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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금융경제 현황/국내외 금융현황/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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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과 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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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開發-外資

경제발전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의 증가, 고도의 생산성 및 국민복지의 증진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중심과제는 어떻게 생산요소를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생산을 확대시키고 그 결과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며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있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로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지적된다. 기능의 향상, 저축 및 투자의 증대, 효율적 기술의 선택 국내외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고용구조의 변화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제도개발 등이다.

경제발전은 이러한 생산요소들이 동시적으로 증가할 때 가능하게 된다. 여러 생산요소가 풍부하더라도 어떤 생산요소의 부존이 한정되어 있다면 경제성장은 한정된 생산요소가 가져올 수 있는 성장범위내로 제한된다. 한편 경제성장이 특정 생산요소의 제한으로 한정되어지는 경우 기타 생산요소에는 유휴상태가 발생되기 마련이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는 항상 소득수준이 절대적으로 낮고 국내저축률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축적을 만족시킬 수 없다. 즉 국내저축만을 가지고는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분을 해외저축, 즉 외자에 의존하여야 함은 불가피하다.

이때 도입된 외자는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단순히 국내투자재원의 부족을 외국자원으로 보충한다는 합산적 기능 뿐만 아니라 미비된 국내설비 및 기술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유휴자원을 외국의 선진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활성화하는 경우에는 국내자원에 대한 보완적 기능까지 담당한다. 따라서 자본설비 및 원자재를 처음에는 주로 해외에서 도입하여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설비확대를 동반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외자의 도입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외자는 차관, 외국인 직접투자와 같은 형태로 도입되는 외국자본을 말하는 '금융자본적 의미'와 이러한 금융자본이 궁극적으로 구현되는 기계·원자재·기술 및 경영서비스 등의 '실물자본적 의미'의 두 가지가 있다.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외자의 개념은 주로 실물자본적 의미를 말한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실물자본의 형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금융자본은 생산증대를 위한 자본설비, 사회간접자본 등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물자본 도입의 경우에도 금융자본형태, 즉 국제수지표상의 이전계정, 차관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로 외자도입은 계상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외자도입이 순환적 부족(cyclical deficit)에 의한 것인가, 구조적 부족(structural deficit)에 의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순환적 부족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상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조적 부족의 경우에는 순환적 부족을 넘는 것이므로 이 부족분은 생산성과 총생산액의 향상을 가능케 하는 국내저축(투자) 없이는 보충될 수 없다.

따라서 도입외자의 상환에는 장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구조적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자본이동은 순환적 부족을 보충하는 조정적(accomodation) 자본이동과 구별하여 자생적(autonomous) 자본이동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1960년대까지는 자생적 자본이동은 주로 외국정부로부터의 원조와 민간으로부터의 장기자본이동이 주였다. 이때의 장기자본은 상환기간이 보통 20년 이상인 것이다. 1960년대 말에 들어서는 자생적 의미의 자본에 상환기간이 7년 정도인 중기은행차관도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차관은 국제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도입되었으나 대부분은 특정 프로젝트에 이용될 자금조달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1973년에 있었던 1차석유파동 이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국제자본이동은 단기적인 국제수지조정을 위한 차관이 대종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본이동의 변화는 결국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빈도를 증가시켜 외자도입의 가부에 대한 자금공급자의 영향이 강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금공급자에 의한 판단, 자금수요자의 신용도 등에 의하여 자금흐름의 방향이 결정되었고 자금수요자의 신용도평가가 국제자본시장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외자도입액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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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導入額-産出

경제성장에 필요한 적정 외자도입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외자가 단순히 국내투자액과 국내저축액의 차이(저축갭)를 보충하는 것인가, 소요되는 외화지출액과 외환수취액의 차이(외환갭)를 보충하는 것인가에 따라 '저축갭'과 '외환갭'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 가지 기준의 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 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못미쳐 국내노동과 기타 생산자원에 여유가 있으나 수입초과로 외환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경제성장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우선 유휴상태에 있는 국내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술이 미숙하여 국내자원만으로는 생산설비의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면 할 수 없이 외자도입에 의한 수입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은 국내투자재원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자본재수입을 위한 외환부족이다. 이 경우의 외자도입은 외환갭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반면 국민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있어 국내노동과 여타 생산요소에는 여유가 없으나 외환은 현재의 경제수준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수입을 하는 데도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외환부족은 경제성장의 제약요소가 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때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소요액은 국내 생산요소가 완전고용상태에 있으므로 하는 수 없이 외자도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경제성장의 제한요인은 국내저축의 부족에 있다. 이때의 외자도입은 저축갭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된다.

외자도입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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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導入-方法 차관 借款

외자를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원리금의 상환의무가 있는 차입형태의 외자도입과 외국인의 직접적인 국내산업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외자를 도입하는 외국인 직접투자형태의 외자도입이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외자조달은 주로 차입형태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공공과 상업차관, 금융기관차입, 기타 민간차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차입형태의 외자조달 중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 1970년대까지는 주로 장기자본도입의 한 형태로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해 산업별로 도입되는 차관이 외자조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차관은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으로 구분되는데 공공차관은 우리나라 정부 또는 법인(정부의 지급보증 필요)이 외국정부나 경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대외지불수단을 차입하거나 자본재, 원자재 등을 장기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대외지불수단을 차입하거나 자본재, 원자재 등을 장기 결제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우리나라 정부가 차주가 되는 경우를 재정차관, 법인이 정부의 지급보증을 얻어서 차주가 되는 경우를 정부보증차관이라 하여 분류하고 있다.

정부차관은 직접 정부가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차관으로 재무부장관이 차주인 정부를 대표하여 차관선과 협정을 체결하며, 정부보증차관은 대한민국 법인이 정부(재무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도입하는 차관으로 법인이 차관계약 등 관련되는 제계약에 관하여 미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관계약을 체결하며 이러한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차관선, 차관조건 등에 관한 공공차관 도입계획안을 작성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상업차관은 제조업이나 운수·저장시설 등의 산업시설이나 철강, 지하철, 전력 등 국가기간산업의 확충을 위한 자본재 및 원자재도입용으로 재무부의 인가를 얻어 민간부문에 의해 도입되는 외자로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던 1962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민간베이스의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60년대의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기관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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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機關 借入

공공차관과 상업차관 이외에 최근 외자조달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는 것은 금융부문의 해외차입인데 특히 2차 석유파동 직후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보전과 외자조달 창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Bank Loan 나 Refinance 등 금융기관의 외자조달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금융기관차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 Bank Loan은 외자대출 및 중장기소요자금의 공급을 위해 외국환은행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특정 프로젝트나 산업분야에 직접적인 관련없이 주로 자본재 등의 구입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기외자를 말한다.

한편 금융기관의 단기외자 조달방식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Refinance는 신용장을 개설한 외국환은행이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힘들 경우 수입어음 결제자금을 해외은행으로부터 단기신용형태로 차입하여 충당하는 외자자금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민간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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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借入

상업차관 이외에 민간부문의 외자조달방식으로는 Bond 발행, 무역신용외화어음매각 등이 있는데 민간 Bond발행은 외국환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나 납입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등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자본재도입자금, 해외투자자금, 3년 이상의 연불조건으로 수출할 완성자본재의 생산을 위한 부품도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경,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방식에 의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최근에는 금리변동에 따른 채무가격변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변동금리부채권(FRN)으로도 발행되고 있다.

한편, 무역신용은 수출용 원자재, 외화획득용 시설재 등 필수물자를 3년 이내의 결제조건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 중 중장기무역신용은 외화획득용 시설재 또는 미국상품신용공사가 공여하는 신용 또는 보증에 의해 수입되는 품목(원사의 경우는 수출용 원자재에 한함) 중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단기무역신용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실행관세율이 일정률 이하인 품목 및 중공업용 기자재 등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무역신용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무역신용이 단기무역신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 민간외자로서 외환은행 등 국내 외국환은행이 원유 또는 기타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외자대출을 한 뒤 그 받은 어음을 국제금융시장에 매각하는 외화어음매각과 군수산업용 수입물품대금결제용 차입, 연불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대금결제용 차입 그리고 장기차관계약, 외화채권 발행계약에 의하여 차입하는 자금으로 상환하기 위한 일시적 차입(Brige Loan) 등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등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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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 直接投資

위와 같은 원리금 상환부담을 갖는 차입형태의 외자 이외에 원리금의 상환부담은 없으나 외국인의 국내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참가를 허용하여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잘못된 경우 국내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내 산업정책과 상반되어 국내유치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 등 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과 아울러 기술이전효과, 성장효과 그리고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큰 산업분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선별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도는 선진국의 앞선 고도기술과 새로운 경영기법을 국내산업에 이전시키고 원자재 확보나 제품의 해외시장 확보 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외자도입의 경로를 요약한 것이 〔표 2〕의 내용이다.

외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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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債-現況

총외채와 대외자산 總外債-對外資産

경제활동의 결과 한 국민경제가 다른 국민경제(외국)에 대하여 지고 있는 빚이 대외부채(external debt)이며 이를 줄여서 외채라고 한다. 일반적인 빚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외채에 대하여도 원금상환 의무와 사용대가로서의 이자지급 의무가 따르게 되는데, 외채가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의무, 즉 외채부담 때문이다. 외국에 대하여 지고 있는 빚의 총액을 총외채라 하며 흔히 외채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총외채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에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수출 등의 대외거래를 통해 외국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대외자산이라고 한다. 이 중 금융기관이 대외지급준비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대외자산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외자산 중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은 연불수출채권이다. 연불수출채권은 국내 민간기업이 선박, 플랜트설비 등 중화학공업제품을 수출하면서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기로 한 금액 중 아직 회수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의 채권을 가리킨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외자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절대규모가 증대되는데 이들 품목의 수출조건은 경공업제품처럼 수출과 동시에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통 1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분할회수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차관 등의 신용제공을 수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수출규모의 확대는 대외자산규모의 증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외거래규모가 늘어날수록 원활한 대외지급을 위하여 외환보유액을 비롯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규모도 커지게 되며 금융·자본 등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외채권의 운용이 보다 확대되는 것도 대외자산의 꾸준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순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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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外債

한 국가의 국민경제는 보통 대외채무와 대외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대외자산은 그 구성항목에 따라 유동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필요한 경우 이를 처분하여 외국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대외채권을 의미하므로 외국에 외채를 순대외채무(순외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외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총외채규모는 계속 증가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외자산규모 역시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양자의 증가속도에는 차이가 있어 발전초기에는 대외채무 증가규모가 대외자산 증가규모를 상회하나 발전이 가속화되어 일단 국제수지가 균형기조에 접어들게 되면 대외자산 증가규모가 대외채무 증가규모를 상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과 순외채의 증감에 대하여 미국 MIT대의 사무엘슨(P.A.Samuelson) 교수는 4단계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첫 단계는 경제성장의 초기로서 외자의 계속적인 도입 때문에 대외채무가 누적되는 '미성숙 성장채무국(young and growing debtor nation)'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경제성장의 진전에 따라 수출이 수입보다 빨리 신장하게 되어 수출·수입으로 수입대금뿐만 아니라 과거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성숙채무국(mature debtor nation)' 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수출이 계속 신장됨에 따라 그 외화로서 대외투자가 가능하여지고 대외투자가 누적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외채권잔액이 대외채무잔액을 초과하게 되는 '신채권국(new credit debtor)'으로 전환하게 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국민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수입수요는 계속증가하는데 수출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대외투자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까지도 수입자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성숙채권국(mature creditor nation)'의 단계이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정의 단계별 정형화는 하나의 가설이며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진국들인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이 대체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외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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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外債現況

한국의 외자도입은 1959년 DLF차관을 효시로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을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당시 한국경제의 제반여건은 광대한 잠재실업으로 인한 풍부한 저임노동력과 공급부족으로 인한 초과수요현상으로 투자흡수능력이 높았으므로 자연히 도입외자의 투자수익률도 높았다. 따라서 외채누증에 대한 우려보다는 조달에 치중함으로써 외채는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외채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형 1985년부터 무역수지의 흑자로 외채상환에 힘을 기울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1987년 말에는 356억 달러로 감소되었고 1989년에는 294억 달러로 감소되었다.

한국의 총외채는 1973년과 1979년 일어났던 제1,2차 석유파동과 1970년대 중반 이후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급속한 속도로 늘어났다. 1972년 36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총외채규모는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73년 43억 달러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8년에는 148억 달러에 이르렀다. 1972~1978년 기간 동안에 연평균 26.7%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원유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국제수지 적자액이 확대됨으로써 1979년부터 1981년까지 3년간 176억 달러의 외채가 늘어나 이 기간 동안 연평균 30.0%의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총외채규모는 그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1982년 14.3%, 1983년 8.9%, 1984년 6.6%, 1985년 8.5%를 기록하였다. 1986년 이후 총외채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총외채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대외자산 규모도 계속 확대되어 1989년 말 현재 순외채는 총외채 294억 달러에서 대외자산총액 264억 달러를 제외한 30억 달러 수준이다. 1979~ 1989년 기간 동안 총외채는 93억 달러 증가되었으니 순외채는 14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110억 달러 감소하였다.

한국의 시장금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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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市場金利現況

우리나라의 금리는 이자제한법을 통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이내로 제한해 왔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자제한법은 연 40%의 상한선만을 제한해 놓고 시행령을 통해 그동안 연 25% 이내로 제한했다. 시장실세금리는 대체로 1990년대 들어 하향세였는데 1997년 말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아래표 참조).

한편 IMF가 외화자금의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 25%의 이자제한을 없애라고 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단행했는데, 그와 함께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기관끼리 돈이 모자랄 때 하루짜리로 서로 빌려주는 초단기거래인 콜금리가 먼저 급등하기 시작했고 만기 90일짜리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만기 91일짜리 기업어음(CP), 시중 실세금리를 나타내는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이 줄줄이 치솟기 시작했다.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한때 30%를 넘기도 했고 기업어음은 새로 변경한 상한선인 40%도 훌쩍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자금사정과 관련 시중에 외화자금은 부족해도 원화 자금은 전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런데도 이처럼 금리가 연일 치솟은 것은 자금 흐름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보통 금융시장을 인체의 혈관에 비유한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을 제대로 돌아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행을 통해 나오는 돈이 은행에서부터 종함금융사, 증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 파이낸스 회사 등 제3금융권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흘러가야 하는데 마치 동맥경화현상처럼 자금시장의 어느 곳인가가 꽉 막혀버린 때문이었다. IMF가 자금지원의 대가로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를 요구하였고 그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라고 요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국제결제은행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30년 미국, 유럽 등 12개 국가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으며 주로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간 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BIS의 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88년 7월부터 각국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한다. BIS는 이 기준이 8%는 돼야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갑자기 부실채권이 늘어나 위험에 빠져들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분석, 각 은행들에 이 기준을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부실채권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아래 표 참조), IMF 사태 이후 난데없이 제시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존 대출금의회수에 나서는가 하면 신규 대출을 전면 동결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기업들의 자금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됐고 최근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돼 흑자를 내고 있는 견실한 기업들까지도 무더기로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들에 돈을 대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급급해 기업대출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의 자금난은 금리를 재상승시키고 금리 상승은 기업 자금난을 더욱 부채질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IMF와의 수정합의 과정에서 고금리 완화를 요청했지만 IMF는 고금리를 유지해야만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이 수정합의문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협상에 참여했던 재정경제원 관계자들은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키로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외화자금의 유입이 가속화돼 환율시장이 안정되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4∼1995년에 우리보다 앞서 외환위기를 겪었던 멕시코도 1994년 10%대를 유지하던 단기금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5년초 50%로 급등한 뒤 30∼40%의 고금리가 그 후에도 2년 가까이 지속됐다. 또 고금리가 지속될수록 한계기업의 정리속도는 빨라진다. 고금리 정책은 IMF가 외환위기의 처방전으로 즐겨 내놓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와 IMF가 1월초 수정합의 과정에서 총유동성(M3) 기준 통화증가율을 당초 9%에서 1/4분기 중에는 13∼14%, 연간 전체로는 12.5%를 유지키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시중 자금난에 대해 한국은행이 통화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다소 확대됐다. 참고로 1990년대 우리나라 통화증가율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30%에 달하는 금리 수준이 지속되고 1998년 하반기 이후 자금 수급상황이 다소 개선되면 금리가 하향 안정세로 전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1999년 후반이나 2000년이 돼야 1997년 수준인 10%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회사채 유통 수익률은 상반기 중 27.0%에서 하반기에는 24.0%로 떨어지며 연간 전체로 25.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