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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의 사회사상〔槪說〕[편집]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봉건사회는 전면적인 사회변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농업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의 발전(移秧法·水田二毛作·畔種法 등)으로 단위면적에 소요되는 노동력이 감소(약 8할)되어 농토에서 농민들이 대량으로 축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유민(流民)이 만성화하고, 명화적(明火賊)·거사패(居士牌)·괴뢰패(傀儡牌)가 횡행하게 된 것도 이같은 무토농민(無土農民)의 변형된 형태인 것이었다. 상업에 있어서도 상품유통이 일반화하고, 따라서 화폐가 전면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사상(私商)들의 성장·활동으로 서울의 시전(市廛)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난전(亂廛)이 그것이다. 또한 광산에 있어서도 설점수세(設店收稅)의 체제에서 잠채(潛採)광업이 일반화하여 광범위한 광산노동자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농업·상업·공업의 변화와 함께 사회신분제도 붕괴하여 가고 있었으니, 양반층의 수적(數的) 증가와 그들의 경제적인 몰락이 그것이다. 그들은 봉건적인 신분적 특권이 유명무실화함에 따라서 경제외적인 강제나 우월을 계속 고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생활 타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천업(賤業:농업·상업·수공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상민(常民)층과 구별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 시기에 경제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측면을 띠기 시작하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반층은 일반적으로 농·상·공에 대한 기피를 그 생리로 하고 있었던 만큼, 관리등용의 관문이 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은 이에 전념함으로써 오히려 몰락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과거의 문란상이란 그 극에 달한 바가 있어 요식행위(要式行爲)로서의 성격만이 일층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양반층 내부에 있어서도 벌열(閥閱) 수십 가(家)가 정권을 좌우하였고, 과거도 그들의 장중(掌中)에서 요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18세기 말엽에는 한 번 과거시험에 약 15만 명이 응시하고 있었으니 당시의 서울 인구가 20만 내외였음을 감안한다면, 과거응시자의 수가 서울시민의 수에 육박하는 폭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태 하에서 정상적인 과거가 시행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므로 일생을 과거시험으로 허송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수원 유생(儒生) 우하영(禹夏永)은 12번의 과거시험에 번번히 낙방하였다. 식년시(式年試)로 따진다면 36년의 세월을 허송한 폭이 된다>. 이들은 과거시험 때문에 몰락해서는 지방 농촌에서 설경(舌耕:훈장)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의원(醫員) 또는 지사(地師:풍수)로서 생업을 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사회적인 불만이 일반 평민층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이들 농민층의 이해를 대변하여 사회개혁에 앞장을 섰던 것이다. 동학운동을 지도한 전봉준도 훈장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서민층(노비)은 그들의 신분적인 경제적인 힘으로 벗기도 하였으나(▩良), 주로 투쟁으로 그 굴레를 벗어가고 있었다. 외거노비(外居奴婢 )의 경우에는 추쇄하러온 노비주(奴婢主)를 타살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양반 행세를 하는 것이 그것이요, 내거노비(內居奴婢)의 경우에는 주로 도망에 의하여 그들의 신분굴레를 벗어나고 있었다. 이 도망이 후기로 오면서 큰 대세를 이루고 있음은 노비매매문기(奴婢賣買文記)에 1820년대에는 노비주가 매매노비를 3년간 보증하던 것이 1860년대에 와서는 3개월밖에 보증하지 않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회현실 속에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로는 사회를 계속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 속에 가두려는 주자학(朱子學)적인 정통유학사상이 고집되었고, 특히 집권층은 예론(禮論)에 집착하게 되고, 이에서 조금만 이탈하여도 이를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아붙이려 하게 되었다. 주자학은 또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그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입장을 배제한 사상체계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사상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변혁에 눈을 감고 자기이익만을 고집하던 봉건지배층의 아집과는 달리, 봉건사회의 변혁에 대응하는 사상체계가 성립되고 있었으니 이것이 곧 홍대용·정약용 등의 실학사상(實學思想)이다.

이 실학사상은 정통주자학의 모화(慕華)사상을 배격하고 우리나라 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하면서, 당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개혁에 중점을 두는 사상체계로서 지배층의 사상체계 내에서는 큰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노비제(奴婢制)를 개혁하여야 한다든가, 과부 재가는 허가되어야 한다든가, 토지는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든가, 상업을 억압만 할 것이 아니라 장려하여야 한다든가, 서얼(庶孼) 차별을 혁파해야 한다든가 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은 당시 일반사회의 서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사회사상은 주자학적인 인간성의 폐쇄를 극복하고, 이 인간성을 해방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회화(繪畵)나 서도(書道)에 있었서까지 그와 같은 생각이 반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서민문학(소설이나 민담)에서도 그와 같은 사상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었다.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나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의 풍속화에서는 성의 개방에 대한 대담한 묘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글씨에 있어서까지도 육감적(肉感的)이며 주정적(主情的) 분위기가 자리(字裏)에 흐르고 있는 것은 당시 인간성의 해방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사회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자기(磁器)의 선도 육감적인 경향을 다분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문학의 경우 <토끼전>의 어떤 판본은 종래의 충(忠)·효(孝)에 대한 강조를 탈피하여, 성(性)의 해방에 주조를 두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당시의 사회사상이 종전과는 달리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당시에 있어서는 일반 민간에서도 사회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소리가 <정감록(鄭鑑錄)>과 같은 예언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목민심서>로 유명한 정약용의 표현을 빌면 도성(都城) 밖으로만 나가더라도 주자학적인 가례(家禮)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민심의 향배는 19세기 초반기의 세계시민(世界市民)의 사상을 바탕에 둔 천주교가 유입되는 현상을 빚었으며, 그것이 가지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사고 때문에, 1860년대에는 평등사상에 주조(主潮)를 두되 민족적인 이익을 주장하는 동학(東學)에로 일반 민중이 의지하면서 사회개혁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홍대용[편집]

洪大容 (1731∼1783)

조선 후기의 실학자. 북학파(北學派)의 대표자이며, 경제·사회·과학 이론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자는 덕보(德保), 호는 담헌(湛軒)·홍지(洪之), 김원행(金元行)의 문인. 영조 41년 서장관(書狀官)인 숙부를 따라 북경에 가서 그곳의 중국인 학자, 독일인 과학자 등과 교류하고 정조 4년에 영주(榮州) 군수에 이르렀다. 그는 종래의 음양5행설을 부정한 기화설(氣火說) 지구의 자전설(自轉說), 균전제(均田制), 부병제(府兵制), 공거제(貢擧制), 의무교육론 간쟁(諫諍) 기관혁파론, 언론평형화(言論平衡化) 등을 부르짖고 <임하경륜(林下經綸)> <의산문답> <담헌설총(湛軒說叢)> 등의 저서를 남겼다. 그의 사회비판 내지 개혁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자학의 식색(食色)·이권(利權)·도술(道術)·허가(虛假)·모화사대주의(慕華事大主義)를 비판하고 양명학의 발본색원론(拔本塞源論)에 유사한 정신개조론과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2) 빈곤의 원인을 양반(兩班)의 불로소득(不勞所得)에 두고, 신분차별의 철폐, 만민개로(萬民皆勞)의 원칙, 유식자(遊食者)의 처벌 등을 주장하였다. (3)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초등교육은 의무로 하며, 실력본위로 실용적인 인간을 육성하여야 한다. (4) 토지제도를 정전제(井田制) 내지 균전제(均田制)로 개혁하여 문벌제도를 철폐하고 사민평등(四民平等)을 실질적으로 이룩해야 한다. (5) 조선의 학문이 먼 것에만 힘쓰고 가까운 것을 멸시함은 통폐이니 우선 가까운 것부터 탐구하는 주체적인 학풍을 일으켜야 한다. (6)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재주와 학식이 있으면 중직(重職)에 임명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귀족의 자제라도 천역(賤役)에 복무케 해야 하며,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공적인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요컨대 그는 봉건제도의 계급·신분의 타파, 의무교육의 실시, 언론의 자유와 평등, 노동의 평등을 주장한 점에서 뛰어난 계몽사상가였다.

담헌서[편집]

湛軒書

조선후기의 실학자 홍대용(洪大容)의 문집. 전권 7책으로 (1) <사서문의(四書問疑)> <삼경문변(三經問辨)> <심성문(心性問)>등 경학에 관한 것, (2) 정책론으로 <임하경륜(林下經綸)> (3) 독창적인 자기견해의 종합적 서술로 <의산문답> (4) 세손(世孫, 정조) 보필시의 일기 <계방일기(桂坊日記)> (5) 시·서간·묘문 등 문예작품 (6) 북경기행문으로 <연기(燕記)> <건정필담(乾淨筆談)> (7) <항전척독(杭傳尺牘)> (8) <주해수용(籌解需用)>(수학·천문학) 등 각 방면의 것이 수록돼 있다. 그는 이 책 속에서 지구의 자전설(自轉設)을 주장하여 주목을 끌었고, 중국·서양의 문물을 소개하였으며, '기(氣)·화(火)·수(水)·토(土)'의 4원소론에서 <기>를 물적(物的)인 것으로 보아 기화설(氣化說)로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모순, 학계의 통폐, 경제제도의 폐단 등을 신랄히 비판하고, 보다 실제적이고 민주적이며 과학적인 대안(代案)을 제시하였다.

사회개혁론의 전개[편집]

社會改革論-展開

정주학을 근간으로 한 조선 봉건사회가 정착하면서 조선중기에 이르러서는 그 모순과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식인 간에 구제도(舊制度)·구사회(舊社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고, 이러한 기운은 조선후기 실학운동(實學運動)에 이르러 자못 활기를 띠었다. 종전의 봉건사회에 대한 부정이 단순히 민란(民亂)에 의한 행동적인 반항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이때에는 당쟁으로 의한 지식인의 몰락, 서얼차별에 의한 일부 지식인의 소외, 중국을 통한 서양문물의 전래 등에 자극받아 조선사회 내부에서는 이론적인 반성과 비판이 일어나고 근대적인 개혁론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인민을 괴롭히는 피해로서 ① 일족절린(一族切隣) ② 진상번중(進上煩重) ③ 공물방납(供物放納) ④ 역사불균(役事不均) ⑤ 이서주구(吏胥誅求)라고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① 세납의 경감 ② 농번기의 부역면제 ③재산의 평등조절을 주장하였다. (2)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은 율곡의 정신을 이어받아 ① 중국 고례(古禮)의 무조건 추종 ② 구제도의 맹목적 고수를 비난하고, 변법부강책(變法富强策)을 주장하였다. (3) 지봉(芝峯) 이수광은 ① 백성의 착취 ② 주자학의 공리공론과 사대주의를 개탄하고 민생(民生) 문제의 해결을 역설하였다. (4)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은 양반의 토지겸병(土地兼倂)의 폐단을 지적하고 기전론(箕田論)으로 토지개혁을 주장하였으며, (5)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은 양반사대부의 부패·타락을 개탄하고 과거제를 비판하였으며 공전론(公田論), 상공업 장려, 노비종모법(從母法)의 폐지·공거제(貢擧制) 실시, 지역차별, 적서차별의 폐지, 왕족·양반에의 과세 등을 주장하였다. (6)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주자학의 몰주체적인 교조성(敎條性), 관료들의 백성수탈, 반상(班常)의 차별, 문벌·적서의 차별, 노예제도·양반관료의 독선, 문존무비(文尊武卑)의 폐습, 요술과 미신 등을 개탄하고 ① 일체의 차별 철폐 ② 노예의 해방 ③ 관리 합의제 설치 ④ 균전제(均田制)의 실시 ⑤ 입법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7)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은 양반의 노동멸시와 불로소득, 특권층만의 비생산적 교육, 구제도에의 집착, 양반의 토지 겸병과 농민수탈, 몰주체적인 사대주의 등을 비판하고, ① 만민개로(萬民皆勞) ② 교육의 민주화·합리화 ③ 행정구역의 개편 ④ 정전제(井田制)로의 토지개혁 ⑤ 대담한 사회개혁 등을 고창하였다. (8)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양반사회의 모순, 주자학의 부문허례(浮文虛禮)를 풍자·비판하고, ① 봉건적 신분제도의 철폐 ②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③ 토지소유의 제한 ④ 중농정책의 실시 ⑤ 상공업의 장려 ⑥ 사대주의의 배격 ⑦ 민족문화의 진흥 등을 역설하였다. (9)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는 풍수설과 비합리성, 공명영달(功名榮達) 출세주의의 해독, 주자학의 비실용성, 유식(遊食)층 증가의 폐단 등을 지적하고, ①

이용후생(利用厚生)에 입각한 선진문화의 수입·연구, ② 미신의 타파, ③ 상공업의 진흥, ④ 과학기술의 도입, ⑤ 신분·문벌·계급차별의 시정 등을 주장하였다. (10)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전통적인 봉건사회의 모순을 학리적(學理的)으로 해명하고, ①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을 전제하여, ② 반(反) 민주적 제도의 개혁, ③ 백성의 이익과 의견 존중, ④ 봉건신분제도의 철폐, ⑤ 양반 특권층의 제거, ⑥ 소작제의 폐지와 여전제(閭田制) 실시, ⑦ 사실주의적인 평민문학의 전개, ⑧ 사대·모방·형식주의의 배격, ⑨ 후천적인 학습과 경험에 의한 인간평등론 등을 주장하여 한국적인 민족주의·민주주의 이론의 싹을 트게 했다. (11) 혜강(惠崗) 최한기(崔漢綺)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① 부패 타락한 왕권은 민중의 적이다. ② 하늘을 섬기듯이 백성을 섬겨라. ③ 백성을 떠난 정치란 있을 수 없다고 갈파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경험론적인 철학으로 제시하였다.

목민심서[편집]

牧民心書

조선후기의 실학사상가 정약용(丁若鏞)의 저서. 예로부터 지방장관의 사적을 수록하여 치민(治民)의 도리를 논한 것으로 지방관헌의 윤리적 각성과 농민경제의 정상화문제를 다루어 사회적인 폐습과 모순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12편, 각 편을 6조로 나누어 합계 72조로 돼 있으며, 48권 16책이다. 여기에 나타난 그의 사회사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령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상, 수령의 수신(修身)윤리가 중요하다. (2) 관원들의 협잡에 의한 민폐와 국고(國庫)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제도, 세제(稅制)를 개혁해야 한다. (3) 중앙권력층과 결탁한 지방관리의 협잡으로 농민은 못살고 나라는 망할 것이다. (4) 환곡(還穀)의 협잡 8난(亂), 수령의 협잡 6종, 이서(吏胥)의 협잡 12종을 제도적으로 개혁하고 관리를 합리화해야 한다. (5) 관리의 수를 감축하고 관리의 생활을 간소화해야 한다. (6) 아전(衙前)의 횡포가 심하니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봉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7) 모든 정치권력은 백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니 통치자나 관리는 일체를 백성을 위하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는 요컨대 당시의 양반관료 및 하급관리들의 횡포와 착취를 조목조목 파헤치고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서정쇄신(庶政刷新)을 부르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