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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교육/교육의 이론과 실제/교 사/교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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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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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資格

교원이란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자로서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공히 교육법 제79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그 자격·임용·신분보장 등에 있어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나 사립학교 교원은 그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점에 차이가 있다.

교원의 종별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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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種別-資格)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1급·2급)·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고 있으며, 교육법 제79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한 자로서 교원자격검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표 1〕

표1] 교사의 자격기준

학교별

자 격

중 등 학 교

초 등 학 교

특 수 학 교

유 치 원

정교사(1급)

1.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 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2.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정교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진 자.

3.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2급)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이수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7.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교육대학 졸업자

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3.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6.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자.

2.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작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1.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육과 교직 학점을 이수한 자.

2.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초등학교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

4.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준 교 사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학과를 졸업한 자.

2.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자.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증에 합격한 자.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유치원 준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전문상담교사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1.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1. 특수교사 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사서교사

1.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를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을 받은 자.

실기교사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 졸업자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예능·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4. 실업과·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양호교사

(1급)

1. 간호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간호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양 호 교사

(2급)

1.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2.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비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각종 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동등 정도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원장·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3.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과목은 해당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교원의 결격사유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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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缺格事由-制限

교육법에서는 교원의 결격사유에 관해 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② 자격증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에서 임용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①항에 의거 모든 교원은 자격취득과 임용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공직취임 결격사유의 적용을 받는데, 동조항에 의하면 ①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예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자격증의 박탈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증을 박탈하고 또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자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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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授資格審査委員會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교수자격인정령'에 의거한다. 이 법령은 동등 자격자의 범위·연구실적(硏究實績)의 환산율(換算率) 등을 규정(規定)하고 있다. 교수의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육부에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며,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위원은 교육부의 관계국장과 교수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데, 위원정수는 11인이다.

교원자격검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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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資格檢定委員會

교사·교장·교감·원장·원감 등 교원의 자격을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의 주관 국장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장학관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교원의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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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資格檢定

교원의 자격검정은 교원자격검정령상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되는데,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무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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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試驗檢定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교사의 자격검정 중 시험검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 하는 자의 자격검정과 교장·원장·원감의 자격검정으로 교사자격 기준과 교장·교감·원장·원감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하여 수시 행해진다. 다만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은 졸업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행하며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행해진다.

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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試驗檢定

시험검정의 대상은 중등학교·초등학교·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과 특수학교 교사자격검정, 실기학교 교사의 자격기준 중 ①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 ② 실업과·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의 실기교사 자격검정으로 교사자격의 종별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다.

시험검정의 방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가 실시된다. 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하며 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육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하고 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교원의 자격에 관계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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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資格-問題點 우리나라 교원은 법에 의하여 교원으로서의 역할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교원으로서의 역할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창의와 연구를 통한 직업적인 전문성을 학교현장에서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복(公僕)으로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나타내어야 한다. 즉 행정질서 속에서 말단 공무원의 충성된 행동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교원의 교직상의 갈등이 있다.우리나라의 자격검정은 대부분이 무시험검정에 속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교사의 자질을 시험으로써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는 가정 밑에서 규정된 것이다. 즉 교사의 자질이나 자격은 시험으로 측정될 수 있는 시험의 결과가 아니고 교사의 교육기술, 교사의 아동에 대한 태도 및 교육애, 역동적인 교육현장에서의 창의적 교육방법 등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시험검정제도를 일부 병행함으로서 현실적으로 교원이 부족한 지역, 혹은 사범계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능력있는 독학자를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방한 것은 사범계 교원을 위해서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그런데 무시험검정으로 교원이 되고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는 교육대학만을 교원양성 대학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중등학교의 경우 두 가지 제도를 병용하고 있다. 즉 직접적인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교원양성을 하도록 개방하고 있는 비사범계 대학측의 교직과정 이수 졸업생들의 문제이다. 즉 앞의 교육법〔표 1〕에서 정교사 (2급)의 제1항과 제5항의 자격자에게 동일한 자격증을 교육부장관이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개방적인 자격검정제도는 사대측에게 도전을 느끼게 할지도 모르며, 누구나 교직과목만 이수하면 쉽게 교원이 될 수 있다는 제도로 전락하기 쉽다. 즉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도로 전락되기 쉽다. 나아가서 교원의 직업적 중요성과 지위를 격하시킬 우려도 있다.교장·원장의 자격기준 중에서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원의 자격조항은 유능한 학교경영자를 넓게 발탁할 수 있는 규정이기도 하나, 이러한 규정이 학교경영에 있어 비교육자 내지 비전문가를 등용할 계기가 되기도 한다.끝으로 현재 우리나라 교원자격증의 효력이 무기한인 점이다. 자격증의 효력을 기한부로 하느냐 혹은 임시자격증과 정식자격증을 구별하느냐의 논의이다. 교원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앙양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자격증은 기한부의 임시자격증으로 하고 일정한 시험기간을 거친 후에는 자격증을 줄 수도 있으며, 정식의 자격증에도 기한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여러 가지 교원수급 계획상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험이라는 제도에서 오는 불필요한 불안을 교원에게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교육법상의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인정령상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표 2〕

표2}대학교원의 자격 기준

학 력

대학 졸업자·동등 자격자

전문대학 졸업자·동등 자격자

직 명

교육연구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대학 교수

4

6

10

5

8

13

대학 부교수·전문대학 교수

3

4

7

4

6

10

대학 조교수·전문대학 부교수

2

2

4

3

4

7

대학 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

2

1

3

2

3

5

전문대학 전임강사

2

0

2

2

1

3

조 교

근무하고자 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

비고

1.이 표 중 대학은 사범대학·교육대학을, 전문대학은 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을 말한다) 및 종전의 교육대학·초급대학·전문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2.연구실적이라 함은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 연구한 실적 또는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해당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력을 말한다.

3.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


교장·교감·원장·원감은 교육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원자격검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표 3〕

〔표3〕 교장·교감·원장·원감의 자격기준

학교별

자격

중 등 학 교

초 등 학 교

고 등 기 술 학 교

특 수 학 교

유 치 원

교장(원장)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3.교육대학·전문대학의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을 가진 자.

1.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3. 특수학교 교장 자격증을 가진 자.

1. 중등학교 교장 자격증을 가진 자.

2.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1. 유치원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교감(원감)

1.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1. 초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1.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자.

2.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비고 :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각종 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과 동등 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원장·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3. 이 표 중 전문대학의 학장에는 종전의 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다.

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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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任用

교원에 관한 인사행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원의 임용이다. 즉 자격을 갖춘 후보자 중에서 가장 적임자를 선정하여 그 후보자에게 직위를 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최적임자란 실력본위·성적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선발된 후보자여야 한다는 점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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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用-原則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 그 원칙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신규임용 ―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비사범계 출신 자격증 소지자들의 상대적인 불만이 있어 왔다. 이에 1990년 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헌법불일치 심판이 내려졌고 1991년 3월 동법의 개정으로 모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균등기회 보장이 명문화되었다.

(2) 승진임용 ―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교육장 제외)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서에 의하는 폐쇄제도(closed system)을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적순위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등록된 순위에 따라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소간 선택의 여지를 두고 있다.

임용상의 결격자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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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用上-缺格者-制限

임용권자 혹은 임용제청권자는 교원으로서의 결격자를 임용할 수 없고, 임용한 지 1년 이내의 교원 인사조치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다.

기타 임용의 원칙으로 임시교원의 신분보장상의 제한,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한 방해행위의 금지, 시험·승진·인사기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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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내에 동위원회를 두고, 인사행정의 기본적인 계획 혹은 법령개폐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대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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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人事委員會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의 보직동의 및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의 임명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고 대학교의 대학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합의제기관.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교원의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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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任用節次

교원의 임용은 선발·추천하는 일과 임명하는 두 단계의 일이 필요하다. 즉 교원의 제청권자(提請權者)와 임명권자(任命權者)를 구분하여야 하며, 둘째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를 구분하여야 하고, 셋째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와 기타 학교의 경우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국·공립학교 교원의 임용절차 ― 총창·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교육부장관이 총장·학장을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교수·부교수는 총장·학장의 임명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총장·학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데, 총장·학장은 임명제청시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임강사·조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학장이 임명하며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 또는 학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보(補)한다.

총장·학장의 임기는 4년이며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부학장의 임기는 각각 2년이다.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교감·교사 등 상기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교원과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며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절차 ― 국·공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규정에 의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에 의하며,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 및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임명하되 ①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②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에 의해서 행해야 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각급 학교의 교원 임명권자가 교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보고해야 하며 감독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법상의 결격사유나 동법의 면직·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대학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임용에 관계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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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任用-問題點

공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사행정 권한이 지방에 위임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임용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방분권적인 교육자치제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된다. 앞으로 교육공무원법 제33조의 법정신에 입각하여 임명권이 현재보다 하부기관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교원임용의 원칙이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자격임용주의 혹은 성적주의의 원칙에 입각하나 자칫하면 재교육 기회의 불합리성, 근무성적 및 기타 능력평가의 편견 등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2항에 신규채용에 있어서 채용 예정인원수보다 그 희망자가 많을 때는 경쟁시험에 의해서 그 임용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교육법 118조, 119조 등에서 교원양성을 위한 대학을 별도로 설치 인가한 국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사대 교직과목 이수자들에게도 사대출신과 동일 자격으로 응시하고, 또 대우를 할 수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이런 제도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지 않으려는 법규정으로 보아져 교사교육 자체가 논쟁점이 된다.

끝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과정에, 학교장(長)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과정은 보고 정도로 그쳐야 할 것이며, 특히 사립학교 장에 대한 감독청의 임명승인 취소권은 사학의 자율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

교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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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服務

교원은 직업인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자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즉 직업인으로서의 고용상의 책임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충성과 교육전문가로서의 창의와 교육애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전제 밑에서 볼 때 교원의 복무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규정들이 교원의 복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모순이나 갈등이 없어야 하겠으며, 특히 법규정이 교직의 매력을 잃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고용상의 책임이나 과잉충성을 기대하였다가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의 창의와 자발적인 교수 분위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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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服務

교원의 복무는 국가 공부원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조), 이 규정은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받는다(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상의 교원의 복무를 보면 우선 공무원으로서의 충성서약(oath of loyalty)을 해야 한다.

즉 "본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깊이 자각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동법 55조). 그 밖에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직장 이탈금지(제58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청렴의 의무(제61조),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제62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4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집단행위의 금지(제66조),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규정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제67조) 등이다.

위에서 든 공무원의 복무규정은 크게 의무에 관한 내용과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의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등에 관한 내용 등이다.

교직상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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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職上-服務

교육법에서는 교원의 의무를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직무에 관해서

① 총장·학장·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려하고 학생을 교육하고 교장 유고시에는 교장을 대리한다.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③ 부총장 또는 부학장은 총장 또는 학장을 보좌하며 총장 또는 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 또는 학장을 대리한다.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는 학생을 교수·연구·지도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고 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④ 유치원에서 원장·원감과 교사를 두어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려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을 대리한다. 교사는 원아를 보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총장·학장·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

교원의 복무에 관계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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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服務-問題點

교원의 복무에 관계된 문제점은 다음의 3가지가 있다.

(1) 교원은 창조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직임을 강조한다면, 그 복무에 있어서 지나친 충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복무수행에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2) 공무원으로서의 직책수행이란 규정이 파당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그 편견이 학습현장에 유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교원의 정치에 관한 엄중중립의 태도는 정치에 관한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3) 교원의 직무명령에 관한 문제이다. 즉 교원은 공무원으로서의 명령복종의 직무수행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상사의 직무명령이 적법(適法)이 아닌 명령의 추종에 관한 문제가 교원의 직무수행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교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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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報酬

교원의 보수에 관한 제도는 교원의 후생·복지 혹은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 보수제도와 교원의 교직 유인체제는 높은 상관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교원의 처우에 관한 국가의 수준은 ① 국가사회의 경제적 생산력, ② 일반적 임금구조, ③ 교직에 대한 사회의 전통적 관념, ④ 국가·지방공공단체·학교법인 등의 재정적 지불능력, ⑤ 최저생계비의 보장을 위한 사회·윤리적 고려, ⑥ 교원의 수요와 공급, ⑦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직단체의 노력 등과 관계된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는데,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보수결정의 원칙으로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하며,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이 정도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보수(제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교육공무원의 보수규정에는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② 임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③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④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급여체계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과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2가지로 나뉘어져 전자의 경우 1호봉에서 40호봉의 근속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자는 전문대학 교원의 1호봉에서 35호봉까지의 근속급과 특4·3호봉으로, 대학 교원은 1호봉에서 33호봉까지의 근속급과 특4·3·2·1호봉으로 구성되어 있다(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의 교원은 대학 교원의 봉급표에,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원은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표에 준한다).

특1호봉은 총장에게, 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부총장(교수가 부총장으로 겸임된 때는 못함)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교육장에게는 특2호봉,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부여하되, 고정급으로 하고 조교의 봉급액은 해당 호봉의 봉급액에서 2만원을 감한 액수로 한다.

교육공무원법에서 교권은 절대 존중되어야 하고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동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하고,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교권의 존중과 신분 보장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이 ① 신체·정신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휴직기간은 1년 이내), ②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③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휴직기간은 3월 이내), ④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 만료시까지), ⑤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나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⑥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 ⑦ 여자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휴직기간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⑧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휴직기간은 2년 이내)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①-④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이고(1998년 12월 30일 개정),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임명권자·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분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사립학교법에서도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나 권고사직의 금지 등은 같으나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과원이 된 때와 조건부로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예외이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하는 때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징집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의 사유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원이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②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③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④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⑤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록을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는데, 물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임명권의 자의나 확대 해석의 소지가 크며 상대적으로 교원의 요건이 미비해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서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

교원의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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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社會保障

교원의 근무조건에서 보수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신분보장제도이다. 즉 교원이 교원으로서의 의무수행을 이행하는 데 대한 법적인 청구권리는 바로 보수에 대한 권리와 신분보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보장은 조직체의 생산성과 안정성의 관건이 되고 실지로 직업공무원제도의 지주라고 할 수 있다.

신분보장의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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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分保障-關係法

교원의 신분은 헌법·국가공무원법·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에 광범하게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였다(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 자신의 의사에 반(反)한 신분조치를 행정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한계로서 당연퇴직·직권면직·휴직·정년퇴직 등을 들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9-74조). 한편 교육법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교육법 제13조). 교육공무원법에는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금하고 당연퇴직·직권면직·휴직·직권강임(職權降任)·직위의 해제 및 해임·정년퇴직의 경우에 있어서 신분조치의 법적 한계와 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 등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은 권고사직의 금지·불체포 특권 등을 보더라도 일반 국가공무원보다 더욱 신분보장이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48조).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에서도 중요한 규정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사립학교법 56조-60조).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학교 자체의 규정에 일임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상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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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身分上-特權

교원의 불구속 특권은, 교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교에서 교원이 체포되지 않을 특권을 말한다. 이 특권은 일반공무원에는 부여되지 않는 권리이며 교직의 권위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헌법 제48조). 또한 권고사직의 금지는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당하지 않을 특권을 가진다는 것이다(동법 제43조 3항).

신분보장에 관계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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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分保障-問題點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계된 법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협의의 신분보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면직·휴직·전직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으로 되어 있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의 신분보장제도 문제 즉, 직업인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보수제도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근무량의 적정여부, 유급휴가, 외부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의 보호 여부, 학교의 분위기(교장·학부모의 관계)에서 창의적 교수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권 부여 여부 등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특히 교원의 수요보다 공급이 클 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직제의 개폐, 정원조정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음의 문제로는 교원의 자격증이 종신자격증제도라는 점과 자동적으로 경력연한에 의해 승급할 수 있다는 제도가 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원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62세에 해당하는 학기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적·신체적 특성에 의한 정년퇴직을 적기에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