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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교육/교육의 이론과 실제/교육행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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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制度〔序說〕 교육행정이란 사회적·공공적 및 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에 관해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확립하며, 목표달성의 과정에서 지도·감독하는 일련의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그것은 교육활동이 조직체 안에서의 협동성·공공성을 띠게 됨으로써 분화·발달된 것이다. 교육행정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교육활동의 부문에 따라서 초등·중등 ·고등·교원·실업·취학전·특수·해외(海外)·학교외(사회) 교육 행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교육행정 과업의 구분에 따라서 교육목표·교육과정·교과서·교육방법·교직원인사·학생인사·재무·시설·사무관리·연구·홍보 등 여러 영역의 교육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교육행정 작용이 교육활동의 제 부문에서 교육행정 과업을 대상으로 하여 미치는 과정요인(過程要因)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정책결정·조직·교신(交信,의사소통)·지도·조정·통제·평가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교육행정 작용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국가·지역 및 단위교육기관의 세 가지 계층 내지 수준에서 교육행정을 구별할 수 있으며, 지역수준에서는 다시 그것을 시도(市道) 및 시·구·군(市·區·郡)의 세 계층으로 나눌 수도 있다. 상위계층의 교육행정이 하위계층의 교육행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교육제도란 교육활동이 성문(成文)의 교육법규나 오랜 전통과 관습을 통하여 비교적 변치 않는 안정된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제·입시제도·교육자치제도·교원양성제도·행정조직·인사제도 등 교육활동의 전면에 걸쳐서 제도화되어 있는 면이 있으며, 그것은 교육행정의 기반인 동시에 교육행정 작용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교육행정은 제도의 기반 위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하여 작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교육행정의 결과로써 제도는 개편되거나 개선되어 나갈 수 있으며, 제도의 정비와 개선은 교육행정 작용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교육제도는 광의의 교육행정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광의의 교육행정 개념 속에는 교육제도는 물론, 위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교육계획과 교육정책이 포함된다. 교육계획은 미래의 교육활동에 관한 지적·합리적 준비과정으로서,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계획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일련의 교육정책에 관한 대안(代案)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정책결정자에게 값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지도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정책이란 교육행정의 기본방침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국가적 교육정책은 그 나라의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이며 교육행정의 준거(準據)가 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중요 교육활동의 전면에 걸쳐 있을 수 있으며, 일련의 교육정책 사이에는 계층성이 있어서 상위의 교육정책은 하위의 교육정책을 규제하기 마련이다. 교육정책의 기본은 교육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제화(法制化)되는 것이 통례이다. 교육법규라 함은 교육활동에 관한 성문(成文)법규를 말하며, 법규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强行)되는 사회적 규범(規範)을 말한다. 교육법규는 교육활동에 관한 기준의 설정, 조성(助成)과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여, 그 강제성과 획일성(劃一性) 및 합리성과 수단성을 특징으로 한다. 위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교육법규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의 준거(準據)가 된다. 이른바 법치행정주의(法治行政主義)의 원리라 함은 교육행정이 교육활동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한 것이며, 교육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전횡(專橫)과 자의(恣意)를 막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 말한 것처럼 교육제도, 교육계획과 정책, 교육법규 등은 모두 상호관련된 일련의 현상이며, 개념상 광의의 교육행정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논자에 따라서는 교육행정을 주로 제도의 터전 위에서, 교육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정책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는 과정에 한정시키고, 교육행정 작용의 한계를 극도로 축소시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교육재정까지도 행정의 영역 외로 독립시켜 생각함으로써 교육행정의 개념적 외연(外延)과 내포(內包)를 극소화시키려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교육행정의 역사적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교육행정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 모든 것을 그 안에 포괄적으로 내포하면서, 그 하위개념(下位槪念) 상호간에 있어서 깊은 상보관계(相補關係)와 상호연관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일부에서는 교육행정의 개념이 축소되는 경향에 반발하여 교육경영(敎育經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의의 교육행정 개념을 의식적으로 표방하려는 논자(論者)도 있다. <金鍾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