2016.6.21.>
  • 제11조(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 제18조제1호에 따라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궤도시설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 공사비용 및 시행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8조제2호에 따라 도로에 건설한 궤도시설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안전관리[편집]

  •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받거나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제14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9조제3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궤도시설이 고장 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거나 휴지 등으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안전검사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검사의 통지 등)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기계연구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법인 또는 기관
  • 제17조(자체 안전관리) 제22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매일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 시험운전 및 점검. 다만, 휴지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매일 운행하지 아니하는 궤도시설의 경우 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일상점검을 2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2. 정기점검: 3개월마다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1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제22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벌칙[편집]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을 늘릴 때에도 그 총액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중 "궤도 및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궤도운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고
별표 1 제2호의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궤도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
별표 6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궤도운송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삭도구조
전자 및 제어공학·기계공학·전기공학 중 택일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삭도·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다. 삭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별표 8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삭도·궤도"를 "궤도"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제11호라목(2) 및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중 "궤도·삭도"를 각각 "궤도"로 한다.
⑥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11호 중 "삭도·궤도"를 "궤도"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3호사목 중 "궤도,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전용궤도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 운송·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궤도
⑩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⑪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삭도(索道)·궤도(軌道)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32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⑮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궤도·삭도"를 "궤도"로 한다.
<1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궤도·삭도"를 "궤도"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별표의 <제1종>의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궤도사업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4>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전용궤도의 길이가 5㎞ 이상 또는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의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사업허가 또는 제5조에 따른 운영승인 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궤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삭도·궤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호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5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4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244호, 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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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