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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민사소송법/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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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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抗訴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고 재청구하는 것을 상소라 하며, 상소에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항소와 이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다투는 상고가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을 항고라고 부른다.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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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告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다시 말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상고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72조) 이는 비약적 상고라 한다.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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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審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중요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사건의 재심판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으로 이것은 이심의 효력이 없고, 판결전의 자료나 하자를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상소와는 구별된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424조·제425조·제429조·제430조, 형사소송법 제421조·제424조·제427조·제428조·제433조·제434조·제435조·제437조·제4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