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민사소송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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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편집]

判決

첫째 민사소송판결이란 소송법상 법원이 하는 재판으로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판결은 법정의 형식에 의해 판결원본을 작성하고(민사소송법 제193조), 이에 의거해 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190조·제191조).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89조), 당사자가 본안의 신청에 의해 심판을 요구한 사상, 즉 청구에 관해서만 한다(민사소송법 제188조). 판결의 선고 후 재판장이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 즉시 교부하면(민사소송법 제195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정본을 만들어 직권으로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6조).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력·기속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형성력·집행력이 생긴다. 둘째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으로 형사소송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인데 판결에는 유죄·무죄의 판결인 실체재판과 관할 위반·공소기각 및 면소의 판결인 형식재판이 있다. 실체재판은 모두 판결이나 형식재판에서는 판결 외에도 결정인 경우(공소기각 결정)가 있다.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은 항소 또는 상고이며, 재심과 비상상고는 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종국판결[편집]

終局判決

소 또는 상소에 의해 소송이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켜 버리는 판결을 말한다.

형성력[편집]

形成力

법률관계의 변동 즉, 발생·변경·소멸을 발생시키는 효력으로써 확정된 형성 판결의 내용에 따른다. 법령·정관의 위반이 어떤 주주총회의 소집방법이나 결의 방법에 있었다면 그 결의는 이를 취소하는 형성 판결에 의해 비로소 취소된다. 어떤 특정된 법률 관계의 변동이 관계당사자 뿐만 아니라 널리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 그 권리 변동을 명확·획일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 당사자에게 소를 제기시키고 판결로써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성 판결의 형성력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한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법률의 규정이 많으며, 또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해서 형성 판결의 존재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있다.

가집행의 선고[편집]

假執行-宣告

종국판결에 근거하여 그 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판결이 계속 지연되면 그 동안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모처럼 얻는다고 해도 무의미하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상소를 하여도 집행은 계속된다. 또한 가집행의 효력은 확정판결의 집행과 같으므로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되어도 이미 완료한 집행절차는 무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상대방 측에서 본다면, 상소에 의하여 그 판결을 취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도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당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판결이 취소되거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물의 반환은 물론이고, 손해배상도 무과실책임으로서 인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명해지는 것이다(동법 제201조 2항). 가집행의 요건에 있어서는 먼저 재산권의 청구를 할 수 있는 판결이 있을 것, 판결이 집행에 적합할 것, 그리고 가집행의 선고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등이다. 그리고 그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승소를 예기하는 원고가 판결전에 신청한 경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고한다.

재판상의 화해[편집]

裁判上-和解

법원의 관여 하에 성립하는 화해로 여기에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으며 재판외 화해와는 반대개념이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제206조·제431조·제731조).

소의 취하[편집]

訴-取下

소가 제기된 후에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으며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인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변론 또는 준비 절차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의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또 소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소 취하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반소[편집]

反訴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경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반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 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인 내용을 가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甲이 乙에 대해서 물품의 매매대금 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甲으로부터 먼저 물품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甲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536조 제1항). 이 경우에 甲의 매매대금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기 위한 주장, 즉 물품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이것은 乙의 방어방법이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乙은 甲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甲의 대금청구와 乙의 물품 인도청구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乙은 별개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더라도 甲이 제기한 소를 이용하여 그 절차에서 물품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반소를 제기하고 甲의 본소와 함께 심판받도록 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42조).