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이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1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7.21 |
제정: 2015.1.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말한다.
- 2.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말한다.
-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귀촌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 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 3. 귀농어·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4.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 5.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 8. 그 밖에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5개년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4항의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귀농어·귀촌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 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 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 3.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 4.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 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농지·어장매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시설·장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영농·영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기자재 임대·은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시설농어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관외 유휴농지·유휴시설에 대한 중개 알선과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수·보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방법·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법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거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될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귀농어업인·귀촌인은 귀농어·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귀농어·귀촌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교통·문화·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귀농어·귀촌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019호, 2015.1.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귀농어·귀촌종합센터는 이 법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본다.
- 제3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19호) (시행 2015.7.2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