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문화·민속/국경일-공휴일-기념일과 민속/국경일·공휴일·기념일/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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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편집]

國慶日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경사스러운 날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10월 1일에 제정한 법률 제53호에 의하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을 4대 국경일로 정하였다. 국경일은 공휴일로 정해져 있고, 각종 기념식과 경축 행사를 하며,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미국에서는 1869년 연방회의에서 헌법 100년 기념제를 제정하였으며,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영국의 이스터먼데이(부활절 다음날), 중국의 쌍십절(10월 10일), 일본의 기원절(2월 11일), 러시아의 혁명기념일(11월 7-8일), 프랑스의 혁명기념일(7월 14일) 등도 유명한 국경일이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등을 국경일로 지정한 나라들도 있다.

3·1절[편집]

三一節

3·1운동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하며, 국민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제정한 독립운동기념일. 우리 나라 4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여 민족의 자주독립을 전세계에 선언하고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또한 유관순은 음력 3월 1일 아오내 장터에서 열렬히 시위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와 같은 독립정신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해마다 이날이 되면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공원에 모여 그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3·1절에는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제헌절[편집]

制憲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 4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제정한 날로서, 온 국민이 경축하고 헌법을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살아 있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이 모여 의식을 베풀며,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광복절[편집]

光復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찾는 것을 기념하고,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일을 기념하는 날로, 4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이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이날은 전국적으로 각종 경축 행사가 거행되며,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또한 광복회원 및 동반 가족에게는 광복절을 전후하여 전국의 철도·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무임승차, 고궁 및 공원 무료입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천절[편집]

開天節

매년 10월 3일에 거행되는 우리나라 4대국경일의 하나이다. 한국 건국설화에 의하여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고자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제정하였다.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종교(大倧敎)에서 비롯되었다. 즉 1900년 1월 15일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다시 문호를 열자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경축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와 같은 행사는 일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의 민족정신을 기르는 데 기여하였고, 상하이 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했으며,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신을 이어받아 정식 국경일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이었으나 1949년부터는 양력으로 바꾸어 각종 기념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