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교육/교육의 이론과 실제/교 사/교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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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의 다양화[편집]

교직의 다양화 요인[편집]

敎職-多樣化要因

현대의 학교교육활동은 다종다양(多種多樣)한 교직원의 전문적인 분업과 협력에 의해 유지되는 종합적이고도 조직적인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요청에 수반된 학교교육 기능의 확대·변용(變容)에 그 요인의 하나를 찾아 볼 수가 있다. 산업혁명 이후 비약적으로 진보한 과학기술 및 기계문명의 침투는 특히 일반 산업계의 노동조직 및 기능에 막대한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농업에서 생산업·서비스업으로의 이행(移行)을 수반한 노동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 단순노동(單純勞動)·미숙련노동자(未熟練勞動者)와 대치될 기능노동(技能勞動)·유자격(有資格)노동자의 요청 등은 필연적으로 지적(知的) 교육훈련에의 요구와 직결된다. 또한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정보의 보급인 여가시간의 증대는, 폭 넓고 고도(高度)의 계속적인 보통교육을 희구(希求)하는 일반대중의 요구와도 직결된다. 국민의 교육욕구의 증대는 국가의 교육민주화(敎育民主化)·기회균등을 지향하는 노력이나 정책과 발맞추어 취학인구의 증대,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 중등교육의 제도적 보급을 낳았고, 더욱이 오늘날에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마저 환기(喚起)되고 있다.

오늘날 교육은 국민 전체의 공동관심사이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유력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계적 경향으로 되어 있다. 이리하여 학교교육 기능의 확대·변용은 칸델(I. L. Kandel)이 말한 것처럼, 학교 이외의 인포멀(informal)한 교육기관에서는 이미 수행할 수 없게 된 교육적 과제나, 또한 사회가 자신의 안녕을 위해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교육적 달성과제를 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교원의 교수활동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교원의 기능이 변용되어 간다는 것이다. 현대의 학교는 교과서 중심의 교수학교에서 생활학교로 변모되어 왔으나, 그것은 학생을 둘러싼 전 생활환경을 교육적으로 조직하고 정비해 나가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역할도 종전과 같은 지식전달의 매개자(媒介者)로서가 아니라, 학생의 지적 발전과 함께 더 나아가 도덕적·사회적·정서적인 발달을 지도할 책임자로서의 그 위치가 굳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내용이나 방법상의 고도의 전문화와 기술화에 수반하여, 교원에게는 학습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둔 세련된 지도기술이 요구된다. 나아가서 교수활동과 병행하여 생활지도·보건위생·급식(給食)·안전교육(安全敎育)·진로지도(進路指導) 등이 새로 부가된 교사의 중요직무로 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교원 본래의 교수자(敎授者,instructor)로서의 기능 속에는, 학생에 대한 지도조언자(指導助言者,coun-selor)로서의 기능도 크게 포함되게 되었다.

교직원기능의 다양화와 전문적 분화[편집]

敎職員機能-多樣化-專門的分化

오늘날 교직원의 기능은 전문적 분화현상(分化現象)을 낳아, 새로운 직종(職種)의 파생과 함께 이질(異質)의 전문적 양성자격(養成資格)을 갖는 전문가(specialist)가 동원되어, 양이나 질에 있어서 모두 다양화(多樣化)되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직원은 직접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직원과, 그들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비교수직원으로 나눌 수가 있다. 교수직원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교원이며, 현재는 전과(全科)·교과(敎科)·전과(專科)·특수교육을 각기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다양화되고 있다. 이 교원의 교수활동 수행을 보다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원조하고, 항상 학생들이 최적(最適)한 학습태도를 붙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원조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철저한 민주교육정책과 교육기회의 확산(擴散)을 꾀하고 있는 미국의 초·중등학교의 '학생지도 활동(pupil personal services)'에서 볼 수 있다. 이 활동은 본래 아동의 의무적 취학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관리적 업무의 일부로서 설정된 것인데, 현재로서는 지도조언적 기구(指導助言的機構)로 변화하여, 능력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아동·학생의 최대한의 학습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의 본질적 측면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비교수적이고 전문적인 학교활동으로 그 위치를 굳히고 있는데, 크게는 다음과 같은 5개 서비스를 포함하며, 각기 담당전문가가 상근(常勤) 혹은 비상근(非常勤)으로 배치되어 있다.

(1) 취학 서비스(attendance service) ― 모든 학령아동(學齡兒童)의 취학을 보증하고, 학생에 관한 회계나 통계조사를 행한다. 취학사무담당 직원, 비지팅 티처(visiting teacher), 학교 소셜 워커(social worker)가 담당.

(2) 소셜 워크 서비스(social work service) ― 학교 내외에서 비교육적·비사회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학생 및 그들의 가정환경에 관해서 케이스 워크를 행하여 이를 시정한다. 대학원 석사학위를 가진 전문적인 소셜 워커가 담당.

(3) 가이던스 서비스(guidance service) ― 학생의 개인적 문제나 진로계획에 관해서 카운슬링을 행하여, 학생이 자기의 문제발견이나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대학원의 가이던스전문과정을 거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카운슬러가 담당.

(4) 학교보건 서비스(school health service) ―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위생을 지도한다. 학교의(醫)·학교치과의·학교간호부·학교약제사·보건위생 담당교사가 담당.

(5) 학교심리학 서비스(school psychological service) ― 학생의 능력·성적·흥미·욕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유지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학습상·학교활동상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 학생을 원조한다. 석사 내지 박사학위를 가진 학교심리학자가 담당. 이 밖에 학교 정신병리학자(精神病理學者,school psychiatrist)·학교사서(學校司書,school librarian)·언어장애진단의(言語障碍診斷醫,speech therapeutist) 등도 이 활동영역에 포함된다. 현재 배치상황은 별표(別表)에서 볼 수 있듯이 규모가 큰 학교조직일수록 요구도(要求度)가 높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가이던스·카운슬러의 요구도는 현저하게 높아져 있으며, 중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 있어서도 더욱 중시 되어 가고 있다.

학교의 교육활동 수행에는 그 밖에도 다수의 비교수직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 직원으로는 사무직원(경영관리계;교수계)·비서·학교 영양사·급식 작업원·학교기술원·버스 운전사·시설정비원·급사(給仕) 등이 있으며, 미국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이 외에도 학교 회계사, 학교건축가 등도 두고 있다. 이거(W. A. Yeager)는 이들 직원을 학력의 정도나 면허증의 유무(有無)에 의거하여 전문직원, 준(準)전문직원, 숙련(熟練) 및 반(半)숙련노동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교수 직원도 전문화의 경향이 진행된다.

현대의 교직은 학교의 내부구조에 한해서도 이처럼 다종다양한 전문적 직원에 의해 유지되는 복합적(複合的)인 전문직의 성격을 띠어 가고 있다. 다만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들 다양한 전문적 직원과 교원과의 밀접한 팀 워크의 체제가 확립되는 일이며, 이에 의해서 교원은 비로소 자기 본래의 교육적 직무를 호율적으로 행하고, 교육목적의 충분한 달성을 꾀할 수 있다.

교사의 직무[편집]

교수활동[편집]

敎授活動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교수활동과 아동들의 학습활동이다.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일이지만 교사의 지도가 항시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교원은 학교에서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교원의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에 대한 학습지도자로서의 교사활동이다.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중심과제가 되는 것은 학습활동이다. 따라서 학습지도와 교수활동이 교사의 주된 임무인 것이다. 교원은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는 곧 교원은 그 하는 일과 그 일의 비중으로 보아서 학습지도자요, 교수자라고 하는 말이다.

교육과정의 계획[편집]

敎育課程-計劃

학습지도자 내지 교수자로서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교사는 복잡하고 방대한 학습경험의 자료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아동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원은 교수활동 이전에 학습자에게 어떤 경험을 어떻게 학습하게 할 것인가를 계획해야 한다. 이것은 곧 교육과정의 문제와 학습지도 방법의 문제이다. 따라서 학습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계획자로서의 임무와 학습과정 안내자의 임무가 수반되는 것이다

교육활동의 평가[편집]

敎育活動-評價

교원은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선정·조직하여 이를 교수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지도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활동의 과정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선정·조직하여, 이것을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습하게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교육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정과 평가의 기술이 필요하다.

생활지도[편집]

生活指導

교원의 역할 중에서 학습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생활지도자로서의 역할이다. 교원은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선도하여,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도와 원조를 해야 한다. 교원은 학습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생활지도는 학습지도와 더불어 교육에 있어서 2대 분야를 이루고 있는 동시에, 교원 고유의 활동분야로서 대단히 중요한 기본적 임무이다. 생활지도자로서 교원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학습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지도·조언하여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특수아동의 지도[편집]

特殊兒童-指導

교원은 특수아동과 문제아를 발견하여, 사례연구(事例硏究)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교원은 학급 전체의 아동을 집단적으로 또는 일률적으로 지도하는 외에, 개개 아동을 그들의 특수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절한 지도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급교원은 특수아동을 조기(早期)에 발견하여, 그들에게 개별적인 특별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이다.

학교 및 학급사무의 처리[편집]

學校-學級事務-處理

교원은 학습자의 교육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되는 사무로서 학교 전체의 분장사무(分掌事務)와 담임한 학급에 국한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오늘날 교원의 직무 중에서 사무적인 일이 너무나 잡다하게 많아서, 오히려 아동들을 지도하는 일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일선교원들의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학교행정에의 참여[편집]

學校行政-參與

교사는 학급담임으로서 학습자들을 직접 지도하는 일 외에, 학교 전체의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분과위원회의·학년회의, 또는 분담한 직책에 따라서 학교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교직의 전문성[편집]

교직의 전문성 개념[편집]

敎職-專門性槪念

교직은 국민교육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문직업으로서,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專門性)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공적(公的)으로 인가된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항상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밑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요구된다. 교직의 전문성이란, 기본적으로는 우선 이러한 교사의 일을 하나의 독립된 전문직(profession)으로 생각해 나가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직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문직의 개념은 오늘날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초기의 개념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현저한 차가 있다. 중세에 인정된 전문직이란 성직자·의사·법률가였으며, 중세 대학의 철학·신학·의학·법학의 4학부가 그 양성기관이었다. 18세기 후반 이후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혁명의 영향 등에 의해서, 전문화된 지적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직업이 새로운 영역에 요청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전문직군(專門職群)이 급격하게 증대하는데, 예컨대 영국에서는 1800년에서 1850년 동안에, 치과의·수의·기사·건축사 등의 양성기관이나 전문학교가 설립되고, 또 전문직으로 인가되었다. 미국 국세(國勢)조사국의 1950년도 통계에 의하면, 1850년에서 100년 동안에 노동인구는 8배로 증가한데 대해서, 전문직 인구는 26배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앞서 말한 과학적 전문지식으로 지목되는 분야가 특히 현저한 증가를 보여 왔다.

사회에서 전문직이 요청되는 것은 결국 전문직이 인간의 생명유지나 정신적 안정, 인간상호관계의 법적 규제나 윤리·도덕, 혹은 인간의 성장·육성이나 문화의 창조, 국가사회의 유지·발전에 본질적으로 관계하며,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국가의 매일의 기능 대부분이 그 혜택을 입어야 하는, 높은 수준의 특수한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직업이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 종사자의 양성과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직(專門職) 집단을 조직하고, 법적 인가(法的認可)와 동시에 규제(規制)를 하는 것이 기본적 요건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첫째로, 유자격자와 무자격자를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숙련된 명예로운 서비스와, 질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셋째, 전문적 단체의 지위를 고양(高揚)하기 위해서이며, 넷째, 그 특수한 기능에 대한 특권과 사회승인(社會承認)을 얻기 위해서이다.

전문직의 특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통일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드나, 교직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1948년에 전미국교육협회(NEA)에 의해 명시한 '전문직의 기준'이나, 1956년 리버만(Myron Liberman)이 저술한 <전문직론(專門職論)>이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으로 전문직의 특질을 논하고 있다. 리버만에 의하면 전문직의 특질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① 사회에 대해서 본질적인 봉사기능을 갖는다. ② 직무의 수행에 고도의 지적 기술(知的技術)이 요구된다. ③ 따라서 그 양성에는 장기간의 양성훈련을 요한다. ④ 개인 및 직업집단 전체로서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는다. ⑤ 그 자율성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판단과 행위에 중대한 책임을 진다. ⑥ 경제상의 수입보다는 사회봉사적인 의무의 정신을 강조한다. ⑦ 면허·가입·제명 등의 규제권(規制權)을 갖는 자치조직을 갖는다. ⑧ 명확히 해석된 윤리강령(倫理綱領)을 갖는다 등이다.

교원을 전문직으로 생각할 경우, 우선 그와 같은 전문직의 특질에 비추어서 음미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교직의 전문성의 필요성[편집]

敎職-專門性-必要性

교직의 전문화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을 한낱 지식전달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기발견·자기실현과 사회개조의 과정으로 볼 때, 그 규정에 맞는 엄무의 수행에는 비상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 지금의 교육이, 지금의 우리가 그 이론적 필요도를 충족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교육관과 이론배경의 불필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직자·인간관계자·인간이나 사회 개조자로서의 교사의 자질은 특수한 전문적 훈련을 필요로 한다.

(3) 교원이 일반직에 빠져 있는 한 교원은 자기 직에서 생업으로서의 의의를 발견하지 못하며, 교원직에 회의와 숨은 고민을 갖게 되고, 교직 전반은 회의자·낙오자·무기력자의 집합이 될 수 있다. 전문 역량이 없이는 참된 효과와 생산을 이룰 수 없다. 가령 철두철미 기계적·반복적 지식전달이 사명이고 혹은 임무라고 생각하는, 좀 저능아적이고 행객(行客)적인 교원에게 범속직(凡俗職)으로서의 교원이 그리 상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흔히 유행하는 고답적인 술어, 즉 '전인교육'·'인격도야'·'인간발견'·'자기실현'·'사회개조' 등의 냄새만이라도 맡은 교원에게는 그것들이 풍기고 시사하는 듯한 전문적인 교육의 세계와, 지금의 전문 역량없는 교육의 세계와의 현격(懸隔)은, 교원으로서 자기의 생업에 응당한 환멸감과 무의미감과 고민을 재래(齋來)시킬 수밖에 없다. 마치 의사를 꿈꾼 무능력한 의사, 과학자를 꿈꾼 무능력한 과학자와도 같다. 다만, 의사나 과학자의 경우에는 이런 가능한 무능력자, 부적(不適)배치자를 그 지망과정·훈련과정에서 미리 발견해 낼 수 있다. 지망과정·훈련과정 자체가 이미 전문적이기 때문이다. 교원의 경우에는 이것이 안 되고 또 안 하고 있다. 지금의 교육관·교원관에서는 일부가 아닌 교사 대다수가 부적 배치자가 되고 말 가능성도 있다. 또 그 부적 배치자, 즉 저능아적·행객적 교사에게보다는 그래도 교육을 해보자고 마음먹는 비교적 지능적이고 사명감이 있는 교사에게 교직은 그 비극이 더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이상한 처지에 놓여 있다.

다음에 교원의 수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전문적 훈련과 전문가적 대우를 하기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 교직전문화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수긍이 된다. 그러나 각국의 교원양성의 점차적·전문화적 상승의 역사에 비추어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이 어렵다 하여 곤란을 불가능으로 볼 필요는

없다.

또한 이

문제는

현실적

조건

여부를 막론하고, 한 사회, 한 국가의 교육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중요시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교육을 사치로 생각하고, 소비·낭비로 생각하고, 교원과 학생을 오늘과 내일의 비생산자로 생각하며, 교육을 다시 먼 타향의 청빈지도(淸貧之道)의 소꿉장난으로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교육도 교직전문화도 신장(伸張)할 수 없다. 교육이 한 국가사회의 오늘과 내일의 생명, 더구나 민주생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소이(所以)를 안타깝게 여기며, 교육을 실질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이 그릇된 일인가 아닌가는 역사가 증명할 문제이다.

교원이 교직 전문화의 길을 택함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첫째, 전문화의 길은 멀고 교직전문화의 진정한 세력은 교원에게서부터 또 교사의 행적(行績)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어느 도정(道程)에까지 이르기 전에는 아무도 행로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직은 아직 전문직이 아니다. 그러나 교직은 전문직이 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권고와 교직의 전문성[편집]

ILO·UNESCO 勸告-敎職-專門性

ILO·UNESCO권고란 ILO(국제노동기구)와 유네스코 두 국제기관의 공동작성으로 이루어진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이며, 이것은 1966년 9월 21일-10월 5일 파리에서 개최된 특별 정부간회의로서 74개국 대표단, 국제연합이나 ILO 대표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권고작성의 동인[편집]

勸告作成-動因

선진공업국이나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을 막론하고 오늘날 교육에 대한 요구는 매우 증대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서는 인권사상(人權思想)의 존중과 교육의 기회균등의 보장정신이 널리 침투되고 있는 점,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의해 교육방법·기술의 고도화와 교육계획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사회발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점 등이며, 이들 현대의 교육에 대한 다방면으로부터의 관심은 교원의 직능에 중요한 역할을 맡겨 온 것이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교원부족이 세계적 경향으로 되고 있는데, 유자격 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국 교직의 전문적 지위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상황이 이 권고작성의 동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권고작성의 경과[편집]

勸告作成-經過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ILO는 1948년에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조약', 1949년에 동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조약'을 채택하였고, 또한 1958년에는 '교원의 여러 문제에 관한 전문가회의', 1963년에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의 사회·경제조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교직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심을 보여 왔다. 한편 유네스코에서도 1953-1954년에 걸친 국제공교육회의(國際公敎育會議)에서 '초·중등학교 교원의 양성과 지위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고, 또한 각 지역(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회의나 국제적인 여러 조사의 실시, '교육상의 차별대우 반대에 관한 권고(1960), '직업·기술교육에 관한 권고'(1962) 등, 수많은 권고를 채택하여 왔다. 1963년 이후는 ILO·유네스코 양 기관이 각기 전문 담당영역을 정하여, 긴밀한 협력·제휴와 조사를 행한 결과, 1963년 ILO의 전문가 회의 및 1964년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전문가회의'의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1965년에 12개 사항 162항목으로 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초안(Text of the Draft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을 작성하고, 각 가맹국 및 유네스코 자문단체(諮問團體)에 송부하였다. 이 '권고초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1966년 2월 17일-28일에 제네바의 ILO본부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ILO·유네스코 공동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고, 29개국으로부터 한 사람씩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와 WCOTP(세계 교직원단체총연합)과 같은 국제교원단체에서 옵저버가 출석하였다. 이 전문가회의에서는 전문(前文)과 본문 13장 145항목이 '권고안'으로 채택되었다.

권고의 내용과 의의[편집]

勸告-內容-意義

이 권고는 전문(前文)·제1장의 정의(定義), 제2장 적용범위(適用範圍), 제3장의 지도원칙, 제4장 교육목적과 교육정책, 제5장 교직에의 준비, 제6장 교원의 현직교육(現職敎育), 제7장 고용과 분한(分限), 제8장 교원의 권리와 책임, 제9장 효과적인 수업과 학습을 위한 조건, 제10장 교원의 급여(給與), 제11장 사회보장, 제12장 교원의 부족, 제13장 최종규정 등 13장 145항목의 광범한 내용을 포괄한 것이다.

여기에서 교원의 '지위(status)'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그 수행능력의 평가에 따라 주어진 지위, 또 교원에게 수여되는 존경, 및 다른 직업단체와의 관련에서 주어지는 금전적인 보수, 그리고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의 두 가지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권고의 적용범위는 중등교육 종료단계까지의 공립·사립학교의 모든 교원이 포함된다. 교원의 지위나 그 존재의의에 관한 이러한 광범위한 규정이 국제적 입장에서 논의되고 제출되는 그 자체에도 의의가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권고의 지도원칙 제6항에서 "교육은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 직업은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연구를 거쳐 얻어지고 유지되는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술을 교원에게 요구하는 공적 업무(公的業務)의 일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교직을 전문직으로 생각하고, 교직의 전문성 향상을 지향하는 정신이 권고문 전체에 일관적(一貫的)으로 흐르고 있는 점이다. 교사의 전문성에 관해서는 예컨대 특히 제5장의 교원양성에 관한 상세한 권고규정이나, 제6장의 교원의 현직교육을 중시한 제안이나, 제8장 제59항의 "교직자는 직업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문상의 자유를 향수(享受)해야만 한다", 제9장 제83항의 "교원은 귀중한 전문가(specialist)이기 때문에, 교원의 일은 교원의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직되고 원조되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매우 유익한 참고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본래 이와 같은 권고는 어디까지나 여러 나라의 교육제도의 실상(實狀)을 고려에 넣어, 교사의 지위에 관한 최저의 공통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그것은 교직의 전문성 확립이라는 의의있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