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소송의 종료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판결의 확정[편집]

종국판결[편집]

終局判決 원고의 소 제기에 의하여 소송이 개시된다. 소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신청이다.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 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법워은 원고의 이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 각하의 소송판결이 내려진다. 신청을 수리하고 더욱이 원고가 구하는 내용과 같이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청구인용의 본안판결이다. 신청은 수리하나 오히려 원고가 구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이다. 이러한 세 가지 형의 판결은 언제나 그 소송을 종료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소 각하의 소송판결과 청구인용 또는 기각의 본안판결 등을 종국판결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소송의 중도에 행하여지고 소송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중간판결이라 한다.

중간판결[편집]

中間判決 중간판결은 소송의 심리를 종국판결에 이르기 전에 일단 정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내려지는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다. 중간판결에 의하여 판단되는 사항은 독립의 공격방어방법과 중간의 다툼이다. 더욱 '원인판결'이라고 하는 중간판결은 청구의 원인과 수액(數額)의 쌍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우선 원인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을 판결하여 놓고 다음에 수액의 점을 심리하여 종국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고의 과실의 존부와 손해액의 다소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우선 고의·과실의 존재를 중간판결로써 인정해 놓고 나중은 오로지 손해액의 심리를 한다. 더욱 이러한 경우, 고의·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은 당연히 청구기각의 종국판결로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소송판결[편집]

訴訟判決 원고의 소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소송능력·당사자적격 등이 갖추어져 있고 청구가 소의 이익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법원에는 재판권이 없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요건을 소송요건이라 한다. 따라서 소송판결이란 소송요건의 존부를 인정하는 판결이다. 그래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은 당연히 소 각하에 이르므로 이러한 판결은 언제나 종국판결이 된다.

본안판결[편집]

本案判決 소송요건에 결함이 없는 소에 대해서는 본안판결이 내려진다. 본안판결은 원고의 소의 내용, 즉 소송상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본안이란 청구가 정당하냐 아니 하냐의 문제를 말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은 청구의 취지에 대응해서 이행판결·형성판결·확인판결 등의 어느 것인가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를 인용할 상태에 놓여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언제나 확인판결이다.

직접주의[편집]

直接主義 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 우선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변론을 통해서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변론에 관여한 법관만이 재판내용을 결정하고 언도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으며 이것을 직접주의라 한다. 민사소송법 189조 1항이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 필경 판결을 내릴 법관이 다른 법관에게 변론을 청취시키고 그 보고에 기해서 판결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거조사만은 증인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등의 이유로써 이러한 직접주의를 관철시키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268조, 269조).

처분권주의[편집]

處分權主義 본안판결은 청구라고 하는 형태로서 당사자가 재판을 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이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부상 때문에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상으로 인한 손해가 실은 150만원이나 되며 달리 물건의 손해도 50만원이나 된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원은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 밖에 내릴 수 없다.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은 처분권주의가 흔들리는 것이 되며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손해가 70만원밖에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원고가 신청하고 있는 100만원은 그 일부로서 70만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므로 일부인용으로서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집의 명도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집은 이미 소실되어 있으며 그 집의 당시 가격이 1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을 법원이 판명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측에서 새로이 집에 대신하는 것으로 1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 독단의 판결로써 1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사항은 판결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의 하나의 내용이며 민사소송법 188조는 이것을 규정한다. 처분권주의는 또다시 원고의 소의 제기가 없으면 소송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화해, 청구의 포기·인용 등에 의하여 종국판결 없이도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 등도 포함하고 있다.

판결서[편집]

判決書 변론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시하고 있는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굳어지면 이것을 판결서로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된다. 법관이 한 사람으로 법원을 구성하는 경우는 그 견해로서 스스로 하나의 재판이 형성되나, 합의부의 경우는 각 법관이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평결(評決)에 의하여 재판의 내용을 결정한다. 평결은 결론을 내리는 데 전제가 되는 각개의 사실 및 법해석에 대하여 결론에 이르는 이론적 순서에 따라서 각개의 문제점마다 행한다.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나 수액에 대하여 대립된 의견이 3개 이상 있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을 가진 자의 수에 순차소액(順次少額)의 자에 보태서 과반수에 달하게 되었을 때의 최소액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이 하여 결정된 재판의 내용은 언도 전에 판결서로 작성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것을 판결원본이라 한다. 판결서는 주문(主文)과 청구의 취지, 상소의 취지 및 이유의 각 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판결로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주문의 기재뿐이다.

판결선고[편집]

判決宣告 판결은 모두가 선고를 필요로 하며 선고라는 행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판결이 성립한 것으로 된다. 선고 전에는 이미 판결원본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원 내부에서 사실상 판결이 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판결은 기일에 있어서 공개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기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선고한다(191조). 선고기일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2주일 안에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훈칙규정(192조)이 있으나 실제로 2주일 안에 선고하는 경우는 퍽 적다. 그러나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4주간을 넘지 못한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의 소환이 필요하나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판결송달[편집]

判決送達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에게 교부하고 법원사무관은 판결을 영수할 날로부터 2주일 안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195조, 196조).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는 이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송달이란 재판권에 기한 공권적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소송상의 서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정방식을 밟아서 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확정판결[편집]

確定判決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여기에 대하여 상소하는 기회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 판결의 내용은 변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판결은 선고되더라도 바로 그 내용에 담긴 효력, 곧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효력은 판결이 확정함으로써 비로소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즉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를 판결의 확정이라고 하며 확정된 판결을 확정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이 지나간 경우, 이미 제기된 상소가 취하되고 더욱이 상소기간이 지나간 경우, 또는 상고심의 판결은 그 이상 상소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확정된다.

형식적 확정력[편집]

形式的確定力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不可變性). 그러나 판결의 확정 후에도 소송행위의 추완(160조), 재심의 소송(422조), 제권판결(除權判決)에 대한 불복의 소송(461조) 등의 길이 있으므로 판결의 취소·변경의 가능성을 전면적·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경정[편집]

判決-更正 신중하게 작성되는 판결서에도 표현에 있어 오류가 생기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197조는 판결에 위산(違算)·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의 효력[편집]

판결의 효력[편집]

判決-效力 확정판결은 그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효력을 가진다. 원래 재판은 실체 법률상태를 판단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생활상의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판결의 내용에 관한 효력으로서 주된 것은 기판력·집행력·형성력 등의 세 가지이며, 기타의 효력으로서는 참가적 효력·광의의 집행력 또는 반사효(反射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기판력[편집]

旣判力 본안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다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것이며 소송판결은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소송요건의 어디에 결함이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라도 그 판단이 그 후의 법원의 판단활동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을 내린 의의를 잃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은 원고가 또다시 똑같은 청구를 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두 번째 소를 심리판결함에 있어 전번의 기각판결의 구속을 조금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전번의 재판은 있으나 마나 똑같은 것이 되며 무엇 때문에 판결을 내린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전번의 기각판결에 기준성을 주고 차후의 소송에 있어서는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이 그대로 통용된다고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은 원고가 또다시 동일내용의 청구를 제시하고 소를 제기해 온다고 하더라도 앞의 판결로부터 후에 그 청구에 관한 사정의 변경을 무엇인가 제시하지 않는 한 두 번째의 청구는 그 당부(當否)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도 없이 전번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기각되며 제1회의 판결이 살게 된다. 이와 같이 판결이 그 후의 새로운 소에 대하여 기준으로서 통용되는 힘을 기판력이라 한다. 기판력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실체법설'·'소송법설'·'구체적 법규설(具體的法規說)' 내지는 '권리실재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아무튼 현재 기판력은 소송법상의 제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기판력의 표준시[편집]

旣判力-標準時 그 판결의 최종사실심의 변론종결인 때를 말한다. 판결은 그 시점에 있어서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에 의한 판결이 후소(後訴)에 있어서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 표준시 현재의 판단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표준시 이전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판결내용과 모순이 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나 표준시 이후의 사실에 기한 것이라면 판결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모순된 주장도 가능하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편집]

旣判力-客觀的範圍 판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판단 중 기판력에 의하여 통용성을 갖게 되는 부분은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문 중의 판단에 한하며 상계(相計)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서 자동채권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된 액(額)에도 미친다(202조). 주문 가운데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전제에 불과한 이유 중의 판단은 여하히 이론상 긴밀하게 주문판단과 결부시키더라도 기판력은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계약무효의 판단에 기하여 주문에서 매매목적물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원고의 인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뿐이며 근거로 삼은 계약무효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가 다른 별도의 소송에서 위의 계약이 유효로 판단되더라도 법리상 부당하지 않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편집]

旣判力-主觀的範圍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에서 작용하느냐의 문제.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였던 자(者) 사이에만 미친다. 따라서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하여 승소해서 받은 가옥소유권판결의 기판력은 다음에 같은 원고 A가 피고 C에 대하여 제기한 동일가옥의 소유권 확인의 소에 미치지 못한다. A가 C에 대해서는 패소되고 소유권 확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법리상 부당하지 않다. 기판력은 이 밖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청구 목적물의 소지자 등에도 미친다(204조).

집행력[편집]

執行力 권리의 만족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의 존재를 공증한 법정문서가 필요하다. 이 문서를 채무명의라고 하는데 이 채무명의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강제집행을 개시시킬 수 있는 힘을 집행력이라 한다. 판결에서는 이행판결만이 집행력이 있다. 한편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달리 공정증서(公正證書) 등이 있다. 또한 재판의 내용을 강제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공권적 방법으로 실현시키는 경우에도 집행력이라고 하며 넓은 뜻의 집행력이라 부른다.

형성력[편집]

形成力 소송절차를 통해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것을 판단한 위에서 그 요건의 효과로서 판단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혼판결에 의하여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던 혼인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판결이 형성판결이며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힘을 형성력이라 한다. 어떠한 경우에 형성판결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법률의 정함에 따른다.

가집행의 선고[편집]

가집행선고[편집]

假執行宣告 판결에 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이다. 이것은 이행판결의 본래 의미의 집행력에 그치지 아니하며 광의의 집행력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언제든지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원칙을 관철하게 된다면 집행의 상대방이 되는 패소피고는 달리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다만 확정을 늦추어서 집행을 일시적으로나마 방해하겠다는 목적으로 상소를 남용할 우려가 생긴다. 이러한 고려에서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특히 판결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요지의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199조 이하) 이 재판을 가집행선고라 한다. 그 반면 집행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집행선고에 의해 판결확정 전에 집행이 되고 더욱이 상소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특수한 손해배상제도가 있다(201조).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한다. 이행판결에 한하지 아니하며 광의의 집행력을 가지는 판결이라도 가하다. 특히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한 이유는 만일 나중에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 원상회복·손해배상으로 수습하기가 용이한 까닭이다. 가집행선고를 하느냐 않느냐, 또한 선고를 하더라도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또한 법원은 가집행 선고와 함께 피고가 채권 전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 가집행을 면할 수가 있다는 취지의 '가집행면제선고'를 부여할 수도 있다(199조 2항).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은 집행으로서는 가정적인 것이 아니며 최종적 만족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판결이외의 소송종료 원인[편집]

판결 이외의 소송종료 원인[편집]

判決以外-訴訟終了原因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처분권주의(188조)는 그 하나의 내용으로서 소송의 종료까지도 당사자의 임의처리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미 개시되어 있는 소송도 반드시 종국판결을 기다려서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도 종료시킬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소송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로서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소송상의 화해 등이 있다.

소의 취하[편집]

訴-取下 원고가 청구에 관하여 재판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신청, 즉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를 소의 취하라 한다. 소라고 하는 신청에 의하여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이 신청이 취하된다면 소송의 출발점이 없는 것으로 되며 이미 개시되어 있는 소송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은 존재하는 것으로 하되 청구의 내용을 원고 자신이 부정하는 행위인 청구의 포기와는 다르다. 피고가 청구에 대하여 방어의 주장을 내세운 후의 소의 취하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판결을 내린 후에라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의 취하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나중에라도 또다시 똑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239조, 240조).

소취하의 의제[편집]

訴取下-擬制 민사소송법 241조는 당사자의 쌍방이 기일에 결석을 하고, 또다시 정한 신(新)기일에도 당사자 양쪽이 결석(출석했다 하여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도 포함)한 때에는 그 소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소취하의 의제라 한다.

청구의 포기[편집]

請求-抛棄 소의 취하와 같이 소송 그 자체를 당초로 거슬러올라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고측에서 자기가 제시한 청구에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진술을 하는 것을 청구의 포기라 한다. 청구의 포기가 성립되고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바로 청구포기의 종국판결이 내리고, 소송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206조). 따라서 소송은 종료되며 또한 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게 된다.

청구의 인낙[편집]

請求-認諾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음을 직접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을 청구의 인낙이라 한다. 청구의 인낙이 성립되고 조서에 기재된 때에는 바로 청구인용판결(請求認容判決)이 내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며 소송의 종료와 함께 청구에 이유 있다고 하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며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집행력이 생긴다(206조). 인낙은 그 자체를 전제 없이 직접 인정한다는 진술인 까닭에 자백이 단순히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공익적인 색채가 농후한 인사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의 인낙에 따라 소송이 종료가 되고 기판력 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상의 화해[편집]

裁判上-和解 법원이 관여해서 행하여지는 화해에는 소송 도중에 그 소송상의 청구에 관하여 행하는 '소송상의 화해'와 특히 소송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단독판사에 신청해서 특히 화해절차를 열어 놓고 행하는 '제소 전의 화해(즉결화해라고도 한다)' 등이 있다(355조). 양자는 그 연유가 다를 뿐 화해성립 후의 효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 둘을 한데 묶어서 재판상의 화해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상의 화해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점에 있어서 민법상의 효력밖에 가지지 못하는 화해계약과는 다르다.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를 바라는 당사자의 주장 대립을 어떠한 형태로 해결하느냐 하는 취지의 당사자 쌍방의 동시적이고 일치되는 진술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쌍방이 서로 양보하는 점이 없으면 아니 된다. 한 편이 다른 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청구의 포기나 인낙 중 어느 것인가에 돌아가게 된다. 또한 당사자만의 문제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목적물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처분권능의 구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화해가 성립되고 조서에 기재되면 소송이 종료되고 화해조성에 기재된 사항은 확정판결로서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206조).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기판력과 집행력이 생긴다. 사법상의 화해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화해조서에 기재한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화해의 법적 성질과 관련되어 견해가 나뉘어 왔으나, 최근의 판례는 '소송행위설'에 따르고 있다. 즉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화해조서의 성립절차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재심절차에 준하여 화해조서의 효력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화해계약의 무효에 의하여 소송상의 화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431조:준재심).

화해조서[편집]

和解調書 재판상의 화해를 목적으로 화해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그 유효성을 조사한 후에 법원사무관에게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시킨다. 이것이 화해조서로서 말하자면 판결의 대용물을 이루는 것이며 채무명의가 된다. 재판상의 화해는 법원에 의하여 일단 화해내용의 심사가 행하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공증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도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화해의 권고[편집]

和解-勸告 민사소송의 근원을 이루는 사적 분쟁(개인적인 분쟁)은 일반적으로 공권적·강행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자치에 의하여 해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법원은 소송중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를 진행시킬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화해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135조). 소송이 어떤 단계에 놓여 있느냐를 불문하므로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가 모두 이미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도 화해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소송비용·소송구조[편집]

소송비용[편집]

訴訟費用 민사소송법 89조에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요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원칙에 기하여 기타의 사항까지도 고려하여(90조 이하) 종국판결 중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도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액 결정절차로서 결정한다(100조).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그 소송을 진행시키고 법원이 심리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첫째 재판비용으로서는 소장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금액, 송달·공고의 비용, 증인·감정인 등의 여비, 일당·숙박료, 검증을 위한 출장비 등이 있으며, 둘째 당사자의 비용으로서는 소송서류의 작성비, 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여비·일당·숙박료 등이 있으며 또 소송준비를 위한 증거탐색비·감정비 가운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등이 있다. 변호사의 보수와 경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변호사선임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민사소송비용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제99조의 2). 다만 수인(數人)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이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계정(算定)한다.

소송상의 구조[편집]

訴訟上-救助 소송비용은 예납하지 않으면 그 비용의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소장은 소송을 개시할 필요 없이 소장을 각하하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이 없는 경우는 증거조사를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자가 빈곤한 경우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공평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그 주장이 반드시 승소의 전망이 명백히 결여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자로서 또 비용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자의신청에 의하여 구조허용의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18조-123조) 이 재판이 행하여지면 당사자에게 재판비용의 납부가 유예되고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