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세 무 관 리/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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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의 의의[편집]

損金-意義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손금산입항목의 거래를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액(損費額)을 말한다. 이러한 손비는 기업회계에 있어서 비용개념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세무회계상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損費)라는 것은 기업회계의 손실과 비용을 합친 개념을 의미하며, 손금산입항목은 기업회계상의 발생주의 원칙을 세무회계에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또한 손금불산입항목이라 함은 조세목적을 위한 정책이 세법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세무행정상 조세목적에 의한 차이와 회계적 사고(思考)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즉 회계적 사고의 차이란 기업회계에 있어서 손비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하여 계상하고 손비의 기간적 대응은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세무회계에 있어서는 손금을 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계상하고, 그 기간적 대응도 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귀속하기 대문이다.

조세목적을 위한 차이는 세무회계에 있어서 손금의 양적규제를 행함으로써 고의적인 조세회피 내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지정기부금과 감가상각비의 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발생한 손비는 그대로 회사의 손비로 전액 계상된다.

손금의 내용[편집]

損金-內容

세법에서 손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에서와 같이 매출원가·일반관리 판매비·영업외 비용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모든 거래(단 법령으로 규정한 것은 제외)를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회계에서와 같이 구분하여 손비를 파악하고, 기타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항목으로서 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사항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매출원가[편집]

賣出原價

세무회계상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재한다는 기업회계의 사고(思考)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즉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판매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재료 등의 매입원가와 그 획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손금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매출원가는 상품이 판매될 때, 즉 판매익금의 확정과 동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그때그때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연도 말에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 매입액 - 기말 상품재고액의 계산을 거쳐 손금으로 처리한다.

일반관리·판매비[편집]

一般管理·販賣費

일반관리 및 판매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식·계상하는 것을 그대로 손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비롯, 비지정기부금의 한도액,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 퇴직금에 대한 충당금 한도의 규정 등 손비에 대한 양적(量的)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재고자산평가[편집]

在庫資産評價

상품 등의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확정방식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전자는 매출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파악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기말재고자산의 실제액을 확정, 재고자산총액으로부터 차감하는 방법이다. 매출원가는 기초(期初) 상품재고액의 기간중 매입액을 가산, 기말(期末) 재고상품액을 차감함으로써 계산되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적부(適否)는 매출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세무회계상 재고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회계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에는 상품·적송품(積送品)·착상품·원재료·저장품·재공품(在工品)·반제품·제품·부산물 등이 포함된다.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① 외부로부터 구입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구입대가에 자산을 소비하거나 판매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생산한 재고자산은 적정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③ 합병 또는 출자에 의하여 수입한 재고자산은 그 합병 또는 출자의 대가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④ 교환·수증(受贈) 등에 의하여 수입한 재고자산은 각기 취득일의 시가(再調達價額)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에 의하여 평가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편집]

在庫資産評價方法

재고자산 평가방법에는 실질적으로 취득원가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가법·저가법(低價法)·시가법 등이 있다.

원가법[편집]

原價法

원가법에는 ① 개별법, ② 선입선출법, ③ 최종 매입원가법, ④ 후입선출법(後入先出法), ⑤ 단순평균법, ⑥ 총평균법, ⑦ 이동평균법, ⑧ 매가환원법 등 8가지의 평가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저가법[편집]

低價法

원가와 시가(時價)와를 비교, 어떤 한 쪽을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기간손익의 계산상 반드시 합리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저가법은 지극히 보수주의적인 회계관습에 따른 것으로, 시가가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했을 때에는 기말재고자산을 시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시가가 취득원가 이상일 때에는 이를 취득원가로 평가, 미실현된 손실은 계상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은 계상하지 않는다는 평가방법이다.

시가법[편집]

時價法

이것은 원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평가방법은 아니지만, 회계기록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업회계에 있어서 시가법에는 기말 당해재고자산의 재조달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매입시가법과, 기말 판매예정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판매시가법이 있는데, 세무회계에 있어서는 '기말 현재에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될 것'이라 하여 재조달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개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하지 않았다든가,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할 때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최종 매입원가법에 의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法人稅施行令 제85조 4항).

신고해야 할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모든 재고자산에 대하여 한 가지 평가방법만을 선택·신고할 수도 있지만, 재고자산구분(즉 제품 및 상품·반제품과 재공품·원재료·저장품 등)에 따라 상이한 평가방법을 신고·적용할 수도 있다.

유가증권평가[편집]

有價證券評價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과 마찬가지로 원가법(개별법·선입선출법·단순평균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최종 매입원가법·매가환원법)이나 시가법·저가법 등의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에 대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원가법 중 총평균법·이동평균법·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해서, ② 그밖의 유가증권은 ①항 전 2자의 방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채·지방채·사채·주권·정부보증채권·재정증권 등은 모두 유동자산 유가증권, 즉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포함되며, 장기간 보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그 투자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감액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편집]

減價償却費

감가상각(depreciation)의 본질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용수익이 얻어지는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로 해석된다. 비용배분설(allocation of cost concept)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기 감가부분으로 당기수익에 대응하는 미상각부분과 차기 이후의 수익에 대응하는 미상각부분으로 배분된다. 전자는 손익계산상 감가상각비(depreciation)로서 당기비용·생산요소로 용역이나 제품의 원가에 산입되어 회수되지만, 후자는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으로 차기에 이월된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며,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므로 부채성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 세법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반드시 사업활동에 사용되고,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사용가치가 감소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토지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 전화가입권·골동품 등과 같이 대체로 가치가 감소되지 않고 감가의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것은 제외된다.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편집]

資本的支出-修繕費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이라 함은 기업에 있어서 영업활동의 골격을 구성하는 고정자산, 예를 들면 토지·건물·설비·비품 등의 구입을 위해 지출된 것을 말하며, 수선비(repairs)라 함은 그러한 자산의 원상(原狀)을 보존하고 본래의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다.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의 구분은 지급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판정되고, 따라서 이를 구분하는 데에는 곤란한 문제가 적지 않다. 이것은 구분에 자의성(恣意性)이 개재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기간손익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수익적 지출(收益的 支出) ― ① 건물·벽의 도장(塗裝), ② 파손된 유리·기와의 대체, ③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④ 자동자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유리의 삽입(揷入), ⑥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前)각 호와 유사한 것

(2) 자본적 지출 ― ① 본래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특별상각[편집]

特別償却

법인세법상 허용되는 특별상각이라 함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특별상각 한도액을 정하고, 이에 의하여 행하는 할증상각(割增償却)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각방법을 규정한 목적은 경제정책적인 목적에서 사회자본을 충실화시키고, 산업진흥·중소기업육성·무역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회계이론에서의 특별상각(extraordinary depreciation)은 예측할 수 없거나 예정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측정될 수 없는 감가, 예를 들면 전란이나 사회적 변혁에 의한 재액적 감가(災厄的 減價)를 가리킨다.

현행 법인세법상 특별상각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가동시간간의 관계를 고려한 것과 에너지 이용·환경보전 등 경제정책적 목적을 고려한 경우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광업·제조업 또는 전기·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동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공휴일 제외) 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에 아래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특별상가액으로 한다.

①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연평균 매일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국토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계장비로서 동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은 그 사업을 발주한 관서의 장(국영기업체의 長을 포함)이 확인한 것에 한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특별상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상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에너지 절약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은 제외)이나 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공해방지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은 제외) 등의 고정자산은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와 함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내용을 확인받은 서류와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 투자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보수·상여·퇴직급여[편집]

任員報酬·賞與·退職給與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대부분 세법상 손금으로 된다. 예를 들면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임금, 은행에 지급한 차입금이자, 보험회사에 지급한 지급보험료 등은 기업회계상 비용인 동시에 세무상의 손금이 된다. 그러나 기업회계에 있어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임원·보수·상여금·퇴직금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임원보수[편집]

任員報酬

현행 법인세법상에 있어 임원 급여나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급여 이외의 근로소득에 대한 사항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난 과대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임원보수는 급여에 속하지 않는 금액이 급여의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금액이 과대한 것은 손금으로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과대보수의 계산기준은 급여규정이나 정관·주주총회 결의사항 등이 그 기준이 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내용, 법인의 수익성과 유사한 동종의 법인에서 지급하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임원에 대한 과대보수액은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은 이익의 처분으로서 상여금으로 계상된다.

상여금[편집]

賞與金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를 말한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일급·주급·월급과 같이 일정한 기간(일반적으로 月)을 단위로 하여 규칙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한 것은 상여금으로 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동시행령에서 ①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산하고, ②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며, ③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정행위(동법 제20조)·청산소득확정신고(동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으로 계산하며, ④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5조). 동법 제16조 8호에서는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발행 총주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는 제외, 단 당해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제외)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사, 감사,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퇴직금[편집]

退職金 법인이 사용인·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법인이 주주·출자자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①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된 금액, ②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세무회계상 손금처리(산입)된다.

기부금[편집]

寄附金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타인(사용인은 제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6조 참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범위)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나뉘는데,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내에서만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며, 그 이외의 기부금은 산입되지 않는다(제18조 1항).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휼병금(恤兵金),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으로 위한 구호물품의 가액 등은 원칙적으로 한도는 없으되 그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제8조 1호)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조세·공과금[편집]

租稅·公課金 법인이 1사업연도에서 지출하게 되는 각종의 조세·공과금 등은 기업회계에서는 손비나 세무회계에서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과 인정히 않는 것이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 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동시행령 제24조의 2에 규정된 세액은 제외)과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공과금 중 동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압축기장제도[편집]

壓縮記帳制度

세법은 특별한 경우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제의 취득가액(또는 시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취득가액으로부터 특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써 장부가액으로 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래 기대되는 가액 미만의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축기장이라 한다. 법인세법상 압축기장이 인정되는 것은 고정자산의 화재·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차익으로써 그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상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데에 지출한 경우와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수익자가 부담한 경우, 다시 말해서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2가지가 있다.

압축기장의 효과는 보험차익이나 공사부담금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 압축기장을 행하게 함으로써, 당해 고정자산의 실제 취득원가에서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공사부담금의 가액을 상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감액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과세의 이연(移延)이라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충당금 및 손금산입[편집]

充當金-損金算入

회계이론상 충당금은 평가계정에 속하는 충당금(평가성 충당금)과 부채적 성질을 충당금(부채성 충당금)으로 나누어진다. 대손충당금·감가상각 충당금은 전자에 속하며, 후자는 받을 어음·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예정액으로 설정되고, 각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다. 감가상각충당금은 유형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액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설정되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부터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다.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고, 이를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기간손익을 계산하고 있는데, 순자산증가설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순자산의 감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법령으로써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법령에 의한 준비금·증권거래 준비금·특별수선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국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을 들고 있다.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편집]

法令-準備金 보험업(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동시행령 제16조 1∼3항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금(특별금리 포함)과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계금 및 신용부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급부보전준비금 또는 이러한 성질의 준비금은 동시행령 제16조 4항에 규정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보상충당금은 동시행령 제16조 5항에 규정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의료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기타 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시행령 제16조 8항에 규정된 법인이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포함)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6조 9항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손금에 산입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상기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당해준비금에 관해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준비금[편집]

證券去來準備金 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한 총약정대금에 1만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사업연도의 증권매매익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상계하여야 한다. 손금에 산입된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상계하고 남은 증권거래준비금이 있을 때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다.

특별수선충당금[편집]

特別修繕充當金 내국법인이 선박·선철제조용 용광로 등 특수한 고정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9의 1항)의 특별수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당해사업연도의 월수(당해사업연도중에 특별수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직전 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직전의 특별수선이 최초의 특별수선인 경우에는 그 설치한날)로부터 직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까지의 월수(선박의 경우에는 48개월)로 나눈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된다.

대손충당금[편집]

貸損充當金 대손금이란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의 채권이 채무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수불능한 상태에 이른 채권금액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손금은 그 한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대손으로 예상해 손비(損費) 처리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금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익금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法人稅法 제14조).

퇴직급여충당금[편집]

退職給與充當金 내국법인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 손금에 산입할 수가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액은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급여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가리킨다(法人稅法 제13조).

공사부담금[편집]

工事負擔金 공사부담금이란 공사로 인한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나 혹은 그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받는 금전, 기타 자재 등의 가액으로서, 이것은 일종의 수증익(受贈益)에 속하는 것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공사부담금으로 받은 금전이나 자재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9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한다(法人稅法 제14조의 2).

이연자산[편집]

移延資産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연자산은 창업비·개업비·신주발행비·사채 할인발행차금·사채발행비·시험연구비 등인데, 일정기간 내에 균등액 또는 그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시행령 제38조).

창업비[편집]

創業費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4호에 규정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대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며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

개업비[편집]

開業費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

신주발행비[편집]

新株發行費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 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

사채발행비[편집]

社債發行費

사채모집 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 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데,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사채의 상환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편집]

社債割引 發行差金 사채의 발행에는 액면초과발행(할증발행)과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의 2가지가 있는데, 법인세법에서 이연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후자인 할인발행에 따른 차액으로 이는 사채의 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 발생한다. 법인세법상 사채할인방행차금이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즉 총액면금액)에서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즉 총실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사채발행 기간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험연구비[편집]

試驗硏究費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