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소송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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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객체의 다수[편집]

소송객체의 다수[편집]

訴訟客體-多數 한 사람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한 개의 소송상의 청구(소송의 객체·소송물이라고도 한다)에 한하여 법원의 판단으로서의 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이 소의 기본형이다. 이에 반하여 한 사람의 원고와 한 사람의 피고간에 소송상의 청구가 두 개 이상 존재하고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의 공통된 소송절차로서 심리되는 경우를 총칭하여 소송객체의 다수라고 부른다.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편집]

訴-客觀的倂合(請求-倂合) 원고가 처음부터 몇 개의 소송상의 청구를 일괄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객체의 다수'의 가장 전형적인 것을 가리킨다. '소송의 개관적 병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일 원고·피고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론상으로는 수 개의 청구 하나 하나에 한 개의 소가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의 병합은 즉 소의 병합이 된다. 소송객체의 다수는 그 밖에도 소의 변경·반소 등이나 변론의 병합에 의해서도 생기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원고에 의하여 청구가 병합된 경우를 특히 '고유의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소의 객관적 병합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자유에 맡기고 있다. 피고도 어쩔 수 없이 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라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도리어 편리할 것이며 더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각 청구는 서로 다른 소송유형에 속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자식의 인지를 구하는 소는 인사소송절차에 속하는데 이것과 통상소송절차에 속하는 대금반환청구의 소와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법원에 제기하는 소에 병합할 수가 없다. 이에 반하여 전속관할에 해당되지 않는 한에서는 병합되는 청구 가운데 본래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합함에 따라서 새로운 관할이 생긴다(倂合請求의 裁判籍:22조).

단순병합[편집]

單純倂合 병합되는 청구의 관계는 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 등 세 가지가 있다. 단순병합은 함께 한 복수의 청구 하나 하나가 법률상 서로 독립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동일원고·피고간에 대금(貸金)반환청구와 매매대금 지급청구를 합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의 치료비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합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각 청구의 사이는 반드시 무관계라고 할 수 없으나 어느 것이든지 언제나 모든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또한 서로 나누어서 재판할 수도 있다.

선택적 병합[편집]

選擇的倂合 병합되는 청구의 목적이 실질적으로는 단일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여러 개의 청구로 구성되고 있는 경우로서 어느 하나가 인용(認容)되면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른 것은 취하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부상한 승객이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버스회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경우에 법률상으로는 두 개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사고에 의하여 부상시킨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민 750조)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과 또한 요금을 받는 대가로서 안전하게 운송하겠다는 운송계약에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민 390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을 동시에 주장할 수가 있다. 치료비의 지출이라고 하는 승객의 손해는 이중의 이유를 들어 버스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통설적 입장은 이와 같은 두 개의 이유가 하나의 소송상의 청구를 구성하며 여기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례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와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의 두 개의 청구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뜻을 지닌 두 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판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편이 인용되면 다른 편은 취하되어 판결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게끔 구성하는 것이다. 소위 새로운 소송물이론(訴訟物理論)에 서서 위의 사례와 같이 그 이유가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도 어찌 되었든간에 이들을 한데 묶어서 일정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한 소송상의 청구는 하나라고 풀이하게 된다면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는 조작은 불필요하게 된다.

예비적 병합[편집]

豫備的倂合 제1의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제2의 청구를 병합하여 놓은 형식을 말한다. 제1의 청구가 기각이라고 판단된 경우, 비로소 제2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예를 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인도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2의 청구로서 만일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때는 이미 대금으로서 지급한 금전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예비적 병합이다. 선택적 병합과는 다르며 예비적 병합의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청구는 동시에 쌍방이 성립된다는 것은 아니다(引渡는 계약유효시, 대금반환은 계약무효시). 법원도 반드시 제1의 청구부터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소송중의 소[편집]

소송중의 소[편집]

訴訟中-訴 이미 개시되고 있는 소송절차 가운데 새로이 소가 제기되어 그 결과 소송객체가 여러 개 생기는 경우가 있다. 소의 변경·반소·중간확인의 소가 그 대표이다.

소의 변경[편집]

訴-變更 원고가 이미 주장하고 있는 청구의 범위를 증감하거나 새로이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으로서 10만원을 청구한 것을 20만원으로 바꾸거나(청구취지의 변경) 경우 등이다.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고 그 위에 이전의 청구를 그대로 주장하는 경우는 '추가적 변경', 이전의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는 '교환적 변경'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소의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의 변경에 따라서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것,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존재할 것 등이 필요하다. 즉 위에서 열거한 예와 같이 이전의 청구가 추가된 새로운 청구와의 사이에 일정한 관련이 없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며, 청구의 기초란 소송의 전제를 이루고 있는 사회생활상의 분쟁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반소[편집]

反訴 처음의 소에서 피고로 되어 있던 자가 거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그 절차 가운데서 새로이 소를 제기하는 형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고 때문에 받은 손해라고 칭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한 피고가 자기가 그 사고 때문에 받은 손해의 배상을 거꾸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반소를 제기하는 자를 '반소원고'라고 부른다. 반소에 대해서도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최소의 소와 견련(牽聯)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청구의 기초 동일성과 같은 뜻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좋다.

중간확인의 소[편집]

中間確認-訴 이미 주장되고 있는 청구의 전제를 이루는 법률관계에 대해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가옥의 명도를 소유권을 이유로 하여 구하고 이것이 인정되어 명도청구인용의 판결이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명도해야 한다는 것밖에는 귀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패소한 피고는 또 한 번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원고는 그 점까지 한꺼번에 매듭지우고 싶다는 생각에서 소유권의 존재에 대하여 별도로 중간확인의 소를 병합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하는 경우는 소의 객관적 병합 또는 소 변경의 특수형, 피고가 제기할 경우는 반소의 특수형이 된다.

소송주체의 다수(공동소송)[편집]

두 당사자 대립의 원칙[편집]

-當事者對立-原則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원고와 한 사람의 피고가 대립한 가운데서 심리를 진행시키고 판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될 분쟁은 두 사람의 대립자간의 것이며, 이러한 분쟁을 이들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게 되면 사법(司法)의 당면과제는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두 당사자 대립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 원칙에 따른 소송의 성립을 두 당사자 대립구조라 부른다. 두 당사자 대립구조의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소송대상을 당사자의 임의처리에 맡기는 한편 그 결과인 판결의 효력은 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피고가 한 사람씩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생활상의 분쟁관계는 3인 이상의 당사자의 대립을 가져오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소송이 언제나 한 사람의 원고와 한 사람의 피고밖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 있을 경우, 즉 소송주체의 다수의 경우를 공동소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도 처음부터 공동소송의 형태를 취하는 형식 즉 소의 주관적 병합과 소송참가의 형식에 의하여 나중에 당사자가 늘어나는 경우 등이 있다.

보통공동소송[편집]

普通共同訴訟 한 사람의 원고와 한 사람의 피고가 대립하는 소송이 몇 개가 하나로 묶이게 되고 더욱이 그 하나 하나의 소송을 다른 것과 떨어져서 심리·판결할 수도 있다는 독립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한 개의 소송절차 가운데 한 사람의 채권자가 여러 사람의 별개 채무자에 대하여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동일사고의 피해자 수 명이 한 사람의 가해자에 대하여 각자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보통공동소송은 한 소송절차에 관계하는 당사자의 수가 두 사람 이상이라는 점이 일반과 다를 따름이며 실질적으로는 두 당사자 대립구조의 예외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심리 중 공통으로 행할 수 있는 절차를 공통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 뿐이며 소송 그 자체는 제각기 독립된 것으로 보고 처리된다. 두 당사자 대립구조의 관철을 예시하면 예컨대 한 사람의 원고가 어떤 가옥의 소유권 확인을 수 명의 피고에 대해 제기한 경우, 이론상은 이 수 개의 소송은 전부가 일률적으로 원고승소로 되느냐 또는 패소로 되느냐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소송법상에서는 그 하나 하나가 다른 것과 무관계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이 원고의 승패는 피고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개의 소가 공동소송으로 묶이어 있더라도 위의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즉 이러한 경우는 보통공동소송이 된다.

필요적 공동소송[편집]

必要的共同訴訟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어 있는 몇 개의 소송이 어느 것이든 합일적으로 재판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로서 '합일확정 공동소송(合一確定共同訴訟)'이라고도 불린다.

고유필요적 공동소송[편집]

固有必要的共同訴訟 관계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법률관계를 소송에 있어서 주장하거나 다투거나 할 수 있으며 제각기 별도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할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원고가 되지 않으면 아니 되며 제3자가 어떤 부부의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 남편의 처를 공동피고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더욱 이와 같이 하여 성립하는 공동소송은 상대적 해결을 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논리상 해결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만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유사필요적 공동소송[편집]

類似必要的共同訴訟 수 명의 당사자가 제각기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들 당사자 한 편에 대하여 내린 판결이 다른 편에도 효력을 미친다는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판결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요청에서 합일확정(合一確定)이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A와 B가 공동원고가 되어 회사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한다. B가 원고가 되지 않더라도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A가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되어 있다(상 190조). B가 제기한 소에 소에 대하여도 A의 관계는 위의 경우와 같다. 그래서 A의 소와 B의 소가 내용이 상이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 A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 대하여 내린 판결의 효력과 B에 대한 판결에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력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된다. 그래서 A와 B에 대한 판결내용을 언제나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의 한 사람이 행한 유리한 행위는 전원이 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등 심리를 일률적으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송참가[편집]

소송참가[편집]

訴訟參加 이미 개시되어 있는 소송에 당초부터의 당사자 이외의 자가 끼어들어서 소송에 관여하는 것을 소송참가라 한다. 끼어들은 제3자가 새로이 당사자의 지위를 얻는 경우로서 공동소송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가 있고, 제3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과 당초부터의 당사자의 어느 한 편을 보조하는 데 그치는 경우로서 보조참가가 있다.

공동소송참가[편집]

共同訴訟參加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참가의 결과 생기는 공동소송이 합일확정의 공동소송으로 되는 경우에 이러한 형식이 인정된다.

독립당사자참가[편집]

獨立當事者參加 제3자가 이미 개시되어 있는 소송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그들의 청구와 관계되는 자기의 청구를 주장하면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형식을 말한다. 그 결과 세 사람의 당사자가 대립하게 되는 경우, 이것을 두 당사자 대립구조의 전형적 예외를 이루는 3면소송으로 보느냐, 좌우간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자의 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송에 병합되어 정자형(丁字型)의 공동소송으로 된 것으로 보느냐 등 여러 설이 있다. 3면소송설(三面訴訟設)이 다수설이나 어느 경우에나 심리방법은 합일확정 공동소송과 같다.

보조참가[편집]

補助參加 이미 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의 한 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제3자가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나 참가인인 본래의 원고나 피고의 지위에는 서지 않는다는 형식. 즉 공동소송은 생기지 않는다. 보조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있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한하여 허용된다.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제약을 받는다. 판결의 기판력은 참가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나 나중에 피참가인에 대하여 소송수행방법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참가적 효력'이라고 한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편집]

共同訴訟的補助參加 특히 소송의 내용을 보아서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가 보조참가한 경우에 이 자에게는 본래의 보조참가인의 권한을 넘어서 공동소송인과 같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설이며 학설이 만들어 낸 형식이다.

소송고지[편집]

訴訟告知 참가를 받은 당사자가 패소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은 참가적 효력 때문에 이론(異論)의 주장을 봉쇄당한다는 관계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사자편에서 미리 참가의 이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참가할 수 있는 소송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리며, 이 고지를 받은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거나 말거나 참가적 효력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승계[편집]

소송승계[편집]

訴訟承繼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니 될 사정에 이른 경우에 새로운 당사자가 그 때까지의 소송경과를 전적으로 승계하면서 먼저 당사자와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승계[편집]

當然承繼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회사 등 법인인 당사자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탄생된 법인이, 각각 앞의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위와 같은 원인이 있다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므로 당연승계라고 한다.

참가승계[편집]

參加承繼 소송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나 채권 채무가 소송진행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외상대금의 청구를 하고 있는 상점주인이 그 영업을 제3자에게 포괄해서 양도한 경우에는 그외상판매 채권(을 訴에 의하여 청구하고 있는 지위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로서 소송하고 있는 자)가 아닌데도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패소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채권자로서 양수인이 원고의 지위를 인계받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이전의 원고는 소송에서 탈퇴한다고 하는 것이 참가승계이다. 여기에서 참가는 독립 당사자 참가의 형식에 의한다.

인수승계[편집]

引受承繼 참가승계에 대한 말로서 소송의 계속(係屬)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인 채무를 승계하였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인수신청이 허용되면 승계인은 전주(前主)의 지위를 승계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계속한다.

변론의 병합·변론의 분리[편집]

변론의 병합[편집]

辯論-倂合 같은 법원 안에서 별도로 행하여지고 있는 몇 개의 소송을 하나로 하여 심리하는 조직. 단순히 개별절차를 하나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 그 자체가 병합된다. 그 결과 소송객체의 다수 혹은 소송주체의 다수가 생긴다. 이러한 조치는 법원이 행하는데 병합된 소송간에 무엇인가의 관련이 있고 병합이 심판에 편의를 주는 경우가 아니면 아니 된다.

변론의 분리[편집]

辯論-分離 이미 여러 개의 소송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병합된 경우에 심리의 편의상 법원이 이들을 분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필요적 공동소송과 같이 동시심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의 분리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