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가 족 법/가족법〔서설〕
家族法〔序說〕 민법전(民法典) 가운데에서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을 한 묶음으로 해서 '재산법(財産法)'이라고 하고, 그 반면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묶음으로 해서 '가족법(家族法)'이라고 강학상(講學上) 일컬어지고 있다. 이 재산법과 가족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민법으로서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민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논리적으로 재화의 생산·재생산을 하는 경제생활의 면과 종족의 생산·재생산의 생활인 가족적·친족적 공동생활의 면이라는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에 뒤의 것을 '재산법'과 대립하는 의미에서 '신분법'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그런데 '신분'이란 말이 봉건사회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여지기 때문에, 그 자체에 지배·복종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신분법'이란 말 대신에 '가족법(家族法)'이란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가족법은 혼인관계·친자관계·친족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혼인관계와 친자 관계를 제외한 가족관계는 오늘날 구미사회에서는 거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족관계와 친족관계에 대한 의식이 강력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민법이 아직도 호주제도를 간직하고, 또 광범위한 친족범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구미제국의 경우와는 달리 아직도 가족관계와 친족관계에 대한 의식이 강력히 남아 있기 때문에, 호주제도를 그 골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혼인관계·친자관계·가족관계·친족관계 및 상속관계에서 호주제도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물론 이 호주제도는 과거의 그것에 비하면 많이 약화되었다. 그것은 광복 후의 민주주의의 세례, 사회사정 특히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남자중심이고 가장(家長) 중심의 가부장제(家父長制) 가족제도의 지양을 요구하는 데 대한 필연적 결과이다.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민법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 후의 사회변혁과 발전에 따른 사회저변의 변화에 뒤떨어지고 맞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이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여성계를 중심으로 폭넓은 개정요구가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 '민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가족법 분야에 일부 수정이 가해져 혼인·동성동본·성년자·이혼·귀속불명재산·친권·상속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으며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개정내용이 과거보다 일보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고의 여지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갖가지 불만스러움이 있었던 관계로 2차 개정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으므로, 가족법 분야에 대한 각종의 심사와 공정화가 계속된 결과,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민법 중 개정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이유는 남녀평등 정신에 보다 충실하도록 가족관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구법에서 부계(父系) 8촌(寸) 이내, 모계(母系) 4촌 이내로 되어 있던 친족의 범위를 부계·모계 동일하게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姻戚)으로 하였다(제777조). (2) 구법에서의 호주상속제도(戶主相續制度)를 호주승계제도(戶主承繼制度)로 하여 호주상속권의 포기금지(제991조)를 '호주승계개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고쳤으며, 제980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에서 '여호주(女戶主)의 가(家)에 그 가의 계통을 승계할 남자가 입적한 때'를 삭제하였다. 즉 호주제도는 기본적으로 존치하되 장남의 호주승계권 포기가 가능해졌다. (3) 이혼배우자(離婚配偶者)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였다. 즉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며 그 청구권의 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였다(제839조의 2). (4) 구법에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子)에 대한 친권(親權)의 행사가 부(父)에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불능한 경우에는 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제909조). (5) 직계비속(直系卑屬)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하였다(제10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