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교육/교육의 이론과 실제/교 사/교원양성제도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한국의 교원양성제도

[편집]

한국 교원양성제도의 역사와 변천

[편집]

韓國敎員養成制度-歷史-變遷

근대적 뜻으로 보는 교사의 양성은 구한말 시대인 1895년에 성립된 한성사범학교를 필두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설립 시기로 보아 배재학당(培栽學堂)이나 이화학당(梨花學堂)에 10년 정도 뒤떨어지고 있으나, 정식으로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는 처음이라고 보겠다. 편제상 본과와 속성과를 두되 본과는 2년, 속성과는 6개월이었고, 교과내용으로는 수신(修身)·한글·한문·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박물·습자 및 체조 등 일반과목과 교육이라는 교직내용의 과목이 있었다. 학생의 연령은 18세부터 25세까지였고, 국비로 숙식까지 지급되었으나 설비가 미비하여 처음에는 정원인 50명을 채우지 못하였다. 더욱이 25명 정도밖에 수용치 못하는 한 개의 교실로 운영되었기에 그 설비가 극히 미약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04년에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소위 고문정치가 시작되고 사범학교도 간섭을 받게 되니, 1906년에 칙령(勅令)으로서 사범학교는 보통학교 교원의 양성기관으로서 수업연한이 3년으로 바뀌었다. 다시 1922년에 '조선교육령'에 의해 일본과 비슷한 학제가 채택되어, 사범학교는 일반 고등보통학교와 같은 수준이 되었다. 1925년에 집계된 사범학교의 수와 학생의 수를 보면 관립(官立) 1개교에 학생 184명, 공립 13개교에 학생 1,512명이었다.

한편 중등학교 교사양성을 위해서는 정규과정보다는 양성소를 통한 제도가 채택되었다. 예컨대 1927년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설로 설치된 '실습보습학교-교원양성소'를 들 수 있는 데, 이는 현직의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1년간의 교육 후에 농업교사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또한 사립중고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립전문학교의 졸업자에게 사립중등학교의 교원자격증을 수여하였다. 그 후 각 과목의 중등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지리·박물교원양성소, 수학교원양성소, 물리·화학교원양성소 등이 있었다.

해방 후 격증하는 국민의 교육열에 대응하여 새로운 많은 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교사의 질적 향상에도 큰 관심이 두어졌다.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의 공포와 더불어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사범대학으로 승격·합병되었으니, 이가 곧 한국 최초의 정규 중등교원 양성기관이 된다 1948년에는 공주사범대학이 신설되어 역시 중등교원양성의 임무를 담당하였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등이 생겼다. 그러나 부족되는 중등교사의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는 양성소의 출현이 불가피하였으니, 각 실과대학에 부설로 양성소가 설치되어 교사양성이 이루어졌다.

1962년에는 고등학교 수준이었던 사범학교가 개편되어 수업연한 2년제의 교육대학으로 승격하여, 보다 질적 충실을 기하는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1967년에 이르러 다시 교원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시 교원양성소가 부활되어, 초등교원의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대학 부설로 단기 준교사 및 정교사 양성반이 생기었고, 중등교원의 양성을 위해서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을 위시하여 전국의 13개 대학에 부설 중등교원 양성소가 설치되어 교사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임시 교원양성기관은 교육대학·사범대학 등 정규 교원양성기관이 수급에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점차 기능이 정지되기 시작했으며 우수교원의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해 1981년 2월 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대학은 4년제로 개편되었다(개편 완료는 1985년). 이미 1978년에는 초등교원 수급 조절을 위해 기존 16개 교육대학을 11개 교로 축소조정하는 대신에 학과별 정원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1980년대의 교원양성기관은 4년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대학과 전문대학에 설치되는 교직과정이었는데, 1984년 3월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공포로 설립된 한국교원 대학교가 1985년 3월 개교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교육대학

[편집]

敎育大學

초등학교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업연한은 4년으로 법제상 국립 또는 공립이다. 교육대학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교직과목으로 하되 일반교양 과목은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으로 균형있게 편성되고 교직과목은 교원으로서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의 터득에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된다. 이수단위·학위수여 등은 대학에 준하고 다만 교육대학의 학생에게는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이 과해지며 남학생에게는 병역의무의 특례가 적용된다.

2003년 현재 서울·부산·인천·춘천·청주·공주·전주·광주·대구·진주·제주교육대학 등 국립 11개 대학에 519학급 7만 290명이 재적하고 있는데 수급의 불균형으로 일시적인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학생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어 초등학교 교원의 성비구성이 다소 불안정해지고 있다.

사범대학

[편집]

師範大學

중등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업연한은 4년이다. 국립·공립·사립의 대학교에 단과대학으로 설치되거나 독립된 대학으로 설치되는데, 현재는 전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교과·이수단위 등은 대학에 준한다. 교육법에서는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를 대학에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범대학의 개설학과와 합해서 통칭 사범계 학과로 지칭하며 1998년 현재 53개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임시교원양성소

[편집]

臨時敎員養成所

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을 설치 또는 인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설치되며 주로 교원수급의 필요성에 의해 운용된다. 1970년대 초반까지 초·중등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설되었으나 그 후 교육대학·사범대학 등 정규 교원양성기관의 활성화로 법제적 규정만이 존치되어 오고 있다. 1978년 12월 개정된 임시교원양성소 규정에 의하면 그 종별은 임시 초등학교교원양성소(초등교원양성소)와 임시 중등학교교원양성소(중등교원양성소)의 2가지로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이 개설되었다. 초등교원양성소의 입소자격은 2가지로 정교사반은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고 준교사반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며 교육기간을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교직과정

[편집]

敎職課程

교원자격검정령에 근거한 교원양성제도이다. 동령에 의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원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과목과 학점 기타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대학의 교직과정 학점은 16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문대학의 교직과정 학점은 14학점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등교원의 구성비에 있어서 사범대학 출신자에 이어 교직과정 이수자가 제2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편집]

韓國敎員大學校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근거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교원양성과 교원의 교육 및 교육연구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립교원양성기관. 1985년 3월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개교했으며 단과대학으로 제1대학·제2대학 및 제3대학이 설치되어 있고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운영원칙으로 하며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고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부속기관으로 종합교원연수원·교육연구원·도서관·박물관·학생생활연구소·전자계산소·보건진료소·교육과정연구소·교육매체제작소·새마을연구소·학생기숙사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속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부설되어 있다. 학부와 학과, 교과, 이수단위, 학위논문, 대학원의 학위논문 제출, 학위수여 등은 대학에 준하고 남학생에게는 교육대학 졸업자에게 적용하는 병역특례제도가 적용된다.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 교육과

[편집]

敎育大學院-大學院敎育科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게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게는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초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이 부여된다.

1998년 현재 교육대학원수는 38개교이고 교육대학원과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사범계 학과는 54개 과목에 357개 학과로 석사과정이 308개 학과, 박사과정이 49개 학과이다.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편집]

上級資格證取得-爲-再敎育

교사의 자격은 일반교사의 경우 각급학교별로 준교사·정교사 2급·정교사 1급의 3단계로 나뉘고 그 위에 교감(원감)·교장(원장)의 2단계로 나뉘어 총 5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상급자격증의 취득이라 함은 기존의 자격에서 차상급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정교사 2·1급과 교감(원감)·교장(원장) 과정이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과 강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교육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15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총학점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②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일 것이며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원의 연수

[편집]

敎員-硏修

교원의 연수는 종별에 따라 일반연수와 자격연수로 나뉘며 직류·자격에 따라 그 내용·기간에 차이가 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하며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편집]

-課題

한국의 교사교육은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약 40여 년 동안 진통과 발전의 시기를 거쳐 이제 정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선진 외국에 비하여 체제면으로는 그다지 커다란 손색이 없으나, 교사교육은 외형적인 체제확립에서 한걸음 나아가 내적인 충실의 문제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방법과 내용면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없지도 않다. 인구의 급격한 팽창과 교육열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초·중등학교 학생의 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충당될 수 있는 교사의 수적 요구도 증대되어 갈 뿐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우수한 교사 양성이 교사교육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당면한 교사교육의 과제를 그 원칙적인 면에서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교사교육의 급선무는 새로운 시대에 호응할 수 있는 교직관의 확립에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2) 전문직으로서 임하여야 할 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3) 교사교육은 제도상으로 단일화하여 직전 및 현직교육에 있어 책임성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4)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제 사용 가능한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하에서 지향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사교육의 전과정을 통할하는 독자적이고 기능적인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2)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사양성은 초·중등교원의 차별없이 4년제 대학과정으로 이수케 하여야 한다.

(3) 교직과목의 내용은 이론보다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 교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사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조건 및 운영실태를 전문적인 입장에서 평가·반영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요청된다.

(5) 교육실습은 교사교육 과정 중에서 그 핵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만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鄭 宇 鉉>

외국의 교원양성제도

[편집]

교원양성제도 성립의 동인

[편집]

敎員養成制度成立-動因

구미의 여러 선진국가에서의 교원양성제도는 19세기 중엽에 초등교원의 양성을 주목적(主目的)으로 하여 거의 그 성립을 보았다. 그 성립을 추진한 동인을 간추려 보면, 각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교육학의 성립

[편집]

近代敎育學-成立

교원양성제도 성립의 가장 본원적(本源的)인 동인은 근대교육학(近代敎育學)의 성립이다. 인간형성(人間形成)의 의의를 해명하고, 교육방법의 탐구를 목적으로 근대교육학이 출발하였으나, 처음에는 새로운 교육방법의 담당자인 교사의 자질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근대교육학의 선구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교육론 속에는, 다소 교사에 관한 논급(論及)이 행하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코메니우스(J. A. Comenius)는 그의 저서 <판파에디아> 중에서 <보편적 교사(普遍的敎師)>라는 한 항을 설정하였고, 루소(J. J. Rousseau)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어린이의 자연성(自然性)과 개발해야 할 교사상(敎師像)을 시사하였으며, 페스탈로치(J. H. Pestalozzi)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 '기초교육'의 이념을 분명히 하였으며, '매트데'라는 무기를 제공함과 함께 교사양성의 이론을 논하였다. 특히 페스탈로치의 교육론은 교원양성에 관련되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초기 프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사범학교에 영향을 주었다. 신교육의 '메카'로 많은 참관자(參觀者)나 체류자를 매혹시킨 그의 학원은 그러한 뜻에서 당시에 있어서 국제적인 교원양성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원양성론과 그 실천

[편집]

敎員養成論-實踐

보다 직접적인 동인(動因)은 교원양성론의 전개와 그 이론의 실천을 들 수 있다. 그 선구는 프러시아와 프랑스에서 이미 17, 8세기에 볼 수 있었다. 우선 프러시아에 관해서 본다면, 프랑케(A. H. Francke) 및 그의 후계자 헤커(J. Hecker)에 의해 사립교원양성소가 설립되었고, 또한 로호(F. E. Rochow)에 의해서 농촌학교 교원의 양성이 기도되었다. 특히 로호는 1779년에 <민중학교로 국민성을>을 저술하여 교원양성소에 관해서 논하였고, 거기서 사용하는 교재로 <계몽을 바라고, 또한 이것을 필요로 하는 교사를 위한 지침서>를 집필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카톨릭교회의 포교활동 중에서 라살(La Salle)에 의한 교원양성의 실천이 생겨났다. 그는 종교적 헌신의 정신으로 민중교육에 이바지하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1684년에 그가 조직한 '그리스도교 학교동포회(Ereres des Ecoles Chretiennes)'를 통하여 교원양성사업을 행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각국에서 더욱 본격적인 교사·교사양성론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베를린 사범학교장 디스테르베르크(F. A. W. Diesterwerg)의 '교사의 직업의식의 앙양' 이론, 영국 바타시 사범학교의 창립자 케이 셔틀워스(J. P. Kay-shuttleworth)의 '교사로서의 성격형성'에 관한 이론, 미국 최초의 주립사범학교(州立師範學校)의 창설에 크게 기여한 만(Horace Mann)의 '교직신성(敎職神聖)' 및 '여자교직적성(女子敎職適性)'의 이론 등은 모두 교사교육의 방향에 지침(指針)을 주는 중요성을 띠고 있었다.

공교육제도의 성립

[편집]

公敎育制度-成立

교원양성제도 성립의 가일층의 직접적인 동향으로서는 공교육제도(公敎育制度)의 성립을 들 수 있다. 구미 여러 나라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교원양성은 공교육제도의 수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착수하는 사항이었다. 미국에 있어서는 1830년대에 매사추세츠주를 중심으로 하여 공교육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837년에는 합중국 최초의 주교육위원회의 발족을 보았으나, 이 주교육위원회 최대의 과제는 주립사범학교의 설치에 있었다. 1839년 렉싱턴과 바레에서, 1840년에는 브리지워터에서 각기 주립사범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매사추세츠주의 공교육제도는 큰 진전을 보였다.

당시 브룩스(C. Brooks)가 창도한 '교사가 있음으로써의 학교(As is the teacher, so is the school)'라는 슬로건은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1839년에 중앙교육행정기구로서 추밀원(樞密院) 교육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는 발족 직후에 국립사범학교에 관한 각서(覺書)를 공표했으나, 종교단체의 반격에 직면하여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위원회는 민간사범학교에 대한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교부정책을 취하여, 1846년에는 교원견습생제도·여왕장학제도·교원면허제도의 3대 제도로 이루어지는 교원양성소제도의 수립에 성공하였다. 위원회의 공교육정책을 지도한 케이 셔틀워스는, 교원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사범학교는 공교육제도의 중핵"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러시아에서는 프리드리히 대왕(Friedrich Ⅱ)이 1763년에 일반지방 학사통칙(一般地方學士通則)을 제정하고, 장차 교사가 되는 자는 국립사범학교에서 일정기간 재학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1800년 예나전쟁에서 패배한 후의 프러시아는 페스탈로치의 교육이론을 도입하는 한편, 국민교육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그 일환으로서 교원양성제도의 정비·충실을 꾀하였다. 그 결과 사범학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되고, 전세계의 모범이 되었다.

프랑스에 있어서는 프랑스 혁명기의 의회에 수많은 공교육계획이 제안되었고, 그 중에는 교원양성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라카날(J. Lacanal)이 제안한 사범학교설치법(師範學校設置法)은 계획적인 교원양성기관의 설치가 공교육제도 수립상 불가결의 것임을 나타내었다.

이 법률에 의해서 파리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실제로는 고도의 연구가(硏究家) 완성기관이 되어 폐지되었다. 나폴레옹 제정기에는 고등사범학교가 설치됨과 함께, 초등사범학교의 규정도 설정되었으나, 실현을 본 것은 1810년에 창립된 슈트라스브르 사범학교뿐이었다. 쿠생(V. Cousin)의 프러시아 교육보고서가 직접적인 자극이 되어, 1883년에 기조교육법이 규정됨으로써 프랑스의 사범학교는 전국적으로 설치되게 되었다.

교사양성제도의 발전과정

[편집]

敎師養成制度-發展過程

19세기 전반에 거의 성립을 본 각국의 사범학교는 미국의 'normalschool', 영국의 'training school', 독일의 'lehrerseminar', 프랑스의 'ecole normale primaire' 등으로 그 명칭에 있어 각기 다른 것처럼 형태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제 그같은 차이를 전제로 하고 19세기 중엽 이후에 있어서의 사범학교의 발전과정을 더듬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을 지적할 수가 있다.

교원양성의 전문화

[편집]

敎員養成-專門化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범학교 창설 당시부터 미국 전래의 아카데미 방식으로 하느냐, 프러시아의 세미나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 의논이 나뉘어, 뉴욕주(州)는 전자(前者)에 가까운 방법을,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후자에 가까운 길을 택하였다. 후자의 경우를 택한 사범학교가 그 성과를 거둠에 따라, 교사양성의 이념은 점차 승인되었으나, 그럼에도 리버럴 아트를 중요시하는 의견은 여전히 강하여, 리버럴리즘 대(對) 프로페셔널리즘은 미국 교원양성의 논쟁점의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일반대학에서 볼 수 있는 전자의 입장과, 사범대학에서 볼 수 있는 후자의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있으나, 이제는 단순한 교과중심의 아카데미즘은 존재하지 않으며, 교사에 대한 교직전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인하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된다.

교직전문의 필요성은 컬럼비아 대학과 그 밖의 대학에 교육학부가 병설된 이래, 교육학의 연구가 진행되고 교육학의 학문적 지위가 승인된 데 힘입어, 더욱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교원양성에 있어 교육학적인 뒷받침을 줄 것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이를 과제로 삼아 온 것은 독일이다. 슈프랑거(E. Spranger)는 1920년에 그의 저서 <교원양성론>에서 전문적·목적적인 교육대학(p

dagogische hochschule)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독일에 있어서도 착착 그 실현을 보고 있다. 영국의 사범대학, 러시아의 교육대학 등도 그 이념에 있어서는 이와 공통된 것이다.

교원양성의 고등교육화

[편집]

敎員養成-高等敎育化

초등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학교는 중등학교 정도의 위치에서 출발했으나, 이것을 대학수준으로 높이는 일, 즉 독일에서 말하는 '아카데미즘'이라는 일은 각국의 공통과제였다. 미국에서는 1920년경까지는 거의 70%의 사범학교가 사범대학이 되었고, 학사학위(學士學位)의 수여, 일반교육의 도입 등 대학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다. 오늘날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은 교양대학(敎養大學) 또는 종합대학 중의 1학부, 또는 1학과로서 통합하게 함으로써 양자의 격차는 시정되어 나가고 있다.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에서 초등학교의 교원양성을 전국에 공통되는 원칙 밑에 대학에서 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 결과로 교육 아카데미가 세워졌으나 아직 대학수준에는 미달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후에 이것이 교육대학으로 개칭되어, 그 수준을 종합대학 정도로 높이는 것을 과제로 하여, 이미 약간의 지역에서는 법제상 인정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02년의 교육법에 의해서 지방 교육당국이 관리하는 사범대학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수업연한은 2년이며, 또한 중등학교 졸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교원견습생이 많이 입학하였기 때문에, 대학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1944년의 마크네아 보고서에 의거하여 수업연한을 3개년으로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고, 1960년까지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다. 1963년의 로빈스 보고서는 사범대학을 참다운 대학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4년제로 할 것, 과정수료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교원양성의 통일화

[편집]

敎員養成-統一化

출발점에 있어서 초등교원양성과 중등교원 양성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전자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들어가는 사범학교이고, 후자는 중등학교 졸업자가 들어가는 대학 또는 고등사범학교가 각기 교원양성을 담당하였다. 양자는 학교의 체계상 별체계(別體系)의 것일 뿐 아니라, 입학하는 학생의 출신계급의 차이와도 관련하여 큰 격차를 가지며, 이른바 동계번식(同系繁殖,inbreeding)의 폐단을 낳고 있었다. 초등·중등 교원양성을 일원화(一元化)하는 요구는 이미 1848년에 독일 교원단체에 의해서 주창(主唱)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각국에 있어서의 일원화의 과정은 매우 완만하였다. 이 일원화는 초등 교원양성기관으로 출발한 사범학교를 대학수준으로 접근시켜, 교육대학과 종합대학과의 격차를 없애는 과정에서 서서히 달성되어 가고 있다.

그때 초등·중등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동일화, 중등교원에게 과하여질 교직전문과목의 강화 등 여러 문제가 부대(府帶)되어 있었다. 미국에서는 초등·중등교원의 단일봉급표(單一俸給表)가 채용되고, 일반대학의 졸업생이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을 자유롭게 격차없이 선택한다고 하는 최근의 경향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교원양성제도의 현황

[편집]

敎員養成制度-現況

오늘날 구미 주요국가의 교원양성은 대개 대학수준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을 목표로 행하여지고 있다.

미국 교원양성의 현황

[편집]

美國敎員養成-現況

미국에서는 사범대학(teachers college)이 교양대학(general college)이나 종합대학(university) 중의 1학부 또는 1학과로 통합되어, 그 속에서 교사양성을 하는 경향이 있다. 주립(州立)·지방립(地方立)·사립(私立) 등 다양한데, 대개의 경우 주교육위원회가 과정의 인정을 맡고 있다. 수업연한은 4개년이다.

영국 교원양성의 현황

[편집]

英國敎員養成-現況

영국에서는 사범대학(training college)과 종합대학 교육학과의 2개의 양성기관이 있는데, 전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당국이 세운 것이고, 후자는 모두 사립이다. 수업연한은 전자가 3개년, 후자는 대학 졸업 후 1개년간의 교육과정으로 성립되어 있다.

독일 교원양성의 현황

[편집]

獨逸敎員養成-現況

독일에서는 교육대학(p

dagogische hochschule)과 종합대학에 병합된 교육연구소(p

dagogische institut)가 있는데, 전자는 방립(邦立)·사립으로서 수업연한은 3개년이며, 후자는 모두 방립(邦立)으로 수업연한은 4개년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2-3개년간의 교원시보기간(敎員試補期間)을 거쳐 시험에 합격한 후 비로소 정식임용(正式任用)된다는, 이른바 시보제도(試補制度)를 채용하고 있다.

프랑스 교원양성의 현황

[편집]

France 敎員養成-現況

프랑스에서는 사범학교(ecole normale)가 초등교원의 양성을 맡고, 중등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superieur)와 구별하고 있다. 각 현(縣)에는 남녀 사범학교 각 1개교씩이 설치되어 있는데, 중등학교 제9학년 수료 후의 4개년간이다. 그 중 최초의 3개년간은 중등교육의 연장으로서 '바칼로레아' 자격을 위한 교육을 행하며, 나머지 1년간은 완전히 교과과정으로 배당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고등사범학교는 모두 5개교이며 국립으로서, 중등학교 13학년 수료 후의 가장 수준이 높은 고등교육기관이다.

교원양성제도의 동향

[편집]

敎員養成制度-動向

새로운 교원양성제도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향으로서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1) 교원양성기관의 수업연한의 연장이 대학원의 단계에까지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교원의 자격기준을 종래의 학사학위에서 석사학위로 높이는 경향이 있고, 이미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이것이 규정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사범대학이나 일반대학의 교육학부에서는 석사과정의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영국에서도 로빈스 보고서는 교육대학원을 설치함으로써 종합대학과 사범대학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교직전문의 충실화(充實化)이다. 특히 교직전문과목과 교과전문과목과를 결합시키기 위한 교과교육학(敎科敎育學)의 학적 체계화(學的體系化)와 대학 전문과목을 실천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교육실습이 현저하게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교육대학협회는 교원양성의 이론적 중핵(中核)으로서 교과교수학(敎科敎授學,fachdidatik)의 중시를 내걸고 있다. 또한 교육실습을 교원양성의 실천적 중핵의 위치에 두고, 여기에 상당한 시간을 쓰고 있다. 교육실습을 중시하는 경향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러시아에서는 평균 30-40주간, 영국에서는 12주간 이상을 할애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교직실지경험(professional laboratory experiences)의 중핵으로서 이를 중시하고 있다.

(3) 우수한 학생을 교원양성기관에 초치(招致)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중등학교 수준으로부터 최근에 이르러서는 점차 대학수준으로 상승시키는 교원양성기관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설·교수 스태프·교육내용 등의 충실화가 기도되고 있는 것은 물론, 여기에 덧붙여 장학제도의 확충, 병역 기타 의무의 면제, 교원의 급여와 신분의 향상 등 여러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또한 여학생의 증가와 여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