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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편집]

少額事件審判法

소액사건심판법은 소가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의 하나로, 원래는 500만원 이하에 대한 사건만을 소액사건으로 했으나, 현재는 1,000만원 이하를 소액사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정전 소액사건심판법과 관련하여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을 500만원 이하로 한 것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나 심급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가사소송[편집]

家事訴訟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의한 것으로,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한다.

비송사건[편집]

非訟事件

법원이 사인간의 생활 관계에 관여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 사건 이외의 사건을 말한다. 법인에 관한 사건이나 신탁에 관한 사건 등의 민사비송사건과,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또는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등의 상사비송사건으로 나뉜다. 비송사건은 행정 작용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소송사건과 구별된다.

중재법[편집]

仲裁法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재법은 1966년 3월 16일 법률 제1767호로 제정되었다.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해 당사자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미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는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파산법[편집]

破産法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그의 재산으로는 총채무를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그의 전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누도록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법률로 정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절차를 상인에 한해서만 인정한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상인파산주의와 일반파산주의로 대립되는데, 우리나라의 파산법은 일반파산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