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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편집]

호적제도[편집]

戶籍制度

가(家)를 단위로 하여 그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를 호적이라고 하는데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家別)로 만들어진다. 모든 신분관계에 대해 민법 기타의 여러 법률은 많은 권리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에서 마련된 것이 호적제도이며, 호적제도를 규율하기 위하여 호적법(戶籍法)과 호적법시행령(戶籍法施行令)이 제정되어 있다.

호적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호적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호적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관장하며, 관할가정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호적은 신분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일반에게 널리 공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읍·면에 있는 호적을 지번(地番)의 순서에 따라 철하여서 호적부를 만들어 놓는다. 즉 호적부는 원본(原本) 부본(副本)으로 작성되어 원본은 시·읍·면에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 법원에 비치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기재한 후 직인(職印)을 찍어 교부하며, 호적초본의 교부신청이 있으면 청구한 사람이 지정한 호적의 일부를 초사(抄寫)하여 교부를 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부청구는 청구자 자신의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것이라도 일정한 수수료만 납부하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신분관계의 변동은 신속·정확히 공시되어야 하므로 호적신고의무자나 호적관계공무원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면 법률에 의해 제재가 가해진다. 즉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2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읍·면장의 최고를 받고서도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4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허위신고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시·읍·면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받지 않거나 기재를 게을리하고, 호적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하며, 호적에 관한 증명 서류를 교부하지 않거나 그 밖에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4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형사상으로 문책되기도 한다.

시·읍·면의 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한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불복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호적의 신고[편집]

戶籍-申告

신분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에 그 변동사항을 호적에 기재하기 위하여 관계자는 이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적은 신고·신청 등의 방법에 의해서 기재되며, 또한 직권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신고나 신청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적법상의 신고는 크게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로 나눌 수 있다.

보고적(報告的) 신고는 이미 있는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인지 등 재판에 의하여 생긴 효과에 관하여 신고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창설적(創設的) 신고란 그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일정한 신분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인지, 입양, 혼인, 이혼 등에 관한 신고가 이에 해당된다.

호적신고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독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 대해서 하는데 신고방법은 서면이나 혹은 구술로 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호적법과 호적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이 서명날인한 후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고서는 호적공무원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호적의 신고가 완료되어 신분관계에 변동이 생긴다. 호적에 기재된 신분관계는 일단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호적정정(訂正)이 있기까지에는 그 호적기재사실과 저촉되는 새로운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호적의 정정[편집]

戶籍-訂正

호적의 기재가 적법하지 않거나 진실에 반할 때는 그 기재를 진정한 신분관계에 일치시켜야 하는데 이를 호적의 정정이라고 한다.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 또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 행위 즉 신고사항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 후 그 행위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법원의 허가재판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서 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122조).

(2)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호적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확정판결을 받아서 호적정정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서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을 신청해야 한다(123조).

(3) 직권에 의한 정정 ― 법원 기타의 관공서나 공무원이 그 직무상 호적기재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호적관장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호적관장기관은 이 사실을 신고인이나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2조 1항). 그리고 시·읍·면의 장이 그 잘못을 발견한 때에도 신고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인에게 대하여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를 하여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있다(22조). 그리고 호적관장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이 생긴 때에도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편집]

주민등록제도[편집]

住民登錄制度

주민등록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파악하여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즉 주민등록은 사람의 동적 실태를 기록하는 제도인 데 반하여 호적은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제도인 점에 차이가 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또는 구청장)·읍장·면장이 관장하는데,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과태료의 징수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출장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어느 시·읍·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누구나 그가 거주하게 될 시의 출장소 또는 동이나 읍·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30일 이상 살아도 거주할 목적이 없거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하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은 영외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중 치외법권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갈음된다. 주민등록은 신고의무자가 자진하여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호적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에 갈음될 수도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직권으로 등록할 경우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등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직권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읍·면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회수하여 정정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直近上級機關)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야 한다. 재심결정에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본다. 즉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취급함으로써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등록신고[편집]

住民登錄申告

신고의무자는 소정서식의 신고서에 의해 시(市)의 동장·읍장·출장소장에게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에는 등록신고·정정신고·말소신고·퇴거신고·전입신고·복귀신고·신거주지변경신고·해외이주신고 등이 있는데 신고의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외이주신고(海外移住申告)만은 출국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라고 하며 보통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관리자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한다. 합숙소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은 합숙소 단위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숙소의 관리인이 신고의무자로 된다.

주민등록에 관한 모든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신고는 소정 서식에 의해 신고인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인데 이때 대리인이나 사자(使者)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우송하여서 신고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주민등록관장기관에 출두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에는 구술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작성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들려준 다음 신고인이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신고중 주민등록 정정신고에서는 호적관계증명서, 병역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를 각각 신고서에 첨부하여서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의 정정 및 말소[편집]

住民登錄-訂正-抹消

주민등록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변동이 생긴 경우 이미 등록된 사항을 올바로 고치는 것을 등록의 정정이라고 하는데, 정정하는 방법에는 신고·직권조치·이의신청·호적신고에 의한 정정 등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신고에 의한 정정은 주민등록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정하는 경우로서, 그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직권조치에 의한 정정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정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를 받고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정정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異議)신청에 의한 정정은 직권조치에 의한 정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정정하는 방법이다. 호적신고에 의한 정정은 호적정정을 함으로써 주민등록도 정정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이중등록자로 판명된 때 그리고 세대의 구성원이 퇴거한 때에는 등록된 사항을 없애 버려야 하는데 이를 등록의 말소라고 한다. 말소하는 경우에도 정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말소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는데 다만 세대 중의 일부퇴거로 말소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계속 소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휴대·회수[편집]

住民登錄證-發給-携帶-回收

주민등록증은 주민이 거주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필하였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증명서이다.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7세 이상의 국민으로 호적과 병적이 확인된 사람이라야만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시장 또는 군수의 명의로 발급되는데, 실질적인 발급업무는 동장, 읍면장이 담당한다. 발급을 할 때 발급대상자를 출두하도록 하여 본인인가를 확인한 후에 발급을 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은 분실하거나 멸실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곤란하거나 주소 이외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고 혹은 주소의 이동란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그 관장기관이 직권으로 재발급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항상 이를 휴대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간첩의 색출(索出)·범인의 체로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제시요구가있으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서류의 제출을 하는 경우에 민원자의 본적·주소·성명·연령·병역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을 말소한 때,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