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부서별 관리요령/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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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의 의의[편집]

財務-意義

재무란 기업이 그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본적인 구실을 담당하는 기능이며 구체적으로는 경영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조달하고 그 조달된 자본의 효과적인 사용을 기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기능을 경영재무(經營財務) 또는 재무관리(財務管理)·기업금융(企業金融)·기업재무(企業財務) 등으로 부르고 있다.

재무의 기능[편집]

財務-機能

재무가 갖는 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열거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크게 다음의 3가지 기능이 있다. (1) 자산보전의 기능, (2) 자본조달의 기능, (3) 자본운용의 기능 등이다.

재무와 회계[편집]

財務-會計

재무활동의 구체적인 파악은 합리적 방법에 의하고 있어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서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레만(M. R. Lehman)은 기업들이 수행하는 경영활동 과정이 (1) 원가재(原價財)의 구입을 위한 화폐가 지출되고, (2) 구입원가재가 입수된다. (3) 구입된 원가재는 경영활동에 있어 사용되어 비용을 발생시키고, (4) 그 결과로서 수익재(收益財)가 생산된다. (5) 이 수익재는 판매되고, (6) 이에 따라 화폐가 수입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업에 있어서의 전환과정을 통하여 기업의 통일적인 자본순환과정(資本循環過程)은 다음 3가지의 대립관계로 명시할 수 있다.

① (1)의 화폐지출과 (6)의 화폐수입의 대립관계

② (2)의 원가재구입과 (5)의 수익재판매의 대립관계

③ (3)의 비용발생과 (4)의 수익발생의 대립관계

이와 같은 3가지의 대립관계를 통하여 재무와 회계의 영역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제1의 대립관계가 재무의 영역이고 제2의 대립관계는 기업의 영역이며, 제3의 대립관계인 비용과 수익이 회계의 영역을 의미한다.

재무관리와 재무계획[편집]

財務管理-財務計劃

기업의 재무계획(財務計劃:finance planning)은 재무관리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무관리는 이 재무계획에 따라 재무활동의 실무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재무통제(財務統制:financial control)를 전제한 것이며, 재무계획이 적절하지 못할 때에는 재무통제도 유효한 것이 못된다.

재무계획과 재무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재무관리는 직접적으로 기업에서의 재무활동의 실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재무활동은 모든 경영활동의 수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관리의 적부는 실로 기업의 번영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재무계획의 의의[편집]

財務計劃-意義

스코프(H. Scoff)에 의하면 '재무계획이란 경영의 단기 및 장기계획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계획이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 내용으로서는 그와 같은 자금을 가장 적절하게 또한 경제적인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과 그 자금의 지출에 대한 통제 및 그 지출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재무계획의 의의를 요약 설명하고 있다.

재무계획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순서에 따라 수립된다.

① 사업최종목표 설정, ②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건의 예측, ③ 예측결과에 따라서 영업예산의 설정, ④ 예산에 따라서 영업활동의 통제, ⑤ 실적의 평가, 필요에 따라서 목표의 재예측과 예산의 수정

이와 같은 순서로 재무계획이 수립되고 또한 수정이 인정되는 것은 재무계획이 경영활동의 실시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재무계획의 종류[편집]

財務計劃-種類

재무계획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단기재무계획 ― 1년 이내에 변제(辨濟) 또는 지급되어야 할 단기차입금·외상매입금·미지급금 등 단기자금의 조달계획

(2) 장기재무계획 ― 주식자본·사내유보금사채(社內留保金社債) 및 장기차입금 등 1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

(3) 특정재무계획 ―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 1회에 한하여 수립되는 재무계획으로서 기업설립시에 수립된다.

(4) 계속재무계획 ― 1회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서 수립되는 재무계획, 즉 기업이 설립된 후에는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영업기간마다 수립되는 것이다.

이상의 각각의 재무계획은 특정의 계획으로서 충분한 것이 아니고 단기재무계획은 장기재무계획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계속재무계획에 있어서도 설립 후에 설비의 확장, 기업의 합병, 타기업에의 투자 등 특정한 주요사항을 유효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특정사항에 대한 특정재무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익계획과 자금계획[편집]

利益計劃-資金計劃

기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경영계획은 ① 수익과 비용관계의 계획, ② 수익과 자본과의 관련계획, ③ 자본조달과 운용과의 관계의 계획이란 3가지 계획영역이 있다. ①의 경우가 이익계획이고, ②와 ③이 자금계획이다.

자금이란 현금을 가리키고 이 현금은 제고정자산(諸固定資産) 및 제재년자산(諸在年資産)에 투하될 뿐만 아니라 투하자금의 회수인 판매대금도 그 회수과정에서 외상매출금 혹은 받을 어음으로서 유보되므로 기간적으로 볼 때 자금이 다소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고정된다. 그러므로 자금계획은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고정시키고 그 자금을 어떤 원천(源泉)으로부터 구하는가, 즉 재산 및 자본의 구성을 계획하는 의미를 갖는다.

재무원칙[편집]

財務原則

재무원칙은 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함에 필요한 준수원칙이다. 재무원칙은 베이어(C. G. Baier)가 다음과 같이 4개 원칙을 들고 있다.

제1원칙 ― 한 경영이 원활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액보다 많이 갖추어도 안 되고 적게 갖추어도 안 된다.

제2원칙 ― 외부로부터 조달된 자본, 즉 타인자본은 변제기(辨濟期)에 다시 화폐의 형태로 환원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제3원칙 ― 한 경영이 갖추게 될 설비자산의 크기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중 장기타인자본을 합한 금액보다 커서는 안 된다.

제4원칙 ― 한 경영에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올린 총수익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요자본 조달액의 결정[편집]

必要資本調達額-決定

기업의 필요자본액은 최적경영규모(最適經營規模)와 조업도(操業度), 자본회전율(資本回轉率)과 자본배분관계(資本配分關係)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다. 가장 이상적인 필요자본의 결정은 최적경영규모가 유지되고 가장 유리한 조업도가 실시되고, 또한 충분히 자본회전율이 향상되어 각 자본간의 배분이 합리성을 유지하는 상태이다. 자본조달 필요액의 문제는 ① 설비자본의 필요액, ② 운전자본의 필요액으로 나누어 고찰된다.

설비자본은 고정자산(有形·無形·投資資産을 포함)으로서 운용되는 자본액으로 최적경영규모의 경우에 따라 세워진 사업계획중 설비계획에 의해 결정되며 운전자본은 일정시점에 있어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공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필요액은 ① 사업의 성질, ② 제조소요시간과 제품원가, ③ 재고자산의 회전, ④ 수급계정의 회전, ⑤ 구매조건, ⑥ 판매조건, ⑦ 사업의 발전경향, ⑧ 계절적 변동, ⑨ 각종의 변화와 우발성 등을 고려하여 재년자산(在年資産)에 대하여는 그 표준재고량(標準在庫量)에 따른 평균현재액을 구하고 또는 매출채권(賣出債權)의 평균잔액과 현금·예금의 당좌필요액(當座必要額)을 구하여 이를

매입채무(買入債務)의 평균잔액과의 관계에서 결정한다. (운전자본의 소요액= 재고자산평균현재액+〔매출채권평균잔액

- 同이익〕+ 현금예금의 당좌필요액 매

입채무의 평균현재액)

자본조달의 방법[편집]

資本調達-方法

기업자본은 장기자본과 단기자본으로 구분되고 공급자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분류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장기자본에 의하는가 또는 단기자본에 의하는가는 필요로 하는 자금의 성질 또는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레고리(H. E. Gregory)는 기업자본의 조달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① 고정자산의 투자는 자본금 및 고정부채(固定負債)의 총액 이내로 할 것, ② 유동부채(流動負債)는 유동자산에만 투하할 것, ③ 고정부채(固定負債)는 유동부채보다 안전하다. 그러므로 유동부채로 바꾸는 일은 삼가야 한다.

자금의 조달방법으로는 다음 방법이 있다.

(1) 주식자본, 즉 증자신주(增資新株)의 할인 및 '프리미엄' 발행에 의하는 방법

(2) 이익금의 재투자, 즉 사내유보금, 감가상각에 의하는 소위 자기금융에 의하는 경우

(3) 장기차입금, 즉 사채(社債) 및 공장 등 저당(抵當)에 의하여 장기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상 장기자본의 조달 방법)

(4) 단기차입금에 의한 단기자본의 조달

주식에 의한 조달방법[편집]

株式-調達方法

주식은 주식회사가 자기자본에 의한 원입(元入)자본조달의 수단으로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회사자본의 구성부분이란 의미와, 주주권(株主權)은 물론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평등한 일정의 권리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식과 자본의 관계[편집]

株式-資本-關係

미발행주식제도인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를 체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법(商法)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본금의 최고액(授權資本)을 정관(定款)에 기재하고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본금만큼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新株)를 발행,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¼ 이상을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商法 289條 2項).

회사가 증자의 필요성이 있어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우량하여 이익이 많이 날 경우에는 할증발행(割增發行)이 가능하게 되고 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할인발행(割引發行)을 하게 된다. 다만 상법은 자본확정(資本確定)과 자본충실(資本充實)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설립 후 2년을 경과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않으면 액면미달발행(額面未達發行)은 할 수 없게 하고 있다(商法 417條 1項).

사채에 의한 자본조달[편집]

社債-資本調達

사채는 주식회사가 집단적 대량자금 조달의 수단으로서 채권발행에 의한 장기차입자본의 1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사채권(社債券)은 사채라 부르고 있다.

사채는 신주의 발행이 곤란하다든가(舊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에 영향이 있는 경우), 적당치 않다든가(곧 회수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또는 금융시장의 상태로 보아 불리한 경우에 발행된다.

상법에 의하면 ①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고(商法469條), ② 그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商法470條 1項), 또 최종의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純財産額)이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순재산액의 2배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調 2項)

사채의 상환[편집]

社債-償還

사채의 상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

(1) 정시상환(定時償還) ― 발행 후 일정기간 거치(据置)하고 그후 매 반기마다 일정금액 이상을 분할상환하여 기한에 잔액을 상환하는 방법

(2) 추첨상환(抽籤償還) ― 사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적어도 상환기일 30일 전에 수탁회사(受託會社) 혹은 수집(蒐集)의 수탁회사에 대하여 예고를 하고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상환하는 방법

(3) 매입상환(買入償還) ― 사채발행회사가 자기의 사채를 사채권자로부터 매수하여 사채를 소멸시키는 방법

(4) 차환(借換) ― 최종기한에 사채 상환 잔액이 대부분 잔존하게 되어 이것을 일시에 현금상환한다는 것은 큰 부담(負擔)이 되므로 사채 상환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여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사채발행회사는 사채상환을 하기 위하여 감채기금(減債基金:sinking fund)을 적립(積立)해서 사채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상환정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잉여금과 이익처분[편집]

剩餘金-利益處分

잉여금은 일정시점에 대차대조표의 자산액이 부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법정자본금(法定資本金)을 공제한 것으로 성질에 따라 자본잉여금(capital surplus)과 이익잉여금(earned surplus)으로 구분된다.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주식발행차금(株式發行差金)·감자차익(減資差益)·재평가적립금(再評價積立金)·합병차익(合倂差益), 기타 자본잉여금(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자기주식의 매입차액과 매출차액, 債務免降益) 등이 있고 이익준비금은 이익을 원천으로 한 잉여금으로서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등으로 구분된다.

기업이란 이윤획득을 위해서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활동결과 획득된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할 임무를 갖는 것이다. 이 이윤분배과정을 이익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익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익잉여금이며 이것은 이익처분안(利益處分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행하여진다.

배당[편집]

配當

배당(dividends)이란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사업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 이전에 이익의 배당이 아닌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배당결정의 제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된다. ① 과거 5년 또는 10년간의 수익의 기록, ② 영업손실이 발생한 빈도, ③ 경기변동의 각 기간에 있어서 수익의 동향, ④ 고려중의 배당정책에서 본 영업개관, ⑤ 회사의 채무상황에 대한 배당정책의 영향, ⑥ 확장계획과 고정자본 필요액, ⑦ 운전자본 필요액, ⑧ 회사의 증권자본 구성, ⑨ 주식소유의 성격 등이다.

상법에서는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잉여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62조). 또한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으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62조의 2).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지만 주식의 종류(보통주·우선주·의결권주·무의결권주)에 따라 배당을 달리한다는 내용과 그 주식의 수를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제344·464조)

자기금융[편집]

自己金融

기업은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의 조달을 필요로 하며 장단기 자금조달 계획에 의거 그 수급을 조절하게 되는데 자본의 조달방법에는 자기자본에 의한 것(사내유보·주식발행)과 타인자본에 의한 것(사채발행·금융기관차입 등)이 있다.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 볼 때 기업의 자본은 자기자본으로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되는데 한국 기업경영의 현실상(특히 대기업군) 우려되는 부분이다.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방법 중에서 최선책은 경영과정에서 축척된 부가자본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를 자기금융(self-finance)이라 한다. 즉 자기금융이란 기업이 얻은 이익 중 사내에 유보(축적)된 부분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장래에 있어서 배당·이자지급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장점이다. 내부금융이라고도 하는 자기금융은 그러나 신설회사·경영성과부실회사 등에서는 불가능하다. 상법에서는 이익준비금(제458조)과 자본준비금(제459조)을 법정준비금으로 규정하여 자본의 결손전보에만 사용할 것(제460조)과 각종 준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61조).

자기금융의 특질[편집]

自己金融-特質

① 획득이 용이하다. ② 기업의 성장률이 높은 때는 내부자금만으로는 부족하여 외부자금의 조달이 필요하지만 이익률이 높고 성장률이 느린 경우에는 내부자금만으로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상각자산의 상각률 × ½ + 총자본순이익률 × ¼

성장률 + 대체율), ③ 내부자금의 조달에는 자금의 코스트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이익률이 0 이라도 기업으로 하여금 채무이행이란 위험을 없애준다. ④ 내부자금은 변제도 없고 채권자나 주주 등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조건도 없다. 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자금의 증대는 일종의 강제저축이라고 볼 수 있다.

감가상각·이익의 내부유보[편집]

減價償却·利益-內部留保

감가상각은 설비의 치환자금(置換資金)의 확보를 기하는 것이 그 목적의 하나이므로 상각자산의 치환(置換)이 행해지기까지는 감가상각충담금은 자금적으로 제준비금과 동일한 작용을 한다. 즉, 감가상각에 의한 회수자본은 매출대금으로 실현된 가치 가운데서 파악되는 것이므로 유동성있는 자산으로 실질적인 운전자본으로서 이용된다. 그 이외에 치환(置換)에 의하여 설비 확장 등으로 고정화되기도 하고 불경기시에 배당·부채상환·주식의 매입소각 등으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익의 내부유보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되는 것으로 이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배당정책이 가장 크다. 즉, 이익의 처분 가운데 세금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임원상여금도 사규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것이나 배당금은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자기금융의 중심과제는 배당금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기간이익= 세금 + 배당금 + 임원상여금 + 내부유보). 그러나 배당의 조작을 통하여 주식자본의 조달을 원할히 하려는 주주자본 조달정책과 기업의 내부자금을 축적, 자기금융의 확보를 위한 배분정책과는 단기간으로 볼 때 상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경영정책 특히 재무정책상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