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근로감독관증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근로감독관증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제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시행: 2016.6.16
타법개정: 2016.6.16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
  •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19.>
[전문개정 2011.12.1.]
  •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부칙

[편집]
  • 부칙 <노동부령 제20호, 1983.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별표 뒷면 상단ㆍ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앞면 및 뒷면 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7호, 20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85호, 201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근로감독관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3.6.19.>
  • [별지 제2호서식]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