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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편집]

强制執行

사법상이나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킨다.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집행관[편집]

執行官

집행관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고지 및 최고, 동산의 경매, 거절증서의 작성, 집행관은 법령에 의한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과료·과태료·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영장의 집행, 기타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등이다.

집행력[편집]

執行力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내용을 처분하며, 행정청 스스로 강제력에 의해 실현시킬 수 있는 힘으로 이를 자력집행력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이 가지는 주요한 효력으로 ① 좁은 의미로는 이행판결(또는 조서)의 내용인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며, ② 넓은 의미로는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으로 판결 내용에 알맞는 상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효력(예;확인판결에 의하여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집행문[편집]

執行文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현존 또는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이 채무명의의 정본 마지막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가리킨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하며(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로 제한하여 부여하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 한해 집행문을 부여한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할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80조).

채무명의[편집]

債務名義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위한 기관으로 사법상 청구권을 확정하는 기관과는 분리시키고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요청으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일정한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에 의해 이를 실현시키는 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를 가리킨다. 채무명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이외에도 법원이 관여하는 것으로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민사소송법 제469조),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519조), 화해조서(민사소송법 제206조), 각종의 조정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조서 등이 있다.

공정증서[편집]

公正證書

사법상 법률행위나 기타 사권에 관한 시실에 대해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로(공증인법 제2조), 공정증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된다.

공증인[편집]

公證人

당사자나 기타 관계인의 청탁에 의해 법률행위 또는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 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공증인법 및 기타의 법령이 정하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공증인법 제2조).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공증인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준비하지 않으면 공증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공증인법 제3조).

압류[편집]

押留

민사소송법상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서 유체동산은 점유나 봉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압류명령, 선박 또는 부동산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나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의해 실행된다(민사소송법 제527조·제557조·제584조). 형사소송법상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인수의 일종이다. 행정법상으로는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의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가리킨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조 제1항 본문).

추심명령[편집]

推尋命令

특별한 절차없이 채무자가 그를 대신해서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절차없이 채무자에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으면, 추심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제561조 제2항·제3항).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제2항).

경매[편집]

競賣

경매는 사인(私人) 사이에서 행해지는 사경매(私競賣)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公競賣)가 있는데,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의한 경매 두 가지로 나뉜다. 공경매에서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득하는 때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경우에 취득하게 된다.

가압류[편집]

假押留

가압류가 되는 재산에 대해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압류 명령은 제소명령에 의해 설정된 기간이 지났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담보의 제공이 있을 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종국판결로써 취소될 수가 있다.

가처분[편집]

假處分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미래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집행보전절차[편집]

執行保全節次

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의 가압류와 가처분(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을 말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민사소송절차로서 다른 말로 보전소송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