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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편집]

序說

구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의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지금의 시대적 상황·사고와 지나치게 많은 만큼의 차이가 나타나 그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호주상속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전래적인 관습이기는 하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기에 합당치 않고 비록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에도 어긋나는 쟁점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특히 가족법 분야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진다. 개정된 가족법 중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상속편의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켰으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속제도[편집]

相續制度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아무런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은 개시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1) 재산적 권리 ―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던 물권과 점유권은 원칙으로 모두 상속된다. 이 때 물권변동에 필요한 등기나 인도와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상속된다. 채권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의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성질 때문에 제한되는 수가 많다(예;개인적 신뢰관계를 근거로 한 법률관계, 일단의 가족법관계:예술가·저술가 등의 채무). 또 생명보험금 수익자의 지위는 당연히 상속되지 않는다.

(2) 재산적 의무 ―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일반적으로는 상속되나, 채무의 성질상 채무자의 변경으로 이행의 내용까지도 변경되는 경우, 신원보증채무의 경우 등에는 상속되지 않는다.

(3) 재산적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지위 ― 대리인의 지위·사원권·계약상의 지위 등은 그 계약이나 법률상 지위에 따라 상속을 하거나 혹은 안 하기도 한다.

(4) 피상속인이 소송의 계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원칙적으로 중단되나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를 계수하면 계속된다.

(5) 모든 일신전속권, 특히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인[편집]

相續人

사망자의 재산을 이어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 될 수 있다(1000조). 호주승계인과는 달리 상속인은 여럿인 경우가 보통인데, 이때 최근친(最近親)이 선순위로 되고, 같은 촌수의 사람이 같은 순위에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인데, 그 직계비속이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이든 그리고 혼인중의 출생자이든 혼인 외(外)의 출생자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같은 호적 내에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는다.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이 된다. 제2순위는 직계존속(直系尊屬)인데 양가(養家)와 생가(生家)의 직계존속을 모두 포함하며, 부계(父系)이든 모계(母系)이든 차별이 없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다. 배우자의 경우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1003조). 이때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사실혼 부부나 첩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상속인에게 부덕한 행위가 있으면 호주승계와 마찬가지로 상속결격을 인정하여 상속권을 박탈한다. 또 잠칭상속인에 대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도 인정된다.

상속분[편집]

相續分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이라고 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

(1)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 ― 피상속인은 유류분(遺留分)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에 의해 유증의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한다.

(2)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민법은 균분상속주의(均分相續主義)를 원칙으로 하므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비록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그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분에 따른다(1010조).

대습상속[편집]

代襲相續

법정상속권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상속편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缺格者)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제1001조)고 규정하여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제1010조)고 정하고 있다. 대습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100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되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존속·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며(제1003조) 만약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의 예에 준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010조).

공동상속[편집]

共同相續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로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공유(公有)로 한다(제1006조).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7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유류분[편집]

遺留分

피상속인의 유언과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남겨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토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다(1112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113조 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1113조 2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算入)한다(1114조).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조 1항).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1115조 2항). 반환청구의 순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1116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반환 청구권이 소멸된다(1117조).

기여분 등[편집]

寄與分等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을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價額)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額)으로써 그 사람(기여분 수취인)의 상속분으로 한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기여분 확인의 청구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청구 또는 분할 후의 피인지자(被認知者) 등의 상속분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제1008조의 2). 개정된 가족법 상속편에 신설된 조항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조력·기여한 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함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은 상속권자의 자격을 지닌 자이어야 한다.

구법에서 호주권의 하나이던 '분묘 등의 승계(제996조)'는 삭제되고 새로이 상속편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와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제1000조의 3)'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상속재산의 분할[편집]

相續財産-分割

상속인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단독소유로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이들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로 되므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없애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귀속을 결정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즉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지기간 내의 분할은 안 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하는 방법(指定分割)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協議分割),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분할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 스스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 상속인의 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 분할되면 각 공동상속인은 그의 상속분에 따라 단독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서 발생하지만, 소급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1015조).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분할된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인으로 된 사람은 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014조).

재산상속의 승인[편집]

財産相續-承認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한다.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뿐 아니라 그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두 떠맡게 한다면 부당하므로 승인제도를 둔 것이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부조건으로 승계하겠다고 표시하는 경우(1025조)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표시하는 경우(1028조)가 있는데, 전자를 '단순승인(單純承認)', 후자를 '한정승인(限定承認)'이라 한다. 단순승인은 상속의 기본형태이므로 상속인의 명백한 의사에 의해 성립되며, 다음의 여러 가지 사실이 발생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상속 개시 후 3개월(고려기간) 이내에 상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정단순승인(1026조)이라 한다. 여럿이 공동상속을 하더라도 각 상속인은 자유롭게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즉 개개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1030조).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상속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으로 모두 변제될 수 없으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 그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1022조).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는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재산상속의 포기[편집]

財産相續-抛棄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 즉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상속의 포기라고 한다. 상속은 상속으로 인한 이익 혹은 손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가정법원은 진정한 의사에 의한 포기인가를 확인하여서 신고를 수리한다.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도 개개의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일단 포기를 하면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그 의사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의 포기를 하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모든 재산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법률에 의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1043조), 귀속을 받는 상속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재산의 분리[편집]

財産-分離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혼합하면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양쪽의 재산을 분리시키는 것을 재산의 분리라고 한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리하게 된다. 전자를 제1형의 재산분리, 후자를 제2형의 재산분리라고 한다.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인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파산관재인·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정법원이 재산분리을 명하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지나야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있다. 제1형의 재산분리에서는 상속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게 되며, 제2형의 재산분리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1052조 2항). 상속재산으로서 완전히 변제할 수 없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의 분리에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 분리를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인은 분리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해서와 같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재산상속인의 부존재[편집]

財産相續人-不存在

상속이 개시된 후 사망자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것을 상속인의 부존재라고한다. 상속인이 있는 것은 명백하나 그 소재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된지 않고, 부재자의 재산관리 문제가 생길 뿐이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고 상속인을 수색·확정하기 위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선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즉 피상속인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가 가정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리인은 상속인의 존재가 명백해져서 상속의 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공고된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2월 이상 일정한 기간(청산기간)을 두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제1056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 이상 일정한 기간(수색기간)을 두어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1057조). 개정된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부존재시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의 2)'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기간(1056조)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기간은 청산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기간·절차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며(제1058조), 일단 국가에 귀속하고 나면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하지 못한다(1059조).

유언제도[편집]

遺言制度

유언이란 유언자가 사망한 후 그가 최종적으로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일어나도록 하는 법률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는 달리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채택하여, 유언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즉 만17세에 달하면 비록 무능력자일지라도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유언을 할 수 있으며,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한 유언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언이란 사망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유언을 하거나, 유언에 동의하는 행위 등은 아무런 법률효과도 나타내지 못한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된 것에 한한다. 신분에 관한 유언사항으로는 인지·입양·후견인 지정·친족회원 지정 등이 있고, 재산에 관한 유언사항으로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상속재산분할 금지·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유증·신탁·재단법인의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유언은 유언자가 최종의사를 표시한 때에 성립하며,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유언의 효력이 나타난다.

유언의 방식[편집]

遺言-方式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므로 유언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법률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에는 다음 다섯가지가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편집]

自筆證書-遺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연월일(年月日)·주소·성명을 친히 쓴 후 날인을 함으로써 유언서의 작성이 끝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편집]

錄音-遺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연월일(年月日)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을 말한 것을 녹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방식이다. 이 때 무능력자와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으로 될 수 없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편집]

公正證書-遺言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공증인에게 구두로 말하면, 공증인은 그것을 필기한 후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주고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의 정확성을 승인한 후에 유언자·증인·공증인이 각자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편집]

秘密證書-遺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중히 봉하고 이를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한 다음, 그 봉서의 표면에 그 유언서를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이러한 유언봉서를 그 후 5일 이내에 공증인아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을 받음으로써 성립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편집]

口授證書-遺言

유언자에게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유언자가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유언의 취지를 들은 사람이 이를 적어 유언자와 증인 앞에 읽어준 후, 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와 같이 해서 만들어진 유언서는 입회했던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그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檢認) 신청을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유언서에 삽입·삭제를 하는 등 변경을 가하려면 유언자가 이에 자서(自書)하고 날인을 해야 한다.

유언의 철회[편집]

遺言-撤回

유언은 사람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려는 제도이므로 유언을 한 후라도 생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1108조). 민법은 이와 같이 유언철회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고 만약 철회금지를 약속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의 철회에는 임의철호(任意撤回)와 법정철회(法定撤回)의 두 가지가 있다.

(1) 임의철회 ―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전의 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철회를 할 때 전에 한 유언과 같은 방식으로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정철회 ― 직접적으로 유언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정한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철회를 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즉 앞에 한 유언과 뒤에 한 유언이 그 내용상 충돌하거나, 유언을 한 후에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충돌되는 행위를 한 때(1109조), 그리고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없애거나 유증의 목적물을 없애버린 때에는(1110조) 법정철회가 성립된다.

유언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므로, 유언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유언의 철회가 있은 후에 그 철회를 다시 철회하는 경우, 처음의 유언이 부활하는가에 관해서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다. 즉 부활주의와 비부활주의가 대립되고 있는데, 부활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학설이 다수설이다.

유언의 무효와 취소[편집]

遺言-無效-取消

유언자의 생존 중에 유언의 효력을 잃게 하려면 유언을 철회하면 되지만,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언을 무효 또는 취소시킴으로써 효력의 발생을 저지시킬 수 있다. 유언의 무효란 유언의 내용 또는 형식상 요구되는 요건의흠결로 인하여 처음부터 유언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로는 유언의 방식에 결함이 있는 때, 유언무능력자가 유언을 한 때, 수증결격자에게 유언한 때,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을 한 때,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유언한 때, 유언사항 이외의 유언을 한 때, 이미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한 유언 등을 들 수 있다.

유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유언이 행하여진 때가 이에 해당된다.

유언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청구는 상속인·그 법정대리인·유언집행자·수증자·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다. 무효나 취소로 되면 그 유언은 없었던 것과 같게 되므로 유언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유언의 효력[편집]

遺言-效力

유언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유언은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1073조). 그러므로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라도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유언에 의하여 인지나 입양을 하는 때에도 인지나 입양의 신고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유언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에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정지조건이 붙은 유언을 하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성취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1073조 2항). 만약 유언자의 사망 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없는 유언으로 바뀌어진다. 유언에 해제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생기며,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되었을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 유언은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다. 유언에 시기(時期)를 붙인 경우에는 유언을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이행청구는 시기가 도래한 후에야 비로소 할 수 있다. 종기(終期)가 붙은 때에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발생된 효력이 종기가 도래함으로써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유증[편집]

遺贈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유언자의 상속재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수증자(受贈者)라고 하는데,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태아(胎兒)도 수증자로 될 수 있다.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집행자·포괄적 유증자·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등도 이를 담당한다.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유증에 의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즉 승인이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특정적 유증·부담 있는 유증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포괄적 유증[편집]

包括的遺贈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권리·의무를 일괄하여서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고 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1078조). 포괄적 유증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때, 예컨대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때에는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1090조).

특정적 유증[편집]

特定的遺贈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특정적 유증이라고 한다. 특정유증은 채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유증의무자가 수증자에게 유증을 실행해야 할 특정적 유증의무를 부담한다. 반면에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부담 있는 유증[편집]

負擔-遺贈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부담 있는 유증이라 한다. 유증를 받으면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부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즉 유증받은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유언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유증은 일정한 경우에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즉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유증에서 수증자가 조건성취 이전에 사망한 때, 유증의 목적으로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유증은 무효로 된다. 취소되는 경우로는 부담 있는 유증에서 수증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유언의 집행[편집]

遺言-執行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한다. 유언에는 후견인의 지정·상속재산의 분할금지의 경우와 같이 특별집행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절차가 필요하다.

유언의 집행절차로는 우선 유언서나 유언녹음의 위조와 변조 등을 막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검인(檢認)을 한다. 즉 유언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유언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는 사람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1091조). 그리고 봉인된 유언 증서를 개봉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상속인·그 대리인·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가정법원이 이를 개봉한다(1092조).

유언집행의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라 하는데 유언집행자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 지정 유언집행자(指定遺言執行者) ― 유언자의 유언으로 직접 지정된 혹은 지정의 위탁을 받은 제3자에 의해 지정된 유언집행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수 있다.

(2) 법정 유언집행자(法定遺言執行者) ―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받은 사람이 이에 불응을 함으로써 지정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되는데 이를 법정 유언집행자라고 한다.

(3) 선정 유언집행자(選定遺言執行者) ― 유언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데, 이와 같이 선임된 유언집행자를 선정 유언집행자라고 한다.

유언집행자로서 선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결격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등은 유언집행자로 될 수 없다.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므로(1103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을 완료하면 그 임무는 절대적으로 종료하며, 유언집행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거나 또는 유언집행자가 사퇴를 하거나 해임되면 유언집행자의 임무는 상대적으로 종료한다. 이때에는 새로 선임된 유언 집행자가 유언집행을 계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